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0607 선고일 2021-08-23 조세심판원

[요지]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28. 청구인에게 한 2018.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0.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친구의 남편, 2019.5.21. 사망)로부터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2.21.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7.22.부터 2020.9.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75.7.30. CCC․DDD이 설립하였고, 1977.2.26. OOO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0.12.10. EEE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가 1981년 12월경에 EEE이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고,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청구인은 약 40여년 전에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현재 주식인수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폐쇄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최초 경영자(소유주)가 대표이사 CCC, 이사 DDD으로 표시되어 있고, 1980.12.10. 청구인 및 EEE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다음날인 1980.12.11. 대표이사(CCC) 및 이사(DDD)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EEE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 당시 비상장주식 실물 주권을 “기명식 보통주식 통일주권” 형태로 “1백주권” 및 “1십주권”으로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중 OOO을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이 EE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E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권 OOO을 받아 주식양도양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실물 주권은 분실하였다. (마) 이처럼 청구인은 EEE과 쟁점법인 주식을 100% 인수하였으나, 임원 변경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가 상법에 따라 7인 이상의 주주로 분산해야 한다고 해서 청구인과 EEE 외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지인인 FFF, GGG, AAA 및 3인의 소액주주를 차명주주로 등재하게 되었다. 이후 주식의 액면가 병합 및 유상증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3인의 소액주주의 연락 및 협조를 받기가 힘들어서 매매를 가장하여 3인의 소액주주를 주주명부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인, FFF, GGG, AAA 4인의 주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이러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OOO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인수․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거래하던 OOO은행 및 쟁점법인이 거래하던 OOO은행은 OOO은행, OOO은행 및 OOO은행으로 인수되었고, 이들 은행에 확인해본바 1980년대 통장자료 및 입출금거래내역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8년 9월경에 AAA의 배우자인 HHH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III에게 연락하여 남편 AAA의 지병이 위중해져 사망이 임박하여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2018.10.10. 청구인은 배우자인 III과 함께 AAA의 집을 방문하여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받았다.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최초 작성한 “차명주식 반환 확약서(분실)”에 명시된 합의(약정)에 따라 2018.10.10.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증여계약서를 작성․날인하게 되었고, 증여세를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 (다) 이후 다른 차명주주인 FFF이 주주명부 탈퇴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금융기관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019.12.19. 차명주주 FFF과 GGG으로부터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차명주주 전부를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AA의 차명주식을 환원한 것을 증여세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AAA의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AAA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AAA의 배우자인 HHH의 진술서에 따르면, AAA는 1980년대 초중반 당시 OOO에 소재하는 OOO의 건물 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택을 매수할 형편도 안 되었으며, 쟁점법인과 같은 부동산 임대회사를 인수할만한 경제적 능력은 없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III이 198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친목 모임을 하던 중, 친구 HHH를 만나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차명주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HH는 남편인 AAA와 상의하여 차명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청구인이 AAA가 근무하는 OOO에 직접 방문하여 주주 등재에 필요한 서류 및 날인 등을 직접 받았다.

(4) 차명주주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약 40여년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AAA가 쟁점법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청구인은 AAA가 사망 직전 날인한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010.2.28. 담보대출 OOO원을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소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10.10. AAA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다음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주식매매계약서, 자본금 세부 변동 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OOO

(3)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AAA가 2018.10.10. 체결한 주식 증여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8.11.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0년대 초반에 AA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8.10.10. AAA로부터 환원받았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80.12.11. 대표이사 CCC, 이사 DDD이 사임하고, 청구인 등 3인이 이사, E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EEE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증에 따르면, 1981년경(월, 일 기재안됨) EEE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전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보관중인 쟁점법인 실물주권 일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법인 전소유주인 CCC으로부터 EEE이 양수한 내역OOO, 쟁점법인 전소유주인 DDD으로부터 청구인이 양수한 내역OOO이 확인된다. (라) AAA의 배우자인 HHH가 2020.8.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과 AAA가 2018.10.10.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2020.2. 명의수탁자 FFF, GGG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을 신청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FFF, GGG이 날인한 진술서,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진술서에는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을 환원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의 급여 명세서(2011〜2020년)에 따르면, 청구인과 사무직 직원 4명(2020년 기준: JJJ, KKK, LLL, MMM) 및 경비․청소인력 3명(2020년 기준: NNN, OOO, PPP)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는 AAA, GGG, FFF에게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자본잉여금) 항목에 이익준비금 적립액(현금배당시 1/10이 적립됨)이 없으므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현금배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OOO서장이 발급한 쟁점법인의 납부내역증명서에 따르면, 1997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쟁점법인이 갑종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쟁점법인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결손금이 매년 OOO원씩 발생되고 있고, 2020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르면 2020년말 결손금 잔액은 OOO원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임대료 수입은 매월 OOO원 중반〜OOO원 초반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1977년 신축된 것으로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최근에는 임대료 수입이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비용에 미달하여 매년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물 철거 후 신축(개발)을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9년 중 GGG, FFF의 보유 주식 OOO주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20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사내이사 중 III은 청구인의 배우자, LLL는 청구인의 아들, 감사 QQQ은 청구인의 며느리인바, 사내이사인 JJJ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의 가족이다. (파)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0.10.28.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주거래은행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1980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의 배우자인 HHH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환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AAA와 동일한 사정으로 차명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FFF(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 및 GGG(청구인의 배우자의 고향친구)이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2019.12.19. 청구인과 주식 명의신탁 환원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년 2월경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명의수탁자: FFF 및 GGG)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FFF 및 GGG의 명의신탁 환원 내역을 신고한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1980년대의 금융증빙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 정관, 실물주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1년경 쟁점법인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