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0662 선고일 2021.03.12

독자적으로 거주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고시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18. 신축․취득한 OOO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지하1층, 지상 8층, 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을 2019.3.21.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였고,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하 1층∼7층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용 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8층은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장(청구인의 OOO소지 관할 세무서장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건물의 지상2층∼지상7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를 각 호수별로 구분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3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2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고시원), 즉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의 15호 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나 다중생활시설 또는 그 밖에 비슷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별다른 시간과 비용 없이 철거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인 인덕션 등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구획된 각 호실은 각각의 건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의 건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건물은 전체가 1개의 건물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동산을 42개의 주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임대형태를 보면 일반적인 고시원의 영업행태와 다르고 주거용 원룸과 동일한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스스로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건물 취득 당시 신축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사업영위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신축 이후 양도일까지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해당하며, ③ 총 거주세대가 19세대 이하여야만 하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7개층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도건물은 2012.6.18. 신축한 지하1층/지상 8층의 건물이고, 2층∼7층은 학원 및 고시원으로, 8층은 주택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블로그 홍보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7평(23.14㎡)대 방-주방 분리형 원룸’으로 화장실과 주방시설(인덕션, 싱크대, 전자렌지 등), 세탁기, 붙박이장 등이 구비되어 있고, 총 42개호(6개호 × 7개층)에 대하여 개별 메일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OOO이고, 임대보증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보증금에 대한 상세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청전산망 조회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2.26.∼양도일까지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들이 전입한 주소는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506호, 601호∼606호, 701호∼706호, 801호∼806호 총42개호로 되어 있다.

2. 양도건물에서 청구인 또는 임차인들이 학원이나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건물 취득 당시 면세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영위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소개하는 인터넷 게시글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세탁기, 인덕션 레인지, 싱크대, 화장실 등 독자적으로 거주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고시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임차인 전입이력에 따르면, 2010.2.26.∼양도일까지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7개층 42실의 원룸형 주택으로 구성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려면 쟁점부동산은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고, 동 조항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①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7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위 ①의 요건(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⑵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실 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⑶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⑴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⑵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⑶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