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관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근로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화주통장·수수료통장·부가가치세통장의 거래내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OOO와 같이 매출누락사항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2020.6.4. OOO원으로 통보하였다가, 2020.6.24. OOO원으로 통보한 후, 2020.7.8. OOO원으로 다시 통보하여 총 3번에 걸쳐 통보하였다며, 관련자료로 처분청의 2020.6.24.자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_7’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위 2020.6.24.자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_7’의 공문에는 “당초 사업용 계좌 입출금거래와 관련하여 차이금액 OOO원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바 있으나 2020.6.16. 제출하신 소명자료 내용과 재산정된 입출금 차이금액 OOO원에 대해 검토하셔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료제출요구 명세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②(쟁점판관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차량 유지비 OOO원을 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OOO원(=생수비용 OOO원+여비교통비 OOO원+차량유지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금액인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감액된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거래 증빙을 요구한 내역 중 총계정원장 코드번호가 있는 사항은 해당 날짜에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존재하여 전액 소명되었으나, 총계정원장 코드번호가 없는 사항은 기록된 해당 날짜에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일부발췌하면 아래 OOO〜OOO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전표, 통행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장부계상일자와 다른 날짜의 증빙으로 자금집행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증빙의 신빙성이 검증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위 OOO의 점심식사비용의 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OOO 및 OOO와 같은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1.17.자로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1.18.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은 일치한다. 청구인은 위 OOO에서 OOO원으로 표기된 금액들은 여직원 5명의 점심식사비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 사무실비품 구입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5.4.자 DDD 명의로 고속충전 케이블(OOO원), 연필꽂이(OOO원), 크리넥스 휴지(OOO원), 유자차(OOO원), 배송비 OOO원 합계 OOO원을 주문한 내역과, 같은 날인 2018.5.4.자로 OOO원이 기재된 명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명세내역은 위 비품구입의 결제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DDD 명의 영수증으로는 사업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세사무소에서 대금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위 OOO 주유비용 총괄표 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OOO〜OOO과 같은 상세내역 목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5.29.자로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5.30.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은 일치한다. 청구인은 OOO에서 2018.4.6.자 OOO원, 2018.4.17.자 OOO원, 2018.4.30.자 OOO원, 2018.5.21.자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들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4.10.자 OOO원, 2018.4.18.자 OOO원, 2018.5.1.자 OOO원, 2018.5.24.자 OOO원과 거래일에서 1〜4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은 일치한다.
(3) 쟁점③(쟁점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영업활동비가 입금되는 즉시 또는 수 영업일 내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사위, 처남 등 직원들에게 이체거래하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설되어 사용된 OOO은행 계좌 외에도 아래 OOO과 같이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과 별도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사위, 처남은 아래 OOO와 같이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과 청구인이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각각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계좌번호: OOO)를 통하여 대납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2015년∼2018년 관세사무소의 근로자 급여를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20.6.3.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일반현황 설명’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배우자의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 OOO과 같은 일계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OOO가족 직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2008년 OOO 기네스북, OOO교회가 CCC에게 준 순장파송패, CCC이 관세사무소 전무이사로 기재된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위 2008년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CCC은 1977년∼1978년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④(쟁점사업소득)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15〜2018사업연도 동안 아래 OOO와 같이 별도의 사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음을 2020.7.29.자 확인서를 통해 사실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 OOO원(OOO)에서 OOO원(DDD·EEE의 영업활동 금액 중 처분청이 부외인건비로 필요경비 추인한 DDD·EEE의 차량사용비·관내출장비) 및 OOO원(포딩업체·FFF직원 금액 중 오류내역 정정금액과 부외인건비로 필요경비 추인한 DDD·EEE의 야간출장비)을 제외한 OOO원과 관련하여, 그 세부 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처분청에 따르면, CCC의 영업활동은 크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구분되고, DDD·EEE의 영업활동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며, CCC·DDD·EEE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자별로 업체명, 금액이 적힌 목록과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여 사용처 분류가 되지 않기에 2018년에 사용한 총 510건에 대하여 분류한 후 위 OOO 하단 참고사항 1)∼4)에 기재하였고, 항목별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참고사항 5)∼8)에 기재하였다.
