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0672 선고일 2022.05.16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2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인한 아래 OOO의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관세사로 2013.4.1.부터 OOO에 소재한 OOO관세사무소(이하 “관세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6.3.〜2020.8.4.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1) (쟁점①)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되어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매출 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②) 처분청은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관세사무소의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식비 및 주유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 OOO와 같이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의 사위 AAA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 OOO원과 청구인의 아들 BBB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자택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용 OOO원을 업무목적 외 가사목적 사용경비로 판단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판관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3) (쟁점③ 및 쟁점④) 처분청은 2020.6.16. 인건비 항목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 귀속으로 확대하고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5일로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OOO과 같이 배우자 CCC의 근로소득 OOO원[이하 “쟁점근로소득”(쟁점③)이라 한다] 및 배우자 CCC, 처남 DDD, 사위 EEE의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사업소득”(쟁점④)이라 한다] 합계 OOO원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9.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10.16. 불채택 결정되었고, 한편 처분청은 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OOO원(=생수비용 OOO원+여비교통비 OOO원+차량유지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20.10.23. 등에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경정을 통해 합계 OOO원(=근로소득세 OOO원+사업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언제, 누구로부터 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단순히 덧셈·뺄셈의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다. (가) 법원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나) 청구인은 관세사무소의 통장별(화주,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매출·매입액의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입·출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덧셈·뺄셈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3회에 걸쳐서 수정·통보한 매출누락액(OOO원, OOO원, OOO원)은 처분청의 관행적인 조사방법 및 추측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해당 매출누락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검토·분석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한 것인바 무효이다.

(2) (쟁점②) 쟁점판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위 OOO의 복리후생비(OOO원)는 점심식사비용을 말하며, 이에 대한 지출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점심식사비용 중 OOO원은 관세사무소 여직원이 “OOO”에서 점심을 먹고 간이영수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동일한 날짜에 기장되어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간이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중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식사한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주유비용과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이 일괄적으로 기장일자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위 OOO의 여비교통비(OOO원)와 차량유지비(OOO원) 합계 OOO원은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사무소가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계상일자와 사용일이 다른 날이라는 이유로 주유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관세사무소 남직원이 주유를 한 다음에 여직원에게 주유영수증을 제출하고, 다시 여직원이 영수증 등을 취합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보내고 있어서 주유비용은 동일하나 2〜3일정도의 날짜 차이가 발생한다. 아래 OOO과 같이 관세사무소 업무용차량에 대한 주유비용은 OOO원으로 처분청에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인 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다) 기준경비가 초과되었다고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경조사비용 OOO원은 청구인의 사위인 AAA의 부친상(청구인의 사돈, 외손녀 FFF의 할아버지) 경조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라) 접대비 OOO원과 교육훈련비 OOO원은 직원 BBB(청구인의 아들)의 교육훈련비용이다. BBB은 2015.1.12.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관세사시험 준비를 위하여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어 교육훈련비로 지급한 것이다. (마) 관세사무소에서 음용하는 생수비용 OOO원 및 사무실비품 구입비용 OOO원(연필꽂이, 유자차 등의 구입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쟁점③) 청구인의 배우자 CCC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근로소득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관세사무소에 출근하여 청구인의 처남 DDD으로부터 업무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로 관세사무소의 일일전계좌 조회내용, 최근 거래내역 조회내용, 사무실출납현황, 당일수수료현황, 당월수수료현황, 통장별 금액 잔고현황 등이 기재된 일계표(2015년〜2018년) 사본을 2020.8.3.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부부로서 배우자는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여 경리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관세사무소의 입·출금업무 및 정산업무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업무계획 수립과 직원채용, 관리감독 및 영업활동, 사무실의 환경업무 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배우자 CCC은 OOO 소재 교회의 권사로서 실제적으로 관세사무소의 전무이사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주지 아파트의 부녀회원으로서 약 30년간 활동하고 있다. CCC의 영업활동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0.10.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별·품목별·공급망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여 OOO 등 12개 업체, OOO 등 8개 포워딩업체 등에게 잡금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근로소득을 부인한 근거로 배우자 CCC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출근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CCC은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영업직 직원들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일을 하기에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아도 직원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존부 및 출근부의 비치여부로 근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배우자의 인건비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공경비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력자가 배우자 등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판단하고 있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쟁점④) 청구인의 배우자 CCC, 처남 DDD 및 사위 EEE의 쟁점사업소득금액 부인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아래 OOO과 같이 지출된 잡급비용 OOO원은 처분청에서 자료요청한 금액인 OOO원보다 OOO원 많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자금을 추가로 사용·영업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는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무소가 검사입회 및 검사절차 등을 대행하고 있다. 검사입회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직원들은 검사절차과정에서 발생한 세관직원의 지시사항을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Forwarder), 선사(항공사), 관세사무소 등에게 통보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된 개인휴대폰 요금(DDD, EEE, GGG), 화물이 있는 보세창고로 이동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사용(GGG) 및 개인용 차량의 업무용차량 대체사용(DDD, EEE)으로 인한 감가상각비용 및 유류비용, 공항세관(24시간 운영) 및 OOO세관 등에 장치된 화물의 검사입회를 위한 통행료, 관내출장비(DDD, EEE) 및 야간수당(DDD, EEE, GGG) 등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5) (쟁점⑤)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한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확대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1항(조사기간연장신청) 및 제45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연장신청서 및 조사범위확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같은 규정 제44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심의) 및 제50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심의)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연장의결서 및 조사범위확대의결서에 의하여 의결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같은 규정 제45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및 제51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연장통보서 및 조사범위확대통보서를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쳐서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의견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없이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조사기간연장신청서, 조사기간연장의결서, 조사기간연장통보서, 조사범위확대신청서, 조사범위확대의결서, 조사범위확대통보서 등의 서류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확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에서는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사공무원의 재량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현장)는 현장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자료 제공요구는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사기간연장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사기간연장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을 위반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1일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세무대리인을 호출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방향, 예상추징액, 부대비용 등을 협의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예상추징액, 부대비용 등을 청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수용하지 않으면 조사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왜 미리 협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조사범위 확대한다고 공갈·협박을 하는지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위반하면서 시행된 세무조사이다. (마)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과세표준 OOO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2020.8.11.) 되지 않았던 금액으로서 처분청에서 임의적으로 증액·산정하여서 과세표준 OOO원이 증액(=OOO-OOO)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인건비 및 잡금비용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되지 않은 처분청의 임의적인 과세표준의 증액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쟁점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러한 총수입금액 산정방식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3개의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금전이 화주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수출·통관업무 관련 입금액 중 관세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통장으로 공급가액만큼 이체하여 관세사무소의 관리비로 사용하였으며, 매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나) 처분청은 화주통장의 사업무관 입금액을 차감한 순입금액과 사업무관 출금액을 차감한 순출금액과의 차이금액을 관세수수료인 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무관 차감내역과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언제, 누구로부터, 왜 입금되었는지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산정방식은 단순한 덧셈, 뺄셈 계산방법으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가 있고 거래대금이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무관 거래라고 확인되는 입출금 내역 외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 조사방법에 속한다할 것으로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달리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적법한 과세처분이다(OOO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20361 판결). 따라서 청구인의 반증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적법하다.

