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780 선고일 2023.06.05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0.8.28. 청구인 AAA에게 한 2018.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OOO서장이 2020.9.3. 청구인 BBB에게 한 2018.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4.15. 설립되어 골프카트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CC(대표이사 DDD, 이하 “CCC”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 나.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는 OOO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회원권 반환 소송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당시 대표이사 FFF은 2011.2.15.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EEE의 모든 수입을 GGG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GGG은 2011년 12월경 공매를 통하여 EEE 주식을 EEE의 주 채권자인 OOO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였다.
  • 다. HHH 주식회사(청구인의 아버지 III이 지분 100% 소유, 이하 “HHH”이라 한다),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이하 HHH,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를 합쳐 “HHH등3”이라 한다)는 2017.7.17. GGG의 주주 LLL, MMM(이하 “GGG 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GGG의 주식, 대여금, 회원권 및 채무 대납액(이하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 라. GGG 주주들과 HHH등3은 2017.9.19. 쟁점주식 등에 대한 양수인을 HHH등3에서 HHH 단독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GGG 주주들과 HHH은 2018.9.12.자로 쟁점주식 등에 대한 양수인을 CCC으로 변경하는 권리ㆍ의무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주식등 양수도 계약내역 OOO
  • 마. 한편 EEE의 회생절차과정에서 당해 절차의 평가위원인 OOO회계법인은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EEE의 계속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OOO회생법원은 위 평가금액에 대하여 OOO회계법인 등 다른 외부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한 후 2018.11.9. EEE의 계속기업가치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OOO하였다.
  • 바.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3.부터 2020.5.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OOO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OOO회생법원이 결정한 평가액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 등의 시가로 평가하고 HHH등이 CCC에게 저가양도하여 CCC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28. 및 2020.9.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하여 2018.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AAA) 및 OOO원(BBB)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제출된 회생기업가치 평가액 OOO원을 쟁점주식 등의 세법상 시가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 회생절차에서 사용되는 계속기업가치는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많은 재무적 가정을 전제로 임의로 추정된 미래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산출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상증세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회생절차에서의 계속기업가치는 단지 당해 회생절차에서 청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적 추정치일 뿐, 이것이 바로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한 개념이자 납세의무자의 현실적인 부담으로 귀착되는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개념인 해당 기업 주식의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

1. 계속기업가치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기업의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된 회계법인이 만든 일종의 참고자료 내지 평가기준에 불과하지, 이에 따라 현실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세법상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라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둘을 비교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절차를 폐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 나)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은 구체적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법원 회생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이 적정한지를 가리기 위함에 있고, 그 시점에서의 그 기업의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일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시킨다는 여러 가정 하에 그 기업이 계속 운영될 경우의 미래가치를 현금흐름 할인의 방법으로 구한 것이 계속기업가치일 뿐이다.

2. 계속기업가치는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치열한 협상에 의한 객관적 가격인 시가와는 달리, 평가자의 주관과 목적에 의해 오류가 개입될 수 있는 불완전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즉 쟁점평가액(계속기업가치)은 EEE를 어떻게든 회생시키기 위한 평가기관의 자의가 개입되어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기업가치는 상증세법이 정한 시가의 각종 유형 가운데 일종의 감정가액에 불과한 것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가액의 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 있고, 나아가 위 조항은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계속기업가치는 OOO회계법인 단독의 평가로서 “둘 이상의 감정기간이 평가한 감정가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계속기업가치라는 것은 채무자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산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현재 기업이 떠안고 있는 부채 등의 상환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4. 이처럼 계속기업가치는 회계적 추정치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도출되는데, 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례는 추정치에 의거한 산정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시가 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OOO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OOO 판결에서 상장법인 A의 주주인 원고가 그 보유주식을 회계법인이 산출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DCF 평가액은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OOO원)이 시가라고 보아 ‘저가양도’로 과세하였고,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OOO행정법원 2011.3.3. 선고 2010구합OOO 판결은 비상장법인 B의 주주인 원고가 그 보유주식을 회계법인이 산출한 DCF 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사안인데 과세관청은 DCF 평가액은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O원)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3654, 2010.4.28.) 역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OOO원을 근거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한 바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실적을 일정률의 성장을 가정하여 추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흐름의 성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이라고 설시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5.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은 납세의무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를 신청한 바도 없는바, 과세관청이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법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계속기업가치가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법․부당하다.

