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796 선고일 2021.08.02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AAA, BBB, CCC을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DDD(상속개시일은 2019.4.12.이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 및 배우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필지 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상속받았고, 2019.10.31. 이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8.부터 2020.8.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으로 평가‧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평가심의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OOO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증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에 따라 2020.11.5. 청구인들에게 2019.4.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감정평가의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의뢰에 따른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의 납부목적에도 적합하지 아니한바,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OOO의 발표대로라면 당초부터 감정평가의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사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에게 보낸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라는 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 근거로 OOO에서 2020년부터 실시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을 들고 있다. (나) 감정평가의뢰의 근거가 된 2020.1.31.의 OOO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감정평가대상으로 ① OOO청장이 고시하는 일정규모(3,000㎡) 이하의 비주거용 부동산과 ②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평가의뢰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위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OOO이 명백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과는 다르게 시행된 감정평가의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정행위이다. (다) 이렇게 ① 토지의 측면에서도 ‘나대지’가 아니고, ② 건축물의 측면에서도 일정규모(3,000㎡)의 이상으로 국가가 감정평가의뢰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사청이 감정평가의뢰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납세자가 적법하게 이행한 법률상 의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그 행위를 부인하고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하자 또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쟁점감정평가액은 일정한 조건충족을 전제한 것으로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국가가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쟁점토지를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1. 쟁점토지는 OOO인 공유의 토지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 OOO㎡의 타인소유의 지상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즉,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에서 토지의 일부만을 청구인들이 지분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고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맞지 않다는 증거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두 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AAA법인을 “주-AAA”로, 주식회사 BBB법인을 “주-BBB”라 한다)이 조사청의 감정의뢰를 받아 수행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감정평가의 방식을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주-AAA의 경우에 비교대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이 아닌 ‘OOO’의 거래를 채택하고 있다.

3. OOO과 OOO은 이름은 비슷하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자치구가 서로 다르다. OOO는 1944년 OOO에서 분구된 이후 70년 이상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의 평가과정을 보면 두 평가법인 모두 비교 사례로 비교대상선정시 절반 이상을 OOO과 OOO을 섞어서 비교의 사례로 삼고 있다.

4.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대로 조사대상기간의 물가상승률도 OOO는 OOO%(주-AAA), OOO는 OOO%(주-BBB)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지역을 비교사례로 삼았음에도 감정평가결과가 주-AAA는 ㎡당 OOO원, 주-BBB는 ㎡당 OOO원으로 나온 사실은 기막힌 우연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쟁점감정평가액의 감정이 근거법률상 적법한 감정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방식을 거쳐서 산출된 쟁점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핵심인 ‘공평과세’ 측면이나 ‘조리’에 비추어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수원시의 토지를 평가하면서 다른 비교대상이 있음에도 인근 의왕시의 사례를 적용한 것과 다름없는 자의성과 주관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두 평가서의 평가액을 합하여 다시 2로 나눈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방식이라면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고 이런 감정평가결과를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납세자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의칙과 조세행정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쟁점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토지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은 행정행위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1.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등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이다.

2. 국가가 법률로서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하여 수납을 하지 않겠다는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그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라 규정하였다면, 일반인인 납세자에게는 그 처분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 쟁점토지는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재산이다.

1. 청구인들은 이 건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OOO) 등에서는 쟁점토지가 담보로서의 가치(환가성)가 없어 담보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일시납부나 물납을 포기하고 연부연납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들도 상속세 신고 당시에 감정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쟁점토지 양도시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됨), 위처럼 쟁점토지의 제반 상태를 고려할 때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상증법상의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평가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토지는 비주거용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바, 비주거용부동산으로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상속·증여 부동산 중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다.

(2)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거래사례비교 평가에 따라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것으로, 이는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감정평가에 해당하고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다. (가) 토지의 감정평가시 참작되는 거래사례의 경우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할 것,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할 것, 대상 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할 것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나) 특히 위치적 유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에 발생한 거래를 선정한다. 조사청에서 평가의뢰한 주-AAA, 주-BBB가 선정한 사례는 위 선정 기준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곳은 OOO이나 쟁점토지 북측 OOO 소재 토지 사례는 OOO 기준 OOO를 기준으로 인접해 있고, 단순히 지역적 경계가 아닌 동일로변에 속함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인근지역에 해당하는바,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거래사례비교 평가에 따라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것으로 이는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감정평가에 해당하고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속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로 지상 건축물은 배제한 토지만의 감정평가이다. 쟁점토지 위 지상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소유자가 상속인 중 1인이 대표자(BBB)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라 한다) 소유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 지상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사용중인 점, 법정 지상권 발생 여부 및 유치권 행사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금융기관 공동담보목록으로 토지와 건물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지상 건축물이 해당 토지가치의 사용 및 수익에 제한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상 건축물에 구애받지 않고 적법하게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물납 규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의 재산 평가는 서로 관련이 없는 별도의 규정으로 법률적 모순이 없다.

(4) 쟁점토지에 다수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 신청·허가(2020.4.13.), 상속세 고지분 OOO원 연부연납 신청·허가(2020.12.01.) 시 쟁점토지를 납세담보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자 처분청)되는 등 담보가치가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감정가액대로 매매거래가 불가능하고 매매가액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액대로 매매거래 여부 및 매매가액 예측과는 관련없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의 시가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결정·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관련 당초 신고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당초 신고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 OOO

(2) 쟁점토지 쟁점감정평가액 OOO원은 2020.8.20. OOO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준시점 2019.10.13.에 해당하는 주-AAA의 감정평가액 OOO원과 주-BBB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지분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다음 <표2>와 같고, 지상에는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이 주주로 있는 주-CCC 소유의 OOO㎡의 건축물이 있고,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CCC 소유토지는 다음 <표3>과 같고, 주-CCC의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총면적 현황 및 소유자 현황(상속개시전 현황) OOO <표3> 주-CCC 소유토지 OOO <표4> 주-CCC 주식보유 현황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그 지상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다. (다) OOO청장이 2020.1.31.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참고자료가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및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치의 산정․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거주용 부동산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여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은 이러한 국세청장이 그 가액을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과세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보아 처분한 점, 쟁점토지의 보충적 평가금액이 쟁점감정평가액의 OOO%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주-CCC에서 보유하고 있어 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처분과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쟁점감정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납 제한 여부 및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여부는 쟁점토지의 시가 산정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