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OOO)은 쟁점법인과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용역공급계약(2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으로 변리사업 운영모델은 내부통제방식과 위탁관리방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내부통제방식은 출원 대리인의 업무를 조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기업 내부에서 하는 구조로 주로 대기업에서 이용하는 방식이고, 위탁관리방식은 연구개발에서 필요한 리스크점검, 경쟁사 침해발굴, 출원과 등록을 아우르는 특허전략 수립, 권리 활용 등의 문제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주로 회사내부에 특허관리자를 별도로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모델로, 우리나라는 특허 등록 전에 거치는 모든 단계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 내부통제방식을 취하던 대기업도 위탁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청구인의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심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중심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목표로 OOO를 개업한 이래 업무영역을 특허, 디자인, 상표 조사분석 및 활용(사업화)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초창기 시장진입에 성공하였으나,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 및 ‘법(률)’이라는 어감에서 비롯되는 특허법 관련 전문성이 시장조사, 시장잠재력 조사 등 기업대상 경영컨설팅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계로 작용하게 되었다.
3. 즉, 특허법률사무소가 실질적으로는 기술과 시장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 또는 법률에 강점이 있다고 인식될 뿐 경영컨설팅 분야에서의 능력은 쉽게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별도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영․사업화 컨설팅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서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 입찰공고에 있어서 법인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초기창업자에 대한 선발, 투자 및 전문보육 등을 영위하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 에 따라 법인 자격을 요구함에 따라 그 결과 청구인은 OOO와 독립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P경영 컨설팅, 시장조사, 사업화 컨설팅 및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의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4.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판결 등 참조),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인 다수의 법률사무소 등이 시장조사전문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실제로 시장조사전문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실체가 없는 가장업체처럼 보았으나, OOO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그 실체를 각 달리한다.
1. 쟁점법인은 설립 초기에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AAA 부장 2명의 인력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4년 이후 클라이언트 소개 등 영업, 대표이사의 강의 섭외 등 네트워킹 도움이 절실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BBB를 이사로, 브랜드와 디자인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배우자인 CCC을 감사로 채용하였으며, 계속하여 신규 인력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중도 퇴사하여 OOO 조사분석팀 인력의 일부가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겸직인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2. 조사청은 BBB와 CCC이 쟁점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BBB의 경우, OOO 등의 임원, D사 및 M사의 감사를 역임한 자로, 회사 설립 초기에는 네트워크 기반이 없어서 BBB 이사의 네트워크가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며, 2014년에는 ㈜BBB, OOO 등을 쟁점법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인은 BBB 이사를 통하여 OOO 등의 강의를 소개받아 쟁점법인 초기의 간접 마케팅을 위한 강의도 하였으며, 그 외에 미국․일본․중국의 로펌도 BBB 이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받았는바, 이사의 역할은 반드시 상시출퇴근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BBB 이사는 2020년 현재까지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자리의 배정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CC의 경우, 중소기업/스타트업기업은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브랜드와 디자인 측면에서도 열악하여 브랜드와 디자인 컨설팅의 강화도 필요한데, CCC 감사는 서양화학과 전공자로 미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후 인테리어디자인 컨설턴트로 활동하였고, 쟁점법인에서 실감영상분야 유저인터페이스, 핸드모캡, HMD디자인, 험지용로봇 관련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면서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사청도 CCC의 실제 근무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쟁점법인은 2017년 DDD 등 4명의 신규 인력이 입사하면서 OOO의 EEE 변리사를 겸직으로 배정하였고, 2019년 FFF 등 3명의 우수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AI를 활용한 시장조사 및 엑셀레이터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시장조사 분석의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 처리 등을 통하여 적은 인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이 2018년까지 마케팅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유는 ‘OOO’와의 상표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력 채용 자체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OOO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쟁점법인의 외부 활동 및 실적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최종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9년 4월 OOO 사업장을 분양받아 입주하였고, OOO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기수도료 및 전화비 등을 OOO와 별도로 각각 납부하고 별도의 카드단말기와 우편함 및 간판을 사용하였으며, 인사조직체계도 각 다르다.
5. 쟁점법인은 OOO와의 용역계약 외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있는바, 예컨대 주식회사 CCC 및 OOO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O의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종료사업단 자산실사 사업’을, 주식회사 DDD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O의 ‘연구산업서비스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OOO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O의 ‘기술수요기반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을 각 수주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각 용역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과 OOO와의 2차계약은 고객과 쟁점법인 간의 원청용역인 1차계약과 서로 대응되고 용역별로 대금이 구분(원청용역의 총 대금 범위 내에서 용역참여자, 특히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된다.
