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0.5.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이 사건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 수령일은 2020.5.4.이므로 처분청이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가) 우편물은 본인수령이 원칙이고, 대리권이 형성되지 않은 대리수령은 무효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우체국등기로 발송한 쟁점고지서가 2020.4.28.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에게 전달되었으므로 2020.4.2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7.26.에 이의신청 청구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2020.7.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2020.5.4. 수령하였다. 먼저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 관리규약에는 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하는바,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한 타인의 대리수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경비원 대리수령이 허용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경비원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나) 쟁점고지서는 “우편업무취급세칙”을 위반하여 배달된 우편물이다.
1.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우체국등기를 이용하여 “익일특급”으로 배송하였는데,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26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취급우편물(등기는 특수취급우편물에 해당)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을 수령할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경비실 등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2번까지는 재방문하여 본인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해야 하고, 2번 모두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만 경비실 등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고지서의 배송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집배원이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다가 청구인이 부재중이라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고지서를 다시 우체국으로 가져갔다가 재방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었던 방문 첫날 쟁점고지서를 경비실에 바로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대리인이 당시 우편업무를 취급한 집배원 OOO과 통화한 결과, OOO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업무량이 과다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쟁점고지서는 우편업무취급세칙을 위반하여 배달된 우편물로서 2020.4.28.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은 명백히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다)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호수의 거주자가 경비실에서 쟁점고지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 가져갔다가 다시 경비실에 돌려놓았는바, 청구인은 2020.5.4. 이전에는 쟁점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다.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청구인의 아파트의 우편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좌측은 우편물을 받을 동호수, 집배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우측은 우편물의 수령일, 수령시간, 수령자 및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단으로부터 6번째란의 우측을 보면 쟁점고지서를 2020.4.29.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으나, 해당 서명은 청구인의 서명이 아니라 쟁점고지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 가져간 다른 호수 거주자의 서명이었고, 청구인은 다른 호수 거주자가 다시 쟁점고지서를 경비실에 돌려놓은 뒤 이를 수령하면서 다른 호수 거주자의 서명 위에 청구인의 서명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0.5.4.이고, 2020.5.4.로부터 88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각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2) 쟁점소득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또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명백하게 OO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1. 청구인은 주로 제과영업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OOO 재직시절 인연이 있는 대형 거래처를 방문하여 OOO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령 OOO의 거래처에서 제품의 비중을 줄이고 경쟁사 제품을 입고한다든지, 영업사원과 거래처 간 트러블이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처 관리자와 오랜 친분이 있는 청구인이 나서서 중재하거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성상 보고서 등의 문서로 기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의 영업소 직원들이 청구인이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준 확인서, 청구인이 지방 각 영업소를 출장하였던 기록(여비, 교통비 등 카드사용내역 참조) 및 이와 관련한 여비, 교통비 등 실비정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사유로 청구인이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쟁점계약은 2014년 전후에 발생한 의 급격한 인력유출에 따른 대비책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쟁점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소득은 명백히 청구인의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2014년 이전에 에서 퇴직한 임원들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쟁점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이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과 퇴직임원 모두 퇴직소득으로 세무처리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2014년을 전후하여 상당수 임원이 퇴직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력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바, 은 필요한 경우 퇴직임원들의 인맥,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퇴직임원들에게 기존 퇴직임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되, 에서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부정책을 변경하면서 퇴직임원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일부 기업이 특정인에게 지급의무 없이 금전을 지급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손금이 부인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OOO은 이미 2014년 이전부터 퇴직임원들에게 쟁점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4년 이후 그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OOO과 청구인 간에는 쟁점소득을 수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OOO이 퇴직임원을 활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퇴직임원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이와 같이 OOO이 퇴직임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임원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임원들에게 용역제공 의무를 부여하였는바, 쟁점소득은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소득이 사례금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쟁점계약이 실제 용역수수의 목적이 없이 단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어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계약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쟁점계약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결과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점에서의 필요성과 조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이나 회계·세무법인들도 여러 회사와 연간 정액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단 한 번의 자문요청도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수수료에 비해 매우 과다하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향후 수수할 용역의 수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계약서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법무법인 등이 받는 수수료도 자문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진정성은 계약시점의 필요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외이사, 감사, 고문 등을 선임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특정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것을 예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업이 당장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용역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하우나 인맥 등을 활용할 적절한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서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용역을 단 