1. EEE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은 “EEE”이고, 청구인들과 GGG 주주들의 쟁점거래 가액 OOO원은 “GGG 주식 등” 즉 “GGG의 주식, 대여금, 회원권 및 채무 대납액(인수채무) 등”을 일괄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목적물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EEE 계속기업가치 자체의 적정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GGG 주식 등을 거래 목적물로 하여 산정된 쟁점거래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2. EEE 회생절차에서 OOO회계법인, OOO회계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EEE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였고, 또 이것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 가) 외부 회계법인에 의존하여 받은 주식 평가가치가 실제 거래 없이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기업가치는 법원이 외부기관의 의뢰를 받아 그 평가결과를 본 후,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 건 회생절차에서 EEE의 청산가치는 약 OOO원이었고 따라서 계속기업가치가 그보다 크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만 계속기업가치의 의미가 있을 뿐으로서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EEE의 경제적 가치가 OOO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을 살펴보아도, 결정문상으로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인가결정을 내린다는 취지만 설시되어 있을 뿐,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설시는 찾아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계속기업가치가 일종의 M&A(인수합병) 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 가) 기업회생과 인수합병은 그 목적과 절차, 법적 근거 등이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다. 즉, 기업회생 절차만 진행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M&A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공적인 절차인 회생절차에서 M&A는 당연히 행해지는 절차가 아니고, 회생 절차에서 M&A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별도의 구분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나) OOO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M&A를 하기 위해서는 몇주간에 걸쳐 별도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EEE 회생절차에서는 일체 그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인수합병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계속기업가치와는 별개의 가격으로, 별개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나 이 건에서는 그러한 절차와 협상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즉 이 건 4차 회생계획안에서는 제9장에 ‘인수 및 합병’ 절차를 따로 규율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업매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절차가 전혀 발동된 바 없는 사실은 이 건 회생절차가 M&A가 아님을 보여준다. 나아가 처분청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M&A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주주들의 권리 재구성(출자전환, 주식소각 등)’에 채권자들이 동의한다는 것이지 M&A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또한 3차 회생절차에서는 명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 절차가 진행되어 NNN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이 건 회생절차에서는 M&A절차가 법원에 의해 허가된 사실은 없다.
  • 다) OOO건설 회생절차에 관한 사례를 보면, 회생절차 중 OOO가 평가한 OOO건설의 청산가치는 OOO원, 계속기업가치는 OOO원이었고, 2015.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7.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2016.6.에 M&A가 성사되었는데, 그 인수대금은 회생절차에서 OOO가 계산한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OOO원이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기업가치와 실제 M&A 거래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은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로서 이 경우는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추정이익에 따라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항 제1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은 위 규정이 정한 요건 그 어느것도 충족하지 아니하는바, 회원제 골프장에서 향후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업종이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전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뀐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변경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2개 이상의 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삼을 수 있는데 이 건은 OOO회계법인 단독으로 그 임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결정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부 결정례(OOO지법 2014구합OOO, 조심 2017OOO)는 쟁점 및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다)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당사자 사이에 대립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서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OOO지방법원 2016회합5012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NNN가 EEE에 총 OOO원을 투입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2017년 5월경 체결한 바 있고, 위 OOO원 중 EEE의 최대채권자인 GGG에게 교부되는 몫이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까지로 당시 회생계획안에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 금액 상당이 GGG의 주식가치에 해당한다.