(2) (쟁점②) 쟁점판관비는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판관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더존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총계정원장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동일한 날짜에 식비 및 주유비로 경비처리된 건이 다수 있었으나, 코드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등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는 사항에 주목하여 동일한 날짜의 식비 및 주유비 중 코드번호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종결시점까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복리후생비 OOO원 중 증빙 제출한 생수 비용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중 증빙 제출한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중 증빙 제출한 OOO원, 합계 OOO원(=OOO원+OOO원+OOO원)은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경비 추인하였으며, 그 외 건은 장부 계상일자와 다른 일자의 증빙 등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다. (다) 접대비와 교육훈련비 총 OOO원은 가사목적경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접대비 OOO원은 사돈 경조사비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적사용경비로 판단하였으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출액이 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부인 대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접대비 OOO원(OOO 독서실)과 교육훈련비 OOO원(OOO 독서실)은 청구인 자녀의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해 자택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용으로 업무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목적 외 가사목적 사용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라) 판매관리비 등 경비의 일련의 회계처리과정은 먼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식비 및 주유비 등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해당 날짜에 분개처리하고 총계정원장에 이기하여 연말에 결산서를 작성되는 과정의 반복이며, 사업자는 해당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 처분청은 코드번호가 입력되지 않아 가공경비 혐의가 있는 항목만을 출력하여 해당 적격증빙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조사종결 시점까지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하였다.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 적격증빙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항이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 부외의 추가경비 공제 요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작성 증빙 여부 및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비용을 중복하여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쟁점③) 청구인의 배우자 CCC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근로소득)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 (가) 배우자 CCC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부 기록을 하지 않아 객관적인 근태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까지는 왕복 평균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손자 육아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시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근로계약서와 출근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배우자 CCC의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본 결과, 관세사무소의 자금담당자인 청구인의 처남 DDD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OOO은행, 계좌번호: OOO)로 CCC의 급여를 지급하는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될 수 없는 거래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 뇌물, 접대비 등 비용을 배우자 인건비로 위장하여 우회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우자 CCC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대납한 사실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료상 등 비정상적인 사업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가공경비 계상 유형과 일치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배우자와 경제공동체로서 배우자 CCC은 독립적인 계좌 보유 및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CCC은 청구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설되어 사용된 OOO은행 계좌 외에도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별도로 금융거래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년 OOO카드 OOO원을 결제하는 등 청구인과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배우자 급여를 되돌려 받아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도 충분히 조력이 가능한 수준의 단순업무인 주말에 화분물주기, 사무실청소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장기간 경제활동이 단절되었던 고령의 배우자가 관세사무소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CCC은 관세사무소 근로소득자료(2015.6.1.∼현재) 외에 국세청 전산(1992년부터 소득자료 확인 가능)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자료가 없고, 관세사무소 외의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바, CCC이 관세사무소의 전무이사로서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의 가족이라는 이유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4) (쟁점④) 청구인의 배우자 CCC, 처남 DDD 및 사위 EEE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잡급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쟁점사업소득)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배우자, 처남 및 사위를 관세사무소의 근로소득자인 동시에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급여와 잡급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하였는데,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양립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인건비는 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인건비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을 기장대리한 세무법인 AAA OOO지사 HHH 세무사 및 팀장 III은 청구인이 OOO연금의 일부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2015년부터 배우자 등 친인척에게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쟁점에 대하여 가공인건비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에게 사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사업소득 귀속자인 배우자, 처남, 사위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추가 납부세액 OOO원을 대납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가공의 인건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소득금액 축소를 위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가공인건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용을 위 OOO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자료제시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추가제출 사용내역이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청구인은 당초 세무신고시 허위의 인건비로 신고하고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지출액은 음식점, 생활마트이용, 쇼핑, 피부과 사용이 대부분으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비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베이트 비용 등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청구인은 허위신고 인건비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이라고 주장하였다.

