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711 선고일 2021.08.06

쟁점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쟁점법률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1.2.13. 개업하여 OOO에서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한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7.29.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공동갹출금의 성격일 뿐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항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체계에 따르면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법령에 의거한 위반 및 제재의 성격 또는 과태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오히려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86조【과태료】에서 관련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규정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대한 임의적인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2)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대상으로 보았으나, 이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 판단하였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그러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이전과 이후 변동사항이 없고, 법인세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한다고 개정된 바도 없다. 게다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만약 위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올바른 것이라면, 국세청은 종전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납세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어야 하고, 또한 설령 삭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세청 유권해석은 2018년 2월 이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국세청의 명시적 의견표명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그러한 의견표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국세청 신고안내 자료 어디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안내가 없다. 따라서 국세청의 기존 입장을 신뢰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이유가 없고, 설령 쟁점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1조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2조의2와 제33조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법률의 목적과 법률체계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당연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삭제되지 않은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고,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3.30. 쟁점부담금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공적인 견해가 변경되어 청구법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과거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귀책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존재함에도 과거의 유권해석만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 성립일은 1971.2.13.이고,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업종은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 체인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도에 의무고용인원 3,100명(고용률 2.9%) 중 2,337명(고용률 2.2%)을 고용하여 고용미달인원 763명에 대한 부담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국세청 법령해석(서이 46012-10993, 2003.5.19.)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이고,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공동갹출금의 성격일 뿐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 판단하였으나,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종전 유권해석이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있어 국세청의 종전 입장을 신뢰한 청구법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는 2018.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고,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종전 해석을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3.30.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당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공적인 견해가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이 존재함에도 과거의 국세청 유권해석만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4 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