2. OOO원이 최초로 정해진 1차 거래의 매도인 GGG 주주들과 매수인 HHH 간에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그 매매거래는 위 NNN의 투자계약 직후인 2017.7.17. 이루어졌으며, 특히, 위 거래를 자문하였던 공인회계사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EEE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EEE가 NNN에 금 OOO원에 인수되면 그 채권자인 GGG의 가치가 그 중 금 OOO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하여 양측에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실제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처분청은 1차 합의 당시에는 대중제 전환이 불투명했던 반면, 쟁점거래 당시에는 대중제 전환이 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차 합의일인 2017.7. 이전에 이미 NNN가 EEE의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매각협상이 진행되었으므로 대중제 전환은 새롭게 제기된 재료가 아니고, 이미 1차 거래가액인 위 OOO원 가치평가에 반영된 재료이며, 3차 회생절차 당시 OOO회계법인이 2016.11.4. EEE의 계속기업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이것은 1차 거래에 이미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이 건 회생계획안의 일부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살펴보면 이미 OOO지방법원 2013회합OOO, 2016회합OOO, 2016회합OOO와 같이 3차례나 회생채권자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가 무산되는 등, 그 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인가결정은 2018.11.9. 선고되었는데 쟁점거래는 그 이전인 2018.9.12.에 체결되어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에는 법원의 인가결정(OOO회생법원 2018회합OOO)이 있을 것이 확실하였고 거래 당사자들 역시 이를 알고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초가 되는 관계인집회는 2018.11.9.에 개최되었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는 회생담보권자의 조(組), 회생채권자의 조, 주주의 조로 나뉘어 진행되고 각 조에서 모두 법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추측의 근거인 PPP 대리가 작성하였다는 ‘동의서 수취현황’ 문건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체 채권 동의율이 단지 70.76%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서로 구별되어 동의율이 산정되어야 하는 조인 회생담보권자조(3/4 이상)와 회생채권자조(2/3 이상)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통산하여 동의율을 산정한 것으로서, 회생담보권자조가 100% 동의가 나왔음을 고려하면 개인 회원들이 포함된 일반 회생채권자조의 경우 그 정족수 충족을 확실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객관적이다. 특히 골프장 회생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인바, 회생채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회원들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그 입회금을 대폭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회생절차 진행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동의율이 일응 충족되었다고 보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연후에도, 실제 관계인집회 개표결과 그에 미달하여 회생절차가 좌초되는 경우도 많은 사정을 감안하면, CCC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나올 것을 알고서 거래에 임했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2)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GGG 주식, 대여금, 회원권 및 채무 대납액(인수채무) 등”이지 “EEE 주식”이 아니다. 처분청은 자회사 EEE와 모회사 GGG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의 근원이 된 1차 합의의 매매 목적물은 단순히 GGG 주식 하나만이 아니라 ‘대여금ㆍ회원권, 채무 대납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구분된 법인격이며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으로도 다른 회사이고, EEE는 이 건 회생계획안 인가절차를 통하여 기존의 부채 일부를 출자전환 등에 의하여 상당부분 줄이기는 하였으나, 회생계획안에 의하더라도 EEE가 회원들에게 향후 제공하여야 할 골프장 이용권 총액 약 OOO원과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 약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채를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당시에 부담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주인 CCC이 향후 이러한 추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 역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거래에서는 주식 취득원가 외에도 해당 법인을 인수함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인수대금(OOO원)과 인수자산 중 일부인 EEE의 회생절차에서의 회계상 추정치에 불과한 계속기업가치(OOO원)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건 거래로 인해 CCC 및 그 지배주주가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라 하겠다.