(5) (쟁점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공무원 재량으로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범위확대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2020.6.3.부터 2020.8.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어 2020.6.16. 조사관서장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 항목에 한정하여(부분조사) 2015〜2017사업연도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은 OOO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 착수시점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인건비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인건비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서면답변 외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였고, 이에 가공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건비 수령 통장에 대한 금융조회를 할 필요가 있는 등 장기조사 유형 건들이 있어 2020.6.17. 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1항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18년 필요경비 중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등 부당하게 장부상 비용처리된 혐의가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직원들이 사직하여 관련된 서류 등을 찾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계속 지연하는 등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2020.7.9. 청구인이 증빙제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재개요청에 따라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 조기에 세무조사를 재개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사결과통지와 납세고지서와의 차이금액 OOO원에 대해 처분청에서 임의로 증액하여 부당하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이금액은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 본인이 확정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기인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로 2018년 귀속 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세무조사결과로 통지된 당초 과세표준보다 감액된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관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근로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화주통장·수수료통장·부가가치세통장의 거래내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OOO와 같이 매출누락사항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2020.6.4. OOO원으로 통보하였다가, 2020.6.24. OOO원으로 통보한 후, 2020.7.8. OOO원으로 다시 통보하여 총 3번에 걸쳐 통보하였다며, 관련자료로 처분청의 2020.6.24.자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_7’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위 2020.6.24.자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_7’의 공문에는 “당초 사업용 계좌 입출금거래와 관련하여 차이금액 OOO원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바 있으나 2020.6.16. 제출하신 소명자료 내용과 재산정된 입출금 차이금액 OOO원에 대해 검토하셔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료제출요구 명세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②(쟁점판관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차량 유지비 OOO원을 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OOO원(=생수비용 OOO원+여비교통비 OOO원+차량유지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금액인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감액된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거래 증빙을 요구한 내역 중 총계정원장 코드번호가 있는 사항은 해당 날짜에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존재하여 전액 소명되었으나, 총계정원장 코드번호가 없는 사항은 기록된 해당 날짜에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일부발췌하면 아래 OOO〜OOO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전표, 통행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장부계상일자와 다른 날짜의 증빙으로 자금집행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증빙의 신빙성이 검증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위 OOO의 점심식사비용의 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OOO 및 OOO와 같은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1.17.자로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1.18.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은 일치한다. 청구인은 위 OOO에서 OOO원으로 표기된 금액들은 여직원 5명의 점심식사비용이라고 주장하였다.