한 차례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므로 사외이사, 감사, 고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을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2. OOO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에 따르면, 근속기간, 직급 등에 따라 상담역, 자문역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문계약서 상 OOO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용역의 제공 없이 오직 예우차원에서 퇴직임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면, OOO과 청구인 모두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의 대가 명목으로 쟁점소득을 지급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자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쟁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아 이를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OOO은 예전과 동일하게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문제가 없고, 청구인 역시 종합소득보다는 세제혜택이 많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조사청이 OOO에 한 법인세 손금인정 처분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명백히 모순되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각 관할세무서로 자료가 파생된 OOO의 퇴직임원 중 현재까지 사례금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례는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모든 퇴직임원들의 자문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OOO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퇴직임원 10명 중 퇴직일 현재 OOO 소속이었던 임원 8명의 자문소득 전액을 OOO의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OOO 본사가 아닌 계열사 재직자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아무런 법률적 원인이나 의무가 없는 사례금은 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조사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퇴직임원들의 자문소득이 OOO이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례금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조사청의 OOO에 대한 법인세 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명백히 모순된다. (나) 퇴직임원 중 일부는 관할세무서의 과세해명 과정에서 자문소득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었고, 일부 퇴직임원은 고지된 세액에 대한 불복을 진행 중이며, 여러 불복사건 중 첫 번째로 2020년 10월에 OOO세무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사건은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례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청구인과 다른 퇴직임원의 사례가 100% 동일할 수는 없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게 된 경위, 쟁점계약 상 OOO이 필요로 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한다는 약정은 수동적 용역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 등 핵심적 주장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퇴직임원들의 사례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아무런 법률적 권리 없이 지급하는 단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4) 설령 청구인이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OOO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 직전 최종 월보수의 36개월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2013.1.1.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를 개정하면서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는바, OOO은 2014년 이전까지 퇴직임원에게 쟁점소득과 같은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일시에 지급하다 2014년부터 퇴직임원들로부터 자문용역을 받으면서 퇴직위로금도 지급하기 위하여 정책을 변경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의 답변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우편물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대리수령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물관리대장은 입주민이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경비실에 대신 전달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우편물만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이다. 청구인 거주 아파트에 우편물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거주자들이 우편물의 수취권한을 전부 경비실에 위임한 것은 아니다. 집배원이 거주자에게 우편물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집배원은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우편물을 경비원에게 대신 전달하여도 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거주자가 허락한 경우에 한해 해당 우편물을 경비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 아파트의 우편물관리대장은 거주자의 허락을 개별적으로 받은 우편물만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거주자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가 없고, 위와 같이 경비실에서 대신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건마다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 거주 아파트는 총 7개 동이 있는데 우편물관리대장은 각 동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정문 경비실 1곳에만 비치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2020.4.27.∼2020.5.8. 12일 동안 우편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우편물·택배·배달물이 총 14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 거주 아파트에는 600세대가 넘는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12일간 우편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이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거주자가 집배원에게 허락하여 경비원이 대신 수령한 우편물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경비실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집배원의 PDA 상 쟁점고지서를 수취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경비원 OOO은 청구인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원은 모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인 본인이 집배원에게 경비원의 대리 수령을 허락한 경우에만 수령하여 우편물관리대장에 기록하며, 그러한 허락절차 없이 경비실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리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수령 전 명시적·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우편물의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고지서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우편물관리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주자의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법원 역시 단순히 우편물 관리대장이 존재한다고 하여 보편적으로 경비원에게 우편물의 대리 수령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OOO (나) 설령 경비원에게 대리수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고지서는 OOO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는바, 대리수령 권한의 존부 여부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다.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34조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등에게 배달하는 경우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수령인은 도장을 찍거나, 자필 성명 기재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에게 전달한 후 집배원이 휴대하고 다니는 PDA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배달절차를 완료하고 있다. 이렇게 배달이 완료된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발송인, 수취인, 배달일자, 수령인 성명, 수령인 서명날인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우체국 홈페이지 상 쟁점고지서의 배송현황에 따르면, 쟁점고지서가 2020.4.28. 