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자산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88 선고일 2022.01.27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16. 부친 AAA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증여(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9.12.31. 증여세 신고 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쟁점증여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OOO주)으로 신고하였는데, 쟁점증여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산 중 비상장법인인 ㈜BBB, ㈜CCC, DDD 주식(이하 ㈜BBB, ㈜CCC 주식을 “쟁점개별주식”이라 한다)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보다 적게 나타나 쟁점개별주식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30.부터 2020.8.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개별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고 감가상각비가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 취득가액이 곧 장부가액이라고 보아, 쟁점개별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쟁점개별주식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이 건의 경우 쟁점개별주식의 가액을 원시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증여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아래 <표1> 내용과 같이 재계산하였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신고금액보다 OOO원 증액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OOO주)으로 산정하고 과소신고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11. 청구인에게 2019.9.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가) 법인세법 이외 타 법령에서는 장부가액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고, 이 건 관련법령인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도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만 되어 있다. (나) 국세청 질의회신 재산세과-842호(2010.11.10.) 등 다수의 예규 등에서도 지금까지 과세관청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2019.6.2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전답변자료(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이전까지 일관된 회신이었고 이러한 해석내용을 지금까지 순자산가액 평가에 반영하여 왔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전551, 2014.6.18., 조심 2020중1306, 2020.8.20. 외) 및 법원의 판결(OOO법원 2015.8.20. 선고 2014구합3602 판결 외)에서도 처분청은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장부가액이다’라고 주장하여 국승을 이끌어 왔다. (라)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소유주식이 ‘발행법인의 주식총수의 10%이하일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하여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명시한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한 점은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서 장부가액은 순자산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 평가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일관되어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 해석 및 판례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장부가액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마) 상증법의 위임에 의해 국세청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에서도 순자산가액 계산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서식이 설계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상 유보금액’도 평가대상 자산 유무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은 장부가액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바) 그리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대법원(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8775 판결) 판례도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판례이다.

(2) 이 건 사전답변은 새로운 해석도 아니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2003.12.31. 개정되어 현재까지 문구 변경 없이 유지되어 온 법령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이 새로운 해석으로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해석기준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사전답변이 새로운 해석인지와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사전답변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정도의 사전답변이므로, 이 건과 같이 회계감사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손익 등 관련 감가요인을 반영하여 작성한)을 근거로 상증법상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무시하고, 단지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여 무조건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명백하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여 법문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8775 판결 참조)에서도 장부가액의 의미를 법문언과 같이 해석하여 판결하였다. (나) 재정경제부 2004년 발간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2003.12.30.-18177호)의 입법의도는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거 국세청의 서면답변에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장부가액은 “유보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다수 회신한바도 있으며, 2019.6.20. 법령해석 정비 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신한 사례는 모두 삭제되고 법령과 같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다. (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비 제외) 전의 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5.16.)하는 등 전체 세법체계에서도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고 있다.

(2)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해석, 적용사례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동 조항은 2003.12.30. 개정 이후 내용의 변경이 없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자산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BBB, ㈜CCC, DDD, ㈜EEE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BBB, ㈜CCC, ㈜EEE 주식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개별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나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타나자,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개별주식(㈜BBB, ㈜CCC 주식)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원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개별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재정경제부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개정규정의 개정이유는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5누32867 판결, 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8775 판결)에서도 상기 시행령 조문에서의 장부가액은 법문 내용과 같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판시한 점,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내용을 살펴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개정이유를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종전 국세청 예규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엇갈리게 해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9년 6월 동 시행령 규정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으로 해석하면서 종전 예규들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