2. 사무실비품 구입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5.4.자 DDD 명의로 고속충전 케이블(OOO원), 연필꽂이(OOO원), 크리넥스 휴지(OOO원), 유자차(OOO원), 배송비 OOO원 합계 OOO원을 주문한 내역과, 같은 날인 2018.5.4.자로 OOO원이 기재된 명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명세내역은 위 비품구입의 결제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DDD 명의 영수증으로는 사업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세사무소에서 대금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위 OOO 주유비용 총괄표 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OOO〜OOO과 같은 상세내역 목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5.29.자로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5.30.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은 일치한다. 청구인은 OOO에서 2018.4.6.자 OOO원, 2018.4.17.자 OOO원, 2018.4.30.자 OOO원, 2018.5.21.자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들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4.10.자 OOO원, 2018.4.18.자 OOO원, 2018.5.1.자 OOO원, 2018.5.24.자 OOO원과 거래일에서 1〜4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은 일치한다.

(3) 쟁점③(쟁점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영업활동비가 입금되는 즉시 또는 수 영업일 내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사위, 처남 등 직원들에게 이체거래하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설되어 사용된 OOO은행 계좌 외에도 아래 OOO과 같이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과 별도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사위, 처남은 아래 OOO와 같이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과 청구인이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각각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은행, 계좌번호: OOO)를 통하여 대납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2015년∼2018년 관세사무소의 근로자 급여를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20.6.3.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일반현황 설명’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배우자의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 OOO과 같은 일계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OOO가족 직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2008년 OOO 기네스북, OOO교회가 CCC에게 준 순장파송패, CCC이 관세사무소 전무이사로 기재된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위 2008년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CCC은 1977년∼1978년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④(쟁점사업소득)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15〜2018사업연도 동안 아래 OOO와 같이 별도의 사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음을 2020.7.29.자 확인서를 통해 사실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 OOO원(OOO)에서 OOO원(DDD·EEE의 영업활동 금액 중 처분청이 부외인건비로 필요경비 추인한 DDD·EEE의 차량사용비·관내출장비) 및 OOO원(포딩업체·FFF직원 금액 중 오류내역 정정금액과 부외인건비로 필요경비 추인한 DDD·EEE의 야간출장비)을 제외한 OOO원과 관련하여, 그 세부 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처분청에 따르면, CCC의 영업활동은 크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구분되고, DDD·EEE의 영업활동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며, CCC·DDD·EEE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자별로 업체명, 금액이 적힌 목록과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여 사용처 분류가 되지 않기에 2018년에 사용한 총 510건에 대하여 분류한 후 위 OOO 하단 참고사항 1)∼4)에 기재하였고, 항목별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참고사항 5)∼8)에 기재하였다.