3. 세무법인 AAA 경기 서부지사 팀장 III은 2020.6.30.자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경위서 등에서 본인이 관세사무소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점, 2015년부터 매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가능 소득금액을 관세사무소의 경리담당직원인 JJJ 과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관세사무소에서 아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비가 얼마인지 파악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이 맞으며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에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점, 청구인이 오래된 OOO 경력의 관세사이기도 하여 세무에도 밝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실제 제출했다는 구두확인을 믿고 서면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세무사측이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 JJJ 과장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을 위해 지출증빙이 없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결재를 받고 3명(CCC, DDD, EEE)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된다. III 팀장과 JJJ 과장과의 2020.6.23.자 채팅 내용을 보면, JJJ 과장은 청구인의 OOO연금 수령을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7년 가까이 진행해왔고, 청구인의 배우자, 사위, 친인척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 또한 청구인이 당연히 알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부분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대화한 것이 확인된다. 세무법인 AAA OOO지사측은 추가소명자료를 통하여, “지출된 것은 맞으나 지출내용의 구체적 증빙이 없는 부분이니 관세사무소에서 지출된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계정으로 비용처리는 할 수 없고, 인적사항은 준 사람들에게 지급되거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인건비로도 볼 수 있으니 4대 보험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처리는 할 수 있겠다고 협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이 2020.6.12.자 등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5. 연도별 OOO연금 일부지급정지기준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총연금수령액은 OOO연금공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른 금액이며, 연금수급연도에 적용되는 일부지급정지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종합소득금액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수급연도의 전년도에 평균연금연액으로 환산하여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CCC이 화주 접대 및 OOO교회·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활동하며, 식사비용·식자재 공동구매 비용 등으로 아래 OOO와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DDD과 EEE가 아래 OOO과 같은 내용으로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포워딩업체 및 관세사무소 직원에게 아래 OOO과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통관 문제해결을 위하여 아래 OOO와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⑤(적법절차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기간은 2020.6.3.〜2020.8.4.(45일간), 조사연도는 2018.1.1.〜2018.12.31. 및 2015.1.1.〜2017.12.31.(부분범위확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보충조서)에는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등 판관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세사무소 직원들이 사직하여 관련된 서류 등을 찾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2020.7.10.부터 2020.7.3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며, 납세자의 재개 요청에 따라 2020.7.28. 재개하고 2020.8.4.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의견이다. 조사기간은 2020.6.3.〜2020.8.4.(63일) 중 중지된 기간(18일, 2020.7.10.〜2020.7.27.)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시간은 45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1. 처분청은 2020.6.3.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2020.6.15.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항목에 한정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으로 확대하였다. 즉 처분청은 2020.6.15.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인 2020.6.15. 조사관서장 명의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6.22. 이 공문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장기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조사기간을 2020.6.23.〜2020.7.22.로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0.6.15.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였고,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7.14.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 공문을 통하여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적법한 자로, 조사팀은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어떤 사항을 논의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대리한 HHH 세무사가 2020.6.30. “OOO 이게 팩트예요.”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에 문제가 있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매출누락액을 통보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의 형식으로 통보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의 사실확인 과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통장·수수료통장·부가가치세통장의 실질적인 거래내역 분석 결과(OOO)는 그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원장에서 코드번호가 없는 사항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1.17.자로 OOO식당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2018.1.18.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 및 금액은 일치하는 점, 여비교통비 및 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5.29.자로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5.30.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이 일치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2018.4.6.자 OOO원, 2018.4.17.자 OOO원, 2018.4.30.자 OOO원, 2018.5.21.자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들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4.10.자 OOO원, 2018.4.18.자 OOO원, 2018.5.1.자 OOO원, 2018.5.24.자 OOO원과 거래일에서 1〜4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 및 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판관비는 장부계상일과 실제지출일이 상이할 뿐, 판관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관세사무소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쟁점판관비 중 청구인의 사돈 관련 경조사비인 접대비 OOO원, 청구인의 아들 관련 접대비 OOO원(OOO 독서실)과 교육훈련비 OOO원(OOO 독서실)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무소의 자금담당자인 청구인의 처남 DDD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CCC의 급여를 지급하는 즉시 또는 수일 내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될 수 없는 거래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비용을 배우자 CCC의 인건비를 통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 CCC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는 청구인과 경제공동체로서 독립적인 계좌 보유 및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은 청구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설되어 사용된 OOO은행 계좌 외에도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별도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처남 및 사위가 근로소득자임과 동시에 사업소득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0.6.12.자 및 2020.6.19.자 등의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처남 및 사위에 대한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세사무소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세무법인 AAA OOO지사 팀장 III이 제출한 2020.6.30.자 경위서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가능 소득금액을 관세사무소의 경리담당직원인 JJJ 과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관세사무소에서 아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이 맞으며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에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고, JJJ 과장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을 위해 지출증빙이 없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결재를 받고 3명(CCC, DDD, EEE)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내역을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지출액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이 마트, 음식점 등인바, 이러한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주장처럼 OOO의 내역이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 관련 금액을 비용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가 없었던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0.6.3.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2020.6.15.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항목에 한정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으로 확대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장기조사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2020.6.23.〜2020.7.22.로 연장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위 규정상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위반 등을 주장하나, 이 건은 부분조사로 인건비 항목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건으로 조사유형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과세표준 OOO원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되지 않았던 금액으로 당초 과세표준인 OOO원에서 처분청이 임의로 과세표준을 OOO원(=OOO) 증액·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원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쟁점근로소득과 쟁점사업소득의 합계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