14시2분에 OOO에게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에게 문의한 결과 당시 OOO은 정문 근무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우체국에 우편물배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한 결과, 배달증명서에는 수령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OOO은 우편물을 수령하는 정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기재된 서명도 OOO의 서명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OOO도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쟁점고지서를 배달한 OOO우체국 소속 집배원 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배달업무를 하면서 수령인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OOO우체국 민원실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집배원은 본인이 담당하는 구역의 아파트 경비원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비실에 경비원이 없는 경우 경비실에 우편물을 두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경비원의 이름을 집배원 본인이 직접 PDA에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청구인의 사례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는바,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34조를 위반하여 수령자 및 수령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경비원에게 대리수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비원에게 적법하게 배달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경비원에게 적법하게 배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대리수령권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취한 2020.5.4.이다. (다) 처분청은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위 확인서가 유일하다. 위 확인서에는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에 의하여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임원에게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성격의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퇴직임원에 대한 용역비 지급근거는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이고, 이는 장기근속 퇴직임원 활용 및 처우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용역비 지급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OOO이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용역이 이루어지므로 매월 정해진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달은 용역제공이 있고, 어떤 달은 용역제공이 없어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의미 즉,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셋째, 쟁점소득을 사례금 성격이라고 하였으나, 왜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OOO 인사파트장 명의의 공문서에는 “2014.1.1.∼2014.12.31. 1년간 청구인을 상담역으로 위촉하여 영업에 관한 노하우 및 방향성, 유통업체와의 관계유지 및 개선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해당 공문서는 OOO의 로고와 문서번호가 기재된 정식 문서임) 확인서는 특정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문서이지 특정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확인서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과세자료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확인서는 피조사자가 조사기관에 제출하지만, 그 내용은 조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조사자가 서명·날인하는 형태로 제출되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서의 내용은 조사기관의 의도대로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1.20. 선고 2013누18331 판결 참조)이며, 세법은 항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정인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실확인을 넘어서 법리적 판단을 특정인의 확인으로 대체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과세근거이다. (라) 처분청은 OOO의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 내부검토 문서에 “자문소득에 대한 자문용역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기술되어 있어 이는 OOO 스스로가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는 증거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이 실제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점을 사전에 점검·기술한 것으로서 퇴직임원들이 가진 인맥을 활용하거나,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퇴직임원들의 용역을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처분청이 지적한 용역입증에 대한 문제점 바로 아래에는 “당사 자문용역 외 기타 자문용역 행위가 없어 (OOO에 전속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실질적인 용역수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 후 실질적 고용관계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기술되어 있다. 또한 위 내부문서에는 자문용역에 대한 입증이 안될 경우 회사의 경비가 부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쟁점소득이 용역제공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OOO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손금이 부인되었어야 하나,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마) 처분청은 정당한 근거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자료들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용역제공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대형영업소 4곳의 관리자들 및 OOO의 현직 인사파트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용역수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확인서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핵심적인 과세근거는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본인들이 제시한 확인서는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의 작성자가 OOO의 대표이사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사청이 작성한 것이고, OOO은 쟁점계약이 종료(2014.12.31.)된 이후인 2015년 3월에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외부인사로서 쟁점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유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확인자들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OOO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비하여 훨씬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신빙성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OOO의 인사파트장 명의의 공문서는 정식 OOO 마크와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보다 더욱 공신력 있는 증빙이라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임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개정 전·후소득세법을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은 일반 직원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쟁점소득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각종 유권해석에서 불특정다수라 함은 특정집단내의 불특정다수 즉, 불특정다수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OOO 또한 2013.1.1.소득세법개정으로 “지급규정의 유무”가 아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여부가 결정되는바, 개정 전 후소득세법을 모두 적용하여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소득은 먼저 해당 소득이 다른 소득에 속하는지를 보고, 맨 마지막에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례금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이고,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회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이유 등으로 포상사례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공로에 대한 사례금을 받았다면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공로금(장기 근속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포함) 등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즉, 쟁점소득이 설령 자문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OOO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에 제과영업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OOO의 거래처 등을 방문하여 OOO과 우호관계가 지속되도록 중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퇴직임원에게 퇴직임원 예우 차원에서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에 의하여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이 작성한 ‘퇴직임원 처우처리기준’에 대한 내부검토문서를 보더라도 OOO은 퇴직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전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퇴직임원들의 자문용역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OOO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퇴직을 원인으로 이미 OOO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퇴직위로금이 아니다. 퇴직위로금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소득은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없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③ 설령 청구인이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OOO의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OOO (2) 청구인이 2020.7.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8.26. 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취한 날은 2020.5.4.