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상업용건물 기준시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지분은 거래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상업용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OOO원)와 임대료 등 환산가액(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았으나, 동 규정에서 구체적인 감정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0.1.31. 제공된 ‘국세청 보도자료’(이하 “쟁점보도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 광역시 및 OOO에 소재하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서 매년 국세청에서 토지․건물가격을 포함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로서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2019.1.1. 기준 OOO원/㎡)하는 건물이므로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1987.5.26. 선고 86누92 판결)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할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쟁점보도자료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이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쟁점보도자료 이전에 속칭 ‘꼬마빌딩’이 감정평가의 대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있었으므로 꼬마빌딩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토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견해표시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청구인들에게는 일반무신고가산세(증여세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양도소득세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보도자료에 의하면,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신고 후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는데, 쟁점지분 거래시에는 쟁점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로서는 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시 과세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회를 통해 이를 쟁점지분의 시가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2019.10.31. 쟁점지분(쟁점부동산 OOO의 2/4지분, 건물면적 284.78㎡)의 매매계약을 하고, 2019.11.12.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지분 면적의 1/2에 정도인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내 같은 용도로 사용중인 OOO(건물면적 144.39㎡, 이하 “비교대상부동산”이라 한다)가 2019.10.30. OOO원(기준시가 대비 216.3%)에 계약되었는바, 동 매매는 쟁점부동산 인근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의 시세가 청구인들의 거래가액(OOO원)의 2배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또한 임대수익용 부동산 거래시 통용되는 이자율(5%)을 적용하여 임대수입을 토대로 환산한 추정가치는 쟁점지분이 OOO원, 비교대상부동산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교대상부동산은 추정가치 대비 96.5%인 OOO원에 2019.10.30. 거래된데 반해, 쟁점지분은 추정가치 대비 45.4%에 불과한 OOO원에 거래된 것이다. (라) 청구인 OOO이 쟁점지분을 보유한 10년(2009.4.30.~2019.10.31.) 동안 쟁점지분의 임대수입금액은 연 OOO원(2009년)에서 OOO원(2019년)으로 56.2% 상승하고,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42.2%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시가만 10년간 동일하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보도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대상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도자료 1. 시행배경에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액으로 신고하여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응답’에는 ‘감정평가 대상’을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쟁점보도자료 전체의 취지는 쟁점지분과 같이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커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하는 경우 국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감정대상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제외’한다는 참고문구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활용하는 사례의 경우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OOO은 2019.10.31.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9.11.12.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국세청의 쟁점보도자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인 2020.1.31. 발표되었으므로 양도당시 발표하지도 않은 쟁점보도자료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거래당시 비교대상부동산이 기준시가 대비 216%, 임대수입으로 환산한 시세추정액(OOO원) 대비 96.5%인 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지분을 기준시가 대비 101%, 임대수입으로 환산한 시세추정액(OOO원)의 45.4%인 OOO원에 거래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신용원과 신용중은 총 OOO원을 투자하여 연 10%가 넘는 OOO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임대수입을 무시하고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쟁점보도자료는 정부결정세목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같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납부세목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09.4.30.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쟁점지분을 2019.10.31. 아들인 청구인 OOO․OOO에게 합계 OOO원(각 1/4지분, 각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1.12.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4.2.까지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OOO지방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쟁점지분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고, 청구인 최현진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0.7.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대지면적 1,116.3㎡ 건물연면적 8,198.78㎡로 확인되고, 청구인 최현진의 배우자인 OOO은 2009.4.30.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2/4지분)을 배우자 OOO에게, 나머지 지분(2/4지분)을 청구인 OOO․OOO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9.10.31. 청구인 OOO이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OOO에게 2019.10.28. 매매를 원인으로 총 OOO원(각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식회사가 2010.2.2. 쟁점지분에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1.29. 이를 말소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OOO, OOO과 같은바, 동 소재지의 토지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42.2%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009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61.8%상승하였다. OOO OOO
(4)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서 2부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5)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에 대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5.1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재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양도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건물내 동일한 용도로 사용중인 비교대상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지분의 1/2 면적 정도인 비교대상부동산은 2019.10.30. OOO원에 매매계약이 되었고, 2019.11.25.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쟁점지분과 비교대상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임대용 부동산 매매시 통용되는 시장이자율(5%)을 적용하여 쟁점지분과 비교대상부동산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8)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신고내용은 아래 OOO과 같은바, 쟁점지분(쟁점부동산의 2/4지분)에 해당하는 연 임대수입은 OOO원으로, 청구인 OOO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2009년의 임대수입(OOO원)에 비해 5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의 지도에 의하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는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2부)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9.10.28.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OOO에게 합계 OOO원(각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지분의 2019.1.1. 기준 기준시가는 OOO원[건물면적 (전용 569.57㎡+공용 320.11㎡) 889.68㎡×OOO원/㎡×50%)], 임대료 등으로 환산한 가액은 OOO원이다. (다)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쟁점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지분은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상증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는 상증법 제60조에서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보도자료는 2020.1.31. 배포되었으므로 2019.11.12.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들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지분의 시가를 기준시가와 유사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이 쟁점감정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100분의 5이상이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거래를 저가양수․도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제101조 및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보도자료를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