2. 실물거래의 유무는 크게 3가지의 요건(① 대상물건의 존재, ② 세금계산서의 발행, ③ 대가의 수수)의 충족 여부로 판정할 수 있는바,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대상물건은 용역으로 그 거래형태는 컨설팅 과정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컨설팅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인사이트가 중요한 경우가 더 빈번하고, 고차원의 컨설팅일수록 컨설팅 과정이 보고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부과제의 경우와 같이 정산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형식적인 보고서 형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납품받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총 59건의 용역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관련 금융증빙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이 제공하는 시장조사 용역 등에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역할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데, 청구인은 개인자격이 아닌 쟁점법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이 수행한 모든 용역의 본질적인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 등 최종 검토자 및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책임연구원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라 하여 청구인이 참여한 쟁점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총 59건의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9매를 수취하였는데, 조사청이 이 건 과세기간 중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외과세기간”이라 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의 거래를 “쟁점외거래”라 한다)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쟁점과세기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였는바, 어떠한 과세기준을 근거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정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면서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적극적․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는데 방해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모든 세 부담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용역계약이 없음에도 이러한 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위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특히 동일한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동일한 사안을 각기 다르게 처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라) 더욱이 조사청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의 경우 최고세율인 35~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의 경우 10% 또는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부담세율에 법인의 배당소득세를 제외(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하여 배당을 받기보다는 모든 이익을 회사에 유보함) 하였기에 세율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세율 차이에 따른 이익은 극히 미미할 것이므로, 단지 세액 차이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OOO와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13년 12월 시장조사․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OOO와 사업장 및 대표가 동일하고 시장조사를 수행할 직원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의 인적·물적 시설로 볼 때 쟁점법인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본인의 용역 수행 참여만으로 어느 업체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어느 업체의 직원들을 주로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발주처로부터 최초로 용역을 수주한 OOO는 인력이 부족한 쟁점법인에 하도급을 위탁할 필요 없이, OOO 조사분석팀 직원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용역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OOO 직원들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2. OOO와 최초 발주처(고객) 간에 체결한 계약서 역시 쟁점법인의 유일한 상시 근로자인 AAA가 아닌 OOO의 직원들이 연구 참가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의 직위로 책임·참여연구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즉,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용역 제공은 실질적으로 OOO가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업무일 뿐, 두 업체 간의 실질적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인적구성 외에도 쟁점법인이 수행하였다고 하는 용역 보고서는 OOO의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목·목차·내용을 편집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OOO에서 기초 작업을 최종 보고서화 하기 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땅히 계상되어 있어야 할 쟁점법인의 인쇄비 역시 비용 항목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
4. 부수적으로, 양사간의 용역 계약이 계약서에 ‘용역 대금 산정 기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여러 모로 부실한 점도 가공 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을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실체가 없는 가장업체로 보았으나 OOO와 관계없이 제3자로부터 과제를 수임하는 등 쟁점법인과 OOO는 각각 그 실체를 달리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실체가 없는 가장업체로 본 것이 아니라 두 업체 간의 쟁점과세기간 용역거래를 실질이 아닌 가공의 거래로 본 것이며, OOO와의 거래를 제외한 제3자와의 직접적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장인 BBB와 배우자 CCC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실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과 같이 사무실에는 BBB와 CCC이 근무할 별도의 책상 및 비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수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BBB는 출근사실이 전혀 없고, CCC은 주말에만 출근하였다 하는 내용이며 이마저도 쟁점과세기간 동안에는 환경미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BBB를 통하여 제공 받았다고 하는 클라이언트 소개, 강의 섭외 등은 OOO와 쟁점법인간의 용역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CCC 또한 쟁점과세기간 실지 근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디자인 관련 용역보고서 상 내용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외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조사청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완벽하게 입증된 반면, 쟁점외거래는 가공거래임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쟁점외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즉, 2017년 이후 OOO 소속 직원의 쟁점법인 겸직 근로신고(변리사 EEE 등)가 있고, 일부 직원을 추가 채용(기타소득 지급자 포함)하였으며, 2019년 4월 OOO 사업장 분양 전·후 청구인의 처 CCC의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2016년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인지되어, 조사청은 쟁점외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고 확정지을 만큼 과세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OOO와 쟁점법인 간의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OOO와 제3자 간의 거래도 당연히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고 팀원의 구성 또한 매우 탄탄하고 실질적으로 용역발주처인 공공기관 등에 제출한 실물 보고서와 용역수주와 관련된 제안서, 표준계약서 등이 존재하는바, OOO와 발주업체와의 용역거래는 OOO와 쟁점법인간의 내부 쟁점거래와는 달리 실질적인 거래가 맞다. (사)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과세기간 가공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통고서가 발부되었고, 2020.9.14. 청구인 및 쟁점법인이 벌금 상당액을 납부(OOO원)한 사실도 있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지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거래 관련 가공매입액을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의 귀속 경위와 목적, 그 관리와 행위 과정,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와 쟁점법인과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 과소신고는 실질과세 원칙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의 세율(‘부정행위’의 경우 40%)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의 ‘부정행위’는 동법 제2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부정행위’임이 세법의 문리해석상으로도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동일한 사안을 각기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부담세율에 법인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였기에 세율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단순히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만 보아 OOO와 쟁점법인간 적극적인 부정행위(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가 없고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적극행정을 행했던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님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호 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것이다. (라)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실지 근무하지 않은 장인과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초창기 신설법인의 실적 제고를 위해 OOO 매출 일부를 임의배분 받아 수익을 보는 특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차이에 따른 조세감소라는 이익을 계속하여 누리고 있는 등, 청구인의 인식하에 조세부과 원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현저하고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