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법 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 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 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 제3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4.30. 청구법인을 모법인으로, AAA(주)을 자법인으로 하여 2018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아래 <표1> 참조)를 하였다. <표1> 2018연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OOO (나) 청구법인은 2020.3.31. 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함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아래 <표2>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2>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연결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상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함에 대한 처분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발간한 ‘2020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415p)에서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법법§72①, ④)”고 안내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20.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개별납세방식으로 변경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 법인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76조의20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법인세법 제72조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제76조의8에서는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6조의9 제4항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된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각 연결법인에 귀속될 금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제76조의10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6조의13에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포함),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76조의17에서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연결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각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등 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76조의22에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1.8.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청구법인이 소급공제 요건인 법정신고기한내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법인세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방식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제외하고 반드시 개별납세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방식을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관련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3490, 2016.12.29.)에서도 ‘법인이 연결법인세 신고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효과(권리 및 의무)는 각자의 연결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를 하든,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를 하든 상관없이 법인세법상의 신고의무 이행의 효과는 각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으로 납부한 세액도 청구법인의 세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청구법인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1) 이에 더하여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면제해 준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이중으로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는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연결법인은 각각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개별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할 것임에도,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가 면제되고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리고 “법인세법제72조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명문으로 신고기한 내의 신고만을 요구하고 있고, 개별납세방식의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인세법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제외하고 반드시 개별납세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만일 개별납세방식을 강제하는 방식의 입법이었다고 한다면 ‘제60조에 따라 신고’ 또는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방식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한 내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이 개별납세방식을 규정한 제2장에 존재하는 한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입법을 할 때 입법기술상 같은 법인세법제2장 내에 있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라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법인세법제60조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4개월이어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아닌 ‘3월 31일까지’ 또는 ‘4월 30일까지’와 같은 물리적인 기간개념으로 입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의미는 신고방식을 강제하는 것일 수 없는 법정신고기한 준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취지로 국세청도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내 신고’의 의미를 ‘법정신고기한 내’로 안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우대조치인 결손금 소급공제는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 모두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각각 한 경우에만 소급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60조가 아닌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연결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4개월 이내보다 빠른 3월 31일에 했 다 하더라 도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72조에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으로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② 결손금이 발생할 것, ③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할 것, ④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① 2018사업연도에는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연결자법인을 합한 연결기준으로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9사업연도 역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② 2019사업연도에 결손금 OOO원이 발생한 점, ③ 직전 사업연도인 2018사업연도에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나) 다만 위 (가)의 네 번째 요건인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을 준수” 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는 법인세 신고방식을 특정하여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76조의17 제2항 제2호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8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시 전체 연결법인세신고서 이외에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나타나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면제해 준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제76조의13 제2항에서는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결납세방식 하에서는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는 하지 않고, 제76조의17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6조의17의 연결과세표준 신고가 제60조의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76조의13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하의 결손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법인세법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서는 “연결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결손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제76조의9 제4항에서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각 연결법인에 귀속될 금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공제대상이 되는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납세방식에서 하였던 신고를 연결납세방식의 신고로, 연결납세방식에서 하였던 신고를 개별납세방식의 신고로 보아야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 역시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적절하게 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이 ‘제60조의 방식에 따라 신고’ 또는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등과 같이 규정되었다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해당 규정이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신고를 강제하는 규정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나, 현행 규정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로만 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법인세 신고방식까지 특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규정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합목적적 해석으로 판단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으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OOO인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뿐 아니라 2018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소득금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액도 청구법인의 것인 점,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인세법제72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