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617 선고일 2021.03.31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OOO 등 임야 1,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4.3.20. 임의경매되어 OOO에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OOO을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0.6.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1년 부동산 사기범들의 행각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4.3.20. 임의경매되었으나,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OOO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현재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의경매로 인한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의경매로 인한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의경매로 인한 채권자의 경락대금 수령은 근저당권 설정 채무 변제에 대한 반대급부 행위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어서 단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배당된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OOO지방법원의 매각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1.17.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7.16. OOO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는 2014.2.27. OOO에 매각된 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 OOO에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따른 평가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고 청구인은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0중1112, 2010.6.1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