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토지의 지목을 판정하여 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식재업용이나 도·소매업용 토지로 본다면 수입금액 기준(7%)을 충족하지 않아야 되고, ②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아야 하며, ③ 농지가 아닐 경우에도 재산세가 비과세·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④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지목에 맞게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는 조경작물의 식재업용 토지 및 도·소매업용 토지가 아니고, 수목재배용 농지에 해당한다. (가) 현행 규정상 수입금액 기준(7%)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식재업용 토지이거나 조경작물의 도·소매업용 토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르면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이거나 기타 조경작물의 도·소매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재공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수십년간 OOO원(7% 미만)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나, 쟁점토지는 조경작물의 식재업용 토지 및 도·소매업용 토지가 아니고, 수목재배용 농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가 식재업용 토지 또는 도·소매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조경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으로, 묘목 등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기 위한 가식용(假植用)으로 사용하면 식재업으로, 묘목이나 성목을 재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서 다른 도·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재배지), 식재업용 토지(가식용 식재지) 또는 도·소매용토지로 각 구분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종을 주된 활동에 따라 구분하는바, 주된 산업활동이 묘목을 생산하거나(01123) 조경작물을 식재하여 재배하면(01122) 농업으로 분류하고, 식재공사업자가 조경작물 공사에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식하여 관리하면 주된 활동인 식재공사업의 부수활동으로 보아 식재공사업(41226)으로 구분하며, 조경작물을 도·소매하면 도·소매업으로(46204), 단순히 공원 등에 식재하고 관리하는 활동은 조경관리 유지서비스업(74300)으로 분류한다. 국세청에서도 식재업 관련 업종을 아래 OOO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식재업용 또는 도·소매업용토지가 아니라 수목재배용 토지로서 농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과 운영상태로 볼 때 실질적으로 폐업된 식재공사업을 위해 쟁점토지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식재업용(도·소매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증(1972.1.1. 개업, 2004.11.30. 재개업 발행)상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업으로서 전문건설업(단종)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OOO의 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해 식재업용 토지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식재업용 토지 및 도·소매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보면, 1997년 7월부터 2020년 쟁점토지의 양도일 사이(약 22년간)에 2건(2001년 제2기 OOO원, 2005년 제1기 OOO원)을 제외하면 수입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공사실적이 없으면서 폐업하지 않고 20여년을 계속하여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은 세무서로부터 매년(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안내장을 받았고, 식재공사업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기에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으로서는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변경사실 없음)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목재배에만 전념하였을 뿐 1997년 이후에는 식재공사업을 운영할 필수 기술자와 영업직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식재공사업 운영활동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8년 7월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기에 사업을 운영할 사무실(식재공사업은 사무실 보유가 필수 등록조건)도 근무인원도 없었으므로 실질적 폐업상태였음이 입증된다. 그리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위 OOO 사업장과는 별개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OOO의 식재업용 토지로 제공되었다고 특정할 수도 없다. 특히 청구인은 2006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수목재배용 농지로 사용하던 49,074㎡ 중 OOO 외 다수 필지의 토지(39,246㎡)가 OOO에 수용되면서 수목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식비만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뇌출혈 등)로 쓰러진 이후에는 식재공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접었다. 따라서 사실상 폐업되어 운영하지도 않은 식재공사업을 위해 쟁점토지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식재업용(도·소매업 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쟁점토지는 식재업용 토지의 정의와 성격 및 건설업 면허기준, 실질적 이용내역 등에 비추어 수목재배용 농지로 사용된 것이지, 식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식재업용 토지는 다른 곳에 이식(移植)할 때까지, 도소매업용 토지는 도소매 목적으로 구입한 조경작물을 판매할 때까지 각 일시적으로 식재지에 가식·보관해 놓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재배하는 재배지(농지)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OOO). 식재업은 재배지로부터 조경작물(대부분 성목임)을 조경공사, 타 농장 등에 제공하기 위해 식재지에 가식·보관하여 일시적(수개월 정도)으로 관리하는 하치장 성격의 영업활동으로서, 활착(活着)을 위한 뿌리돌림, 분작업, 병충해 방제 등이 주요 작업이며, 도·소매업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조경수 재배는 묘목을 성목으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거름과 시비(施肥)를 주고 잔가지, 가치치기, 소독과 예초 등이 주된 작업이고, 일반 농작물과 달리 조경작물은 매년 수확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 육성(育成)·관리해야 하며, 판매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지치기 등으로 가꾸지 않으면 잡목(雜木)이 되어 관상수로서 가치가 없어진다. 청구인은 식재공사업과 관계없이 매년 조경수 재배를 위해 육성·관리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식재업용 토지가 아닌 재배용 농지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식재업용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도입(2006.1.1.) 당시 조경식재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며, 수목재배용 토지 25,00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무실(전용면적 20㎡이상) 및 조경기술자 2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모두 식재업용 토지라고 단정하여 7%의 수입금액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별표2의 등록기준은 2008.6.5.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기준이 폐지되어 해석의 근거가 없어졌기에 쟁점토지가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수목재배용 토지에 해당될 이유가 없다.