(3) 이 건 증여일자는 2018.9.12.이고, 처분청이 납부고지서상 “2018.10.25. 증여분”이라고 기재한 것은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은 2018.10.25.이고, 2018.9.12.자 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합의서(2018년 3월 21일 작성)에 의한 권리의무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HHH이 GGG의 주주인 LLL 등과의 2018.3.21.자 합의에 의해 취득한 계약상 권리를 CCC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인바,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8.9.12.이고, 첨부서류로 합의서, 질권설정계약서, 은행 이체확인증 등이 붙어 있는데, 첨부된 은행 이체확인증의 일자는 모두 2018.9.12.로 되어 있다. (나) 원매도인 LLL의 대리인인 FFF이 작성한 2018.9.13.자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8.9.12.임이 입증되고, GGG 주식 등의 원매도인 LLL의 대리인인 FFF은 HHH과 CCC 간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8.9.13. 원매도인 자격으로 쟁점계약서와 그 취지를 승인하고, 그때까지의 잔금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CCC 측에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위 확인서 작성일자는 2018.9.13.로 되어 있고 FFF이 LLL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확인서에 첨부된 FFF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도 확인서 작성일자와 동일한 2018.9.13.이다. 따라서 HHH과 CCC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임박한 2018.10.25.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미리 알고 계약을 했으면서도 그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 훨씬 전인 2018.9.12.에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 일자를 소급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근거가 없다. (다) 이와 같이 은행이 발급한 서류 및 인감증명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본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 건 증여일자는 2018.9.12.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상 증여일자로 기재된 “2018.10.25. 증여분”은 잘못 기재된 것인바,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 기재상의 하자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확정된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평가액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들이 수차례 감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인 점, 3차례에 걸친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서 인가 결정한 금액인 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EEE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로 영업수익이 개선됨으로써 그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점, 이 건 회생절차를 보면 사실상 M&A를 통한 취득 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법원회생결정으로 CCC이 GGG을, GGG이 EEE를 100% 보유하게 되므로 CCC이 M&A형식으로 EEE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쟁점평가액 OOO원은 EEE에 대한 거래가액이자 쟁점주식등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상 ‘시가’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4.12.22. 선고 1993누22333 판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2. EEE의 계속기업가치 OOO원은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을 통해 결정되었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평가금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회생절차에서 ‘평가위원 OOO회계법인’,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대주회계법인’이 수 차례의 검증을 통해 EEE의 계속기업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회계법인들에 의해 산정된 계속기업가치 OOO원에 대하여 EEE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 역시 거쳤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EEE의 계속기업가치가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위 평가과정을 보면, EEE는 2018.9.17. EEE 관련인 설명회에서 2018년 11월경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으로 계속기업가치를 OOO원으로, 청산가치를 OOO원으로 하였고, 과거 조사위원인 OOO회계법인 역시 계속기업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어, 위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계속기업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OOO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 제정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4차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하였고, OOO회생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회원권채권자등을 검증한 평가액인 OOO원은 다른 조건이 결부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과 달리 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표2> OOO회계법인의 EEE 계속기업가치 평가내역 OOO

3. 이 건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은 M&A를 수반한 결정으로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M&A 동의’를 거쳐 회생인가를 결정하였다.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방식에는 주식인수, 자산취득 등이 있으며 주식인수는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고,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발생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여금채권 등 회생담보권, 입회금반환채권 등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이 출자전환되거나 변제가 이루어지며, 주주입장에서는 기존주주의 전량 무상소각 및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생 등으로 주주변동이 일어난다. 이 건 회생인가결정을 통해 CCC은 EEE의 회원권입회금채권에 대하여 현금변제, 이용권발생, 출자전환을 완료하고, EEE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M&A로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렸으므로(아래 <표3> 주주현황 참조) 이는 당사자의 협상하에 기업을 사고 파는 M&A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표3> 출자전환 후 EEE의 주주현황 OOO EEE의 회생절차는 아래 <표4>와 같이 2013.10.∼2018.1. 기간동안 법원에서 3차에 결쳐 진행되었으나 폐지결정되었고, 특히 3차는 M&A에 대한 채권자의 반대로 폐지결정된 후, 4차로 2018.7.27. OOO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2018.11.9.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M&A동의로 가결되어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표4> EEE 회생절차 진행내역 OOO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대중제골프장 전환은 불가능하고, 2018.10.12.