3. 세무법인 AAA 경기 서부지사 팀장 III은 2020.6.30.자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경위서 등에서 본인이 관세사무소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점, 2015년부터 매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가능 소득금액을 관세사무소의 경리담당직원인 JJJ 과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관세사무소에서 아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비가 얼마인지 파악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이 맞으며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에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점, 청구인이 오래된 OOO 경력의 관세사이기도 하여 세무에도 밝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실제 제출했다는 구두확인을 믿고 서면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세무사측이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 JJJ 과장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을 위해 지출증빙이 없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결재를 받고 3명(CCC, DDD, EEE)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이 확인된다. III 팀장과 JJJ 과장과의 2020.6.23.자 채팅 내용을 보면, JJJ 과장은 청구인의 OOO연금 수령을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7년 가까이 진행해왔고, 청구인의 배우자, 사위, 친인척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 또한 청구인이 당연히 알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부분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대화한 것이 확인된다. 세무법인 AAA OOO지사측은 추가소명자료를 통하여, “지출된 것은 맞으나 지출내용의 구체적 증빙이 없는 부분이니 관세사무소에서 지출된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계정으로 비용처리는 할 수 없고, 인적사항은 준 사람들에게 지급되거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인건비로도 볼 수 있으니 4대 보험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처리는 할 수 있겠다고 협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이 2020.6.12.자 등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5. 연도별 OOO연금 일부지급정지기준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총연금수령액은 OOO연금공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른 금액이며, 연금수급연도에 적용되는 일부지급정지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종합소득금액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수급연도의 전년도에 평균연금연액으로 환산하여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CCC이 화주 접대 및 OOO교회·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활동하며, 식사비용·식자재 공동구매 비용 등으로 아래 OOO와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DDD과 EEE가 아래 OOO과 같은 내용으로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포워딩업체 및 관세사무소 직원에게 아래 OOO과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통관 문제해결을 위하여 아래 OOO와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지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⑤(적법절차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기간은 2020.6.3.〜2020.8.4.(45일간), 조사연도는 2018.1.1.〜2018.12.31. 및 2015.1.1.〜2017.12.31.(부분범위확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보충조서)에는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증빙불비 복리후생비 등 판관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세사무소 직원들이 사직하여 관련된 서류 등을 찾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2020.7.10.부터 2020.7.31.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며, 납세자의 재개 요청에 따라 2020.7.28. 재개하고 2020.8.4.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의견이다. 조사기간은 2020.6.3.〜2020.8.4.(63일) 중 중지된 기간(18일, 2020.7.10.〜2020.7.27.)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시간은 45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1. 처분청은 2020.6.3.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2020.6.15.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항목에 한정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으로 확대하였다. 즉 처분청은 2020.6.15.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인 2020.6.15. 조사관서장 명의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6.22. 이 공문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장기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조사기간을 2020.6.23.〜2020.7.22.로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0.6.15.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였고,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7.14.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답변’ 공문을 통하여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적법한 자로, 조사팀은 세무대리인에게 조사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어떤 사항을 논의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대리한 HHH 세무사가 2020.6.30. “OOO 이게 팩트예요.”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방식에 문제가 있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은 실제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매출누락액을 통보한 것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의 형식으로 통보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의 사실확인 과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화주통장·수수료통장·부가가치세통장의 실질적인 거래내역 분석 결과(OOO)는 그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원장에서 코드번호가 없는 사항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1.17.자로 OOO식당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2018.1.18.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 및 금액은 일치하는 점, 여비교통비 및 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5.29.자로 OOO에서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내역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5.30.자 거래내역과 거래일에서 1일 차이가 있으나, 거래처와 금액이 일치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2018.4.6.자 OOO원, 2018.4.17.자 OOO원, 2018.4.30.자 OOO원, 2018.5.21.자 OOO원이 결제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내역들은 위 OOO의 거래코드가 없는 거래내역인 2018.4.10.자 OOO원, 2018.4.18.자 OOO원, 2018.5.1.자 OOO원, 2018.5.24.자 OOO원과 거래일에서 1〜4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래처 및 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판관비는 장부계상일과 실제지출일이 상이할 뿐, 판관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관세사무소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쟁점판관비 중 청구인의 사돈 관련 경조사비인 접대비 OOO원, 청구인의 아들 관련 접대비 OOO원(OOO 독서실)과 교육훈련비 OOO원(OOO 독서실)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무소의 자금담당자인 청구인의 처남 DDD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CCC의 급여를 지급하는 즉시 또는 수일 내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될 수 없는 거래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비용을 배우자 CCC의 인건비를 통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배우자 CCC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는 청구인과 경제공동체로서 독립적인 계좌 보유 및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은 청구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개설되어 사용된 OOO은행 계좌 외에도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별도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소득과 관련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처남 및 사위가 근로소득자임과 동시에 사업소득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0.6.12.자 및 2020.6.19.자 등의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처남 및 사위에 대한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관세사무소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세무법인 AAA OOO지사 팀장 III이 제출한 2020.6.30.자 경위서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가능 소득금액을 관세사무소의 경리담당직원인 JJJ 과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관세사무소에서 아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이 맞으며 모든 증빙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었기에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고, JJJ 과장도 청구인의 OOO연금 전액수령을 위해 지출증빙이 없는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결재를 받고 3명(CCC, DDD, EEE)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내역을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지출액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이 마트, 음식점 등인바, 이러한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주장처럼 OOO의 내역이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당초 소득세 신고시 관련 금액을 비용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가 없었던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0.6.3.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과세기간에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2020.6.15.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항목에 한정하여 조사범위를 2015년〜2017년으로 확대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점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장기조사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2020.6.17.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2020.6.23.〜2020.7.22.로 연장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위 규정상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위반 등을 주장하나, 이 건은 부분조사로 인건비 항목에 한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건으로 조사유형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과세표준 OOO원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되지 않았던 금액으로 당초 과세표준인 OOO원에서 처분청이 임의로 과세표준을 OOO원(=OOO) 증액·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원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쟁점근로소득과 쟁점사업소득의 합계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⑥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2020.7.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조사기간)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3.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4.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조사기간)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① 세무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1.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때

2.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항목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21.4.9. 국세청훈령 제2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하 이 장에서 ‘주무국(과)장’이라 한다)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기간 연장 승인) 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1조 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제44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 ①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을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결 내용을 작성한다.

1. 조사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하거나, 주무국(과)장이 신청한 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이하 ‘일부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조사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45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범위확대 신청) ①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또는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범위를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국(과)장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범위 확대 승인) 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최초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4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제50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① 조사범위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의 규정을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

1. 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하거나, 주무국(과)장이 신청한 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이하 ‘일부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제51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① 제48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주무국(과)장은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48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