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재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재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28.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의 공동사업계약서, 송객서비스 분배 정산서와 송객서비스 대금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기초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재통지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 행·교부하지 아니하자, 2020.8.12. 처분청에부가가치세법제34조 의2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OOO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8.12.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 증빙서류(공동사업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및 매출정산서)를 첨부하여 공급거래처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 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20.8.13.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거래처가 2020.4.28.자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28.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 불가 통지를 하였다. <표1> OOO세무서장의 검토결과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급거래처와의 하청계약서(2019.4.9. 작성)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9.11.13.부터 2020.11.13.까지 1년이고, 용역내용은 공급거래처가 유치한 관광 및 쇼핑 목적의 내한 OOO 관광객에게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 후 알선하는 것이며, 대금정산은 OOO으로부터 약정된 송객 수수료를 받아 공급거래처에게 시장 B2B기준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공급거래처의 하청계약 관련 송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하청계약 관련 송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19.11.21.∼ ’20.1.31. 기간) (4) OOO세무서 부가가치세 조사담당자가 2020년 10월 공급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공급거래처의 대표이사는 OOO로 관광사업등록증상의 대표자이면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의 실행위자이고, 현재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하며,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급거래처와의 위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2020년 10월 처분청 조사담당자 작성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하청계약에 따라 공급거래처에게 수수료를 송금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동사업계약서, 송객서비스 분배 정산서와 송객서비스 대금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공동사업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11.13.부터 2020.11.13.까지로 되어 있고, 협력사업은 공급거래처가 유치한 관광 및 쇼핑목적의 내한 OOO관광객에게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광과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송객서비스 분배 정산서에는 청구법인과 공급거래처의 정산요율별 정산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송객서비스 대금송금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19.11.14.부터 2020.1.23.까지 자신의 OOO 계좌(1400126)에서 공급거래처의 OOO 계좌(226096802)로 총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독촉하고자 공급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OOO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대표자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대표자는 소재불명을 사유로 2020.6.23.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공급거래처의 대표자 OOO를 사기죄로 고소한데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불기소처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2021.1.31. 조세심판원에 접수한 조세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공급거래처의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매입계금계산서거래OOO에 대하여 가공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공급거래처와의 송객용역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공급거래처가 폐업하였다거나 공급거래처 대표자의 전출선이 불명확하여 거래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공급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 건 거래사실확인 불가 통지를 하였으나, 공급거래처가 폐업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공급거래처와의 공동사업계약서와 송객서비스 분배정산서, 송객서비스 대금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등으로 공동사업계약 에 따른 쟁점거래 관련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공급거래처 관할 세무서의 사실 확인조사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재조사하 여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재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