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M&A에 동의하여 이로 인해 법원이 회생인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실상 M&A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HHH이 EEE의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 운영사인 GGG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 등은 결국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GGG이 EEE의 단독주주가 되므로 HHH(추후 CCC에 권리승계)은 GGG의 주주로부터 EEE를 인수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HHH과 GGG의 EEE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에 따라 회생절차를 성사시킨 후 최종적으로 CCC이 EEE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1차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OOO원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상증세법상 시가라고 주장하나, 1차 합의 당시 EEE는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OOO회생법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이 나왔고,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아래 <표5>와 같이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사업성이 높고, 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대중제로 전환한 4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38% 증가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약 OOO원이 절감되는 등 총 OOO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청권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시장가액은 OOO원 내지 OOO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5>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세금 비교 OOO 이 건의 경우 1차 합의에 따른 양수도 당시에는 EEE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쟁점거래는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변경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차 합의 당시와는 사정이 현격하게 달라져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차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해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제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매매목적물은 GGG의 주식이지 EEE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통해 CCC은 EEE 주식을 100% 보유하면서 부채 없는 GGG을 취득했고, GGG은 사실상 EEE의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일 뿐 EEE의 주식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EEE 주식가치를 기초로 쟁점거래 가액의 저가 여부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가) EEE 골프장을 운영하는 EEE는 2010년경 회원권 반환소송과 세금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 FFF은 EEE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2011.2.15. GGG을 설립하였고, EEE의 모든 수입을 GGG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EEE 골프장을 운영하여 GGG은 오로지 EEE에 당면한 법률상, 사실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HHH등이 1차 합의를 통해 취득하고자 했던 것은 EEE가 운영하던 EEE 골프장이고, HHH등은 GGG 주주들로부터 GGG의 주식 100% 뿐만 아니라 EEE 및 GGG의 채무까지 전부 인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1차 합의는 결국 HHH등이 GGG과 EEE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였다. (나) 청구인들과 HHH은 쟁점거래일인 2018.10.25. 이전에, 이미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의 회생인가 결정이 되면, GGG이 EEE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는 사실, EEE의 계속기업가치가 OOO원이라는 사실,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의 회생인가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1차 합의에 따라 OOO원에 완전모회사 GGG을 취득하면 가치가 OOO원인 GGG의 완전자회사 EEE까지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HHH은 CCC에게 1차 합의의 양수인 지위를 OOO원에 양도한 것이다.

1. 청구인들과 HHH은 쟁점거래일인 2018.10.25. 이전에 이미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의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GGG이 EEE의 완전모회사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EEE는 2018.7.27.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의 4차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회생계획안은 ‘EEE의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GGG이 EEE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에서 EEE의 기업가치는 아래 <표6>과 같이 네 차례 평가되었고, 4차 평가의 기준일이 2018.7.27.이므로 청구인들과 HHH은 쟁점거래일 전에 이미 ‘EEE의 계속기업가치가 최소 OOO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EE는 2018.9.17. 관계인 설명회에서 ‘EEE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OOO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2018.9.17.자 EEE 관계인 설명회 자료 참조). <표6> OOO회생법원 EEE 기업가치 결정과정 OOO 3)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는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JJJ 인사팀 대리 PPP이 작성한 ‘사전회생계획안 동의서 수취현황(아래 <표7>)’을 보면, 청구인들 및 HHH은 2018.9.28. 당시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들의 채권 동의율이 7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들과 HHH은 쟁점거래일 이전에 이미 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사건의 회생인가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7> JJJ 인사팀 대리 PPP 작성 ‘사전회생계획안 동의서 수취현황(2018.9.28.) 중 발췌 OOO (다) 이 건 1차 합의서의 세부내역을 보면, ① GGG 주식 100% 가격 약 OOO원, ② EEE 특별회원권 가격 약 OOO원, ③ EEE의 LLL․FFF에 대한 채무 약 OOO원, ④ GGG의 차입금 등 운영비 등 채무 약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의 매매대금을 책정하였는데, 여기서 ③․④는 실질적으로 GGG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GGG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서 GGG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으로서 1차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CCC이 GGG 주주들에게 총 OOO원(HHH이 기지급한 OOO원 + 청구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OOO원)을 지급하게 되면, CCC은 부채 없는 완전모회사 GGG과 완전자회사 EEE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HHH은 1차 합의에 따라 OOO원에 완전모회사 GGG을 취득하면, 가치 OOO원의 완전자회사 EEE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1차 합의의 양수인 지위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1차 합의의 매매대금에 GGG의 채무를 해결해기 위한 비용도 가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CCC은 OOO원에 부채 없는 완전모회사 GGG과 완전자회사 EEE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원의 회생판결에 따르면 EEE의 계속기업가치만 OOO원에 상당하여 결국 EEE의 가치를 제외한 완전모회사인 GGG의 가치가 OOO원에 수렴한다 하더라도, 완전자회사 EEE만의 가치가 OOO원이므로, 청구인들은 OOO원을 지급하여 OOO원 가치의 EEE를 인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EEE의 가치를 바탕으로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계약일이 2018.9.12.