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789 선고일 2021.12.29

이중장부의 작성 및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21. 설립되어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018.5.4. AAA 주식회사에서 BBB 주식회사로 명의 변경)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5.부터 2020.4.27.까지 청구법인 의 관계사인 CCC 주식회사 및 DDD 주식회사(이하 각각 “CCC㈜” 및 “DDD㈜”라 한다)에 대한 2009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대상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과다기재 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고 자격증대여자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손금산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1. 및 2020.11.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하였다.

(1) 2020.9.1.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과다매입세액 OOO 원 및 가공인건비 계상액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하였다.

(2) 2020.11.5.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가공인건비 계상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하도급계약체결 및 하도급금액 과다수취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이하 “관급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고 이를 소규모 건설사(이하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급사업 공사의 경우,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의 82% 미만이면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어 대부분의 하도급금액은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결정 되었다.

3. 그러나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자신의 이윤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금액의 82% 미만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하도급업체들과는 공사대금을 원도급금액의 82%로 계약하고 해당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되,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DDD㈜에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쟁점거래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공사대금을 원도급금액의 82% 로 한 부분은 유효하고, 유효한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과 하도급업 체들 간 세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과다매입이 있었다고 보나, 청구 법인은 하도급업체들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원도급금액의 82%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원도급금액의 82% 를 지급하였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중 일부를 DDD ㈜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들이 DDD㈜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을 ‘실질적인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금액 심사에 관 한 엄격한 규제를 간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경우 공사대금을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설령 원도급금액의 82% 중 일부 금액을 별도로 되돌려 받는 리베이트 약정 등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2.5.23. 선고 2011나37270ㆍ37287 판결).

4. 따라서, 쟁점거래계약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공사대금을 원도급금액의 82%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가 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나, 청구법인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다.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하나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 다고 보면서 법인세에 대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인 데, 이는 모순된 처분이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나, 이는 그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 참고)에 의하면,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세액 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 역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요구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는 “피고인이 공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를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다) 결국 대법원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감소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다.
  • 라) 또한 쟁점거래 하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세에 대해서만 ‘국가 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마) 만약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나 DDD㈜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OOO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이고(기준 미충족 시 등록이 불가능함),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DDD㈜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 스스로가 하도급업체들 및 DDD㈜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과정에서 증가한 거래금액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았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하도급업체들 및 DDD㈜는 쟁점거래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고)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거래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거래 하였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상당을 DDD㈜에 지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일 뿐이지, 청구법인 등 거래당사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다(쟁점거래를 통해 완성된 건설공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발주자에 납품되는 단가는 변함이 없었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면허별로 필수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직원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실제로 고용한 기술자 직원의 수는 이에 일부 미달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격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고 실제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일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대여자들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 면 자격증 대여자들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관계사 중 하나인 CCC㈜ 의 대표이사 AAA 및 그 배우자 BBB 명의의 예금계좌(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개인계좌이고, 두 명의 개인계좌를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고, 며칠 내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재차 이체하여 회수하였다. (나) 쟁점계좌는 형식상 개인 명의의 계좌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회수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자금출처·거래내역을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 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국심 2006서3615, 2007.2.15. 등).

2. 특히,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 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조심 2017중4706, 2018.12.26., 조심 2016중0155, 2016.3.31. 등).

3.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을 과다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한 부수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과세당국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에게 급여 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한 경우,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전이동이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단순 회계처리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은 당연하 다 할 것이다.

5. 일부 자격증 대여자에게 급여를 현금지급한 후 쟁점계좌 등을 통해 회수한 경우 역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된 개인 계좌여서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곧바로 조회할 수 있는 쟁점계좌를 이용한 행위를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쟁점계좌 및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로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처분청은 CCC㈜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 조회 등을 통해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관계사의 계좌 또는 쟁점계좌를 통해 회수한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관계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토록 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의 일부를 쟁점계좌로 회수하였으며 관계사가 회수한 대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회수한 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타 부채와 상계하여 결산서에서 확인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준수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일시적ㆍ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은 “사기나 그 밖 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 이에 사용된 쟁점계좌가 실질적으로 법인계좌에 해당하고, 단순히 회계처리만 하거 나 지급한 급여를 며칠 내로 법인계좌로 회수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CCC㈜ 외 7개 관계사에게 쟁점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를 한 점, 2015년 세무조사 이전까지는 결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가수금 반제)을 타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장부상 누락시킨 점, 쟁점계좌의 자금 중 관계사 간 자금이동 외에 CCC㈜의 대표이사 AAA이 사용한 금액도 있고 당시 기획실장이 쟁점계좌의 출금 권한이 AAA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계좌를 법인의 계좌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 또한,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정상적인 비용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합산하여 회계처리한 점, 자격증 대여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 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건설산업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 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0ㆍ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과다매입한 공급가액은 총 OOO원이다.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비상주 급여명세서 대장에 의하면, 자격증 대여자 CCC(매월 OOO원) 및 DDD(11월 OOO원, 12월 OOO원)에게 총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2019.11.5.∼2020.4.27. 기간 동안 CCC㈜의 2009사업연도∼2017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조사청은 2019.11.5.∼2020.4.27. 기간 동안 DDD㈜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대상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CCC㈜의 대표이사 AAA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대법원 OOO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사들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들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은 관계사 DDD㈜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사들이 조직적ㆍ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중장부의 작성 및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와 협의하여 자격증 대여자 명의의 계좌에 가공인건비를 현금지급하고 쟁점계좌를 통해 환수하거나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청구법인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