(3)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2조 에서는 전·답·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다년생식물이라 함은 2년 이상 겨울을 이겨내고 생존한 식물로서 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을 포함하며, 다만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묘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도 전답으로 되어 있고, OOO구청 발행 농지원부에도 관상수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 및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등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마로니에, 철쭉, 소나무, 향나무 등 조경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현장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수목은 무상승계하고 매도인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경작물을 재배하여 왔던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므로 거주요건을 총족한다. 「소득세법」상 농지 소재지로부터 연접하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여 서로 연접해 있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4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조경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자경(재배)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규정하는 자경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는 ① 소유농지에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자경으로 정의하고 있다(「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상시 자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40여년 동안 OOO에 거주하면서 향나무, 철쭉나무, 소나무 등 조경목을 직접 재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90세가 넘는 고령인데다 뇌질환을 앓고 있어 조경목을 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나, 조경작물은 일반 농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노약자라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다. 일반 농작물은 1년 주기로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경하나, 조경목은 한번 묘목을 식재하면 그것이 판매되거나 비바람으로 훼손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치하면 잡목이 되므로 성목(成木)이 될 때까지 수시로 가지치기, 소독, 예초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수목의 재배·관리하는 작업은 인부들을 시켜하였고, 청구인은 현장 인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독려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이 오직 쟁점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관리·유지 활동을 수십년간 상시 계속하여 왔으므로 자경요건 중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작업팀장(AAA)과 건물관리인(BBB)의 확인서, 인부들의 작업내역서 및 인부 인건비를 이체한 OOO의 송금확인증, 재산세 과세내역,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경작물 재배와 식재공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40여년 전 프랑스에서 마로니에 씨앗을 구입하여 그 묘목을 전국적으로 보급했고, 과거 정부 시절 낙동강 공사에 철쭉을 공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서도 가격이 맞지 않아 거절했던 적도 있다. 농장(쟁점토지)에서 10년 이상 수목관리 작업을 수행한 팀장 AAA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장교(일등상사) 출신으로서 대쪽 같은 성격에 농장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수십년간 수목재배에 종사하였기에 작업내용을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지시한 작업내용을 보고하면 그날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러 반드시 현장을 둘러본다고 하였다. 또한 사위 소유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2014~2015년)했던 BBB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의 매일 농장으로 출근하였고, 인부들이 작업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할 때 자기차로 농장까지 안내했다고 한다. BBB은 청구인을 태워드리면서 틈틈이 인부들을 감독하거나 작업을 도와주는 일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AAA의 경우처럼 농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도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청구인이 농장의 수목을 자신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군출신답게 수목관리에 철두철미하고 인부관리도 엄격한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만 나무에 대한 수요도 점차 없어졌고, 이러한 대쪽 같은 성격과 자부심 때문에 자기수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나무 판매실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구체적 사실은 인부들의 작업내역서와 인부들(AAA 등 5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송금확인증으로 명백히 입증된다. 인부들의 인건비는 OOO에서 OOO 명의로 AAA 계좌(OOO 외) 등으로 이체하였다. 인부들의 작업 내역서(2014∼2019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매년 일정시기에 전지, 가지치기, 예초작업, 배수로 정리, 소득, 거름작업, 객토, 물빼기 공사 등 수목의 생장·유지 등에 필요한 재배·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송금한 영수증이나 작업내역서 등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지로 이사하는 중에 분실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재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이며 자경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밖에도 1998~2019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과세내역서와 농지원부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항공사진 등에서도 청구인이 조경작물을 실제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20.3.17.)에도 전답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 어 있는바, 양도일 이전에 이미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OOO동사무소 발급)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로서 재산세(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쟁점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소유한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 중 40%를 넘는 기간 모두를 총족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를 운용한 것으로 보아 소유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위 OOO과 같이 쟁점토지 중 OOO과 OOO는 각 33년을, OOO는 52년을 소유하였고, 양도일 직전까지 최소 22년 이상을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서장이 2004.11.3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1972.1.1. 식재공사업을 개업(상호: OOO)하고 휴업 후 재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72년 내지는 최소한 2004년 11월 이후부터 식재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조경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식재공사업은 1997년 이후 2건(2001년 제1기, 2005년 제1기)을 제외하면 실적이 전무하므로 사실상 폐업하여 운영하지 않았고, 오직 수목재배업에만 종사한 것(농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최소 22년간 농지로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된 사실, 수목재배를 위한 작업내역서 및 송금이체증(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항공사진 등으로 최소 양도일 직전 6년간 수목재배 등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기준 ①, 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③의 요건은 검토할 필요도 없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 되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당초 2020.7.8. 처분청에 접수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 답이나 실제는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사업자번호 OOO)의 사업용 조경식수 장소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의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최근 20여년간 거의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2020.3.23. 폐업신고하였다. 상기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충분히 조경수 식재공사 사업자로 인정되며, 이후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쟁점토지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가 아니라 수목재배용 농지로 보아야 하고,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서 당초 경정청구한 내용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목재배용 농지로 보는 근거로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으나, 사진만으로 조경작물의 식재업용 토지인지 수목재배용 농지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수목의 관리, 유지비용의 증거라며 작업내역서 및 송금이체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사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조경수 식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최근 20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아래 OOO과 같이 재배한 수목을 판매한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수목재배 관리작업을 하였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작업반장(AAA)에게 조경수목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여 당일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주장하나,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는 자경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분리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지자체 재산세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 통상적으로 현장확인 없이 비과세․분리과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