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거주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우편물관리대장, 쟁점고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 경비원 OOO 및 청구인 거주 아파트 103동 1602호에 거주하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거주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2016.12.20.)에는 거주자들의 우편물을 경비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편물관리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수령자확인란, 담당자란’에 담당 경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우편물관리대장 상 OOO의 서명과 쟁점고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상 OOO의 서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집배원이 쟁점고지서를 경비실에 배달할 당시 OOO은 경비실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집배원이 OOO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후 쟁점고지서를 경비실에 놓아둔 것이며, 이웃인 OOO이 쟁점고지서를 본인의 우편물로 착각하여 수령하였다가 추후 본인의 우편물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경비실에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위와 같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쟁점고지서가 2020.4.28. 경비원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편물관리대장 및 OOO이 작성한 확인서 상 OOO의 서명이 쟁점고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상 OOO의 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거주 아파트에 600세대가 넘는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우편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은 매우 소량이어서 이는 거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경비실에 우편물 대리수령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우편물관리대장 상 2020.4.27.∼2020.5.8. 12일간 경비실로 배달된 우편물은 15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21.3.5.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실에 비치된 우편물관리대장은 거주자 본인 부재 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거주자가 집배원에게 경비원 대리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우편물만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거주자의 의사표시 없이 경비실에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관리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와 같은 날 “2020.4.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1099302805215)에 기재되어 있는 수령인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한편 우편물관리대장 상 2020.4.28. 청구인의 우편물 기록란에는 수령자확인란에 “주민직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란에 OOO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우편물 기록란 바로 윗칸의 103동 1602호 우편물 기록란의 수령자확인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103동 1602호 거주자가 쟁점고지서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의 수령자확인란에 “주민직접”이라고 기재(혹은 경비원이 대리기재)한 후 쟁점고지서를 가져갔다가 추후 경비실에 되돌려 놓았고, 청구인이 이를 2020.5.4. 수령하면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103동 1602호 수령자확인란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03동 1602호 거주자 OOO은 2021.2.18. “본인은 2020.4.28. 또는 2020.4.29.에 쟁점고지서를 경비실에 되돌려 놓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착오로 경비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 수령한 후 (본인의 우편물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수일 후 경비실에 되돌려 주어 발생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 보충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OOO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OOO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받은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2조에서 상담역은 “퇴직 후 OOO과의 계약에 따라 OOO의 사업에 대하여 OOO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상담료는 “회사가 결정한 12개월치 급여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은 2014.1.1.∼2014.12.31.이고, 상담내용으로 “청구인은 OOO의 요청이 있는 경우, OOO의 경영활동 등 국내 영업 전반에 대한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5. OOO에 입사하여 2014.1.1. 퇴직 시까지 총 28년간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중 OOO 제3사업부장, 본사 영업담당 임원, 본사 영업담당 부사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1.∼2014.12.31. OOO의 주요 대리점 등의 업무상 출장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체크카드(신한카드 4364-20-**-4541)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총 14일간 14개 음식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OOO의 인사파트장 명의의 공문서(문서번호 OOO 200420-01)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공문서에는 “청구인은 OOO에서 재직하다가 퇴직 후 고용관계 없이 2014.1.1.∼2014.12.31. 1년간 상담역으로 위촉되어 영업에 관한 노하우 및 방향성, 유통업체와의 관계유지 및 개선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으로 원천징수 차감하고 지불한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임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의 영업소, 본사 등을 방문하여 매장관리 및 매출신장기법 등에 관한 자문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퇴직임원처우처리기준’에 대한 계약기준 및 문제점을 검토한 OOO의 내부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 “퇴직임원에게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 쟁점계약 종료(2014.12.31.) 이후인 2015년 3월에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유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허인철은 2015.3.27.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21.3.18.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세청 개정세법해설서에 따르면, 2013.1.1. 개정된소득세법제22조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물관리대장 상 OOO의 서명과 쟁점고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상 OOO의 서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집배원이 PDA 에 OOO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여 쟁점고지서를 경비실에 배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고, OOO도 본인이 쟁점고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거주 아파트 103동 1602호 거주자인 OOO이 쟁점고지서를 본인의 우편물로 착각하여 수령하였다가 추후 본인의 우편물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경비실에 되돌려 놓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이 경비실에 되돌려 놓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2020.5.4.에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인 2020.5.4.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2020.4.28.로 하여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 28년간 재직하면서 중서부지사·제1사업부 지사장, 제1사업부장, OOO 제3사업부장, 본사 영업담당 임원, 본사 영업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이러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급격한 임원 유출에 따른 대비책으로 OOO이 그간 퇴직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문계약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퇴직위로금 상당의 용역대가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계약서에 상담내용과 기간, 상담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OOO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계약서 상 청구인의 용역내용으로 “OOO의 요청이 있는 경우, OOO의 경영활동 등 국내영업 전반에 대한 상담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OOO의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영업활동 자문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인사파트장 명의의 공문서 및 OOO 임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상 청구인이 계약기간 동안 14일에 걸쳐 출장지에서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세심판관회의 시 조사청도 청구인의 자문용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일부 인정한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감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문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에 대하여 쟁점소득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