임에도 증여일을 2018.10.25.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계약서 파일의 생성일자가 2018.10.24.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에 따른 채무인식 전표는 2018.10.25.로 발행되어 있으므로 상증세법 45조의5 소정의 ‘거래한 날’을 2018.10.25.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OOO호텔 법무팀 부장인 QQQ이 작성 ‘2018.10.24.자 매수자지위양수도계약서’ 파일이 2018.10.24.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CCC의 HHH OOO원 채무인수 인식 전표도 2018.10.25.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OOO호텔 법무팀 부장 QQQ이 작성한 매수자지위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8.10.24.인 점, 양수인 지위 승계에 따른 CCC의 채무 인식 시점이 2018.10.25.인 점, 이 건 다른 계약서, 합의서들과는 달리, 2018.10.25.자 쟁점거래계약서만 ‘공증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HHH과 CCC이 2018.9.12.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2018.10.25.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CCC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 보유현황(2018.10.25. 현재)은 아래 <표8>과 같고, CCC의 EEE 골프장 인수과정 및 EEE 회생절차(OOO회생법원 2018회합OOO, 2018.11.9.) 진행과정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CCC에 대한 청구인 등의 직ㆍ간접 소유 현황 OOO <표9> CCC의 EEE 골프장 인수 및 EEE 회생절차 진행과정 OOO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LLL 등 GGG주주(대리인: GGG 대표이사 FFF)와 HHH등3이 2017.7.17. 작성한 최초 합의서상 ‘매도인은 GGG의 대주주(79.6%)들로 GGG의 주식과 EEE 특별회원권 등의 양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100%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기 제출한 본계약의 체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 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계약금 내역 OOO (나) GGG의 LLL 등 주주(대리인: GGG의 대표이사 FFF)와 HHH 등3의 2017.7.17.자 최초 합의서의 후속 이행사항으로 2017.9.19. 본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HHH으로 변경되었다. (다) 2018.9.12.자로 작성된 HHH(대표이사 DDD)과 CCC(대표이사 DDD)간의 GGG의 주식 전부와 EEE 특별회원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양수도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2018년 3월 21일 작성)에 의한 권리·의무 양도 양수 계약서> OOO (라) 2018.11.16.자로 작성된 GGG의 주주 LLL 등(대리인 FFF)과 CCC간에 2017.7.17.자 LLL 등이 HHH등 간의 합의내용인 GGG의 주식전부와 EEE 특별회원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가 CCC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합의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GGG의 주식전부와 EEE 특별회원권 등에 대한 거래단계별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대금 지급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GGG의 완전자회사인 EEE를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EEE에 대한 쟁점평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는 사법상 거래나 행위를 기초로 그 경제적 성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사적자치 및 그에 기초한 납세자의 거래형성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다른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때 등 세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 행위가 제한적으로 부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EEE가 2018.11.9.자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GGG의 완전자회사가 될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분된 법인격을 가지고 재무상 완전히 다른 법인인 자회사를 쟁점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실질과세 적용으로 보이는 점, 2017.7.17. 및 2017.9.19. GGG주주들과 HHH등 간의 이 건 거래계약 당시 법원의 EEE회생절차는 2차에 걸쳐 폐지되었다가 3차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에서 쟁점거래 계약당사자들이 EEE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GGG의 자회사가 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EE의 계속기업가치 평가액을 GGG 주식, 대여금, 회원권 및 채무 대납액 등이 목적물인 쟁점거래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들의 수차례 감정을 거쳐 산정된 계속기업가치 평가액인 OOO원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에서 배제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할인법에 의한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바, 2017.7.17. 및 2017.9.19. GGG주주들과 HHH등 간의 이 건 거래계약 당시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GGG 주식, 대여금, 회원권 및 채무 대납액 등인 상황에서 2018.11.9.자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시 GGG의 자회사인 EEE에 대하여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계속기업가치 OOO원을 쟁점거래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GGG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인 EEE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법인들을 통해 산정한 EEE의 계속기업가치가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GGG의 주식지분 가액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7.17.자로 주식지분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HHH등과 이후 HHH으로부터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CCC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GGG주주들과 쟁점거래의 대가를 OOO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EE의 계속기업가치 평가액 OOO원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쟁점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