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처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과세처분은 대표적인 침익적 처분으로서행정절차법제21조의 사전통지는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일로부터 약 5년 전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대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자체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조사청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상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3호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이는바, 조사청에서 통지한 처분통지서 어디에도 해당 법령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국세기본법제48조 가산세 감면 규정은 과세관청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 등이 없었다. 결국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가지는 중요한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OOO에 의하면, ‘재량행위’에서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 건과 동일한 ‘기속행위’에 속하는 과세처분 과정에서 이유제시를 흠결한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있는바, 결국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체법상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상 위법만을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의 흠결만으로도 법원은 취소 또는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30조 제3항에서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처분 절차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가 종료된 2020.8.15.로부터 20일 이내인 2020.8.19.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필수적 항목들을 모두 기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OOO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하였고, 통지서는 2020.8.20. 적법하게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들은 2020.8.25.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다음 2020.8.27.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날인하고 2020.8.31. 조사청에 제출·접수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2)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조사 결과 증여받았음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통해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결정 내용과 세액산출 근거 및 근거 법령 등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다고 안내하였는바,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결과통지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 더욱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OOO, 본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바, 가산세 감면규정을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그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OOO, 청구인들은 가산세 취소를 구하기에 앞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을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청구인들은 모자(母子)관계로, ① 청구인 AAA은 2015.8.18. 청구인 BBB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② 청구인 BBB은 2015년 1월∼2017년 8월 동안 CCC(시누이) 및 DDD(지인)으로부터 현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OOO원을 각각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발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결과통지 발송 내역 OOO
(3)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재사항(청구인 AAA)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은 2020.8.20.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2020.8.31. 조사청에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근거 법령을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58조 및 제81조의15 제5항 참조),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