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76 선고일 2021.11.11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속일까지 상당기간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10.8.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11.5. 양도하고 2019.1.31.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3.23.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7.2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9.23.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작물을 재배하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모친(OOO년생)과 함께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해당 자경기간이 8년 이상임에도 쟁점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1964.6.5.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밭으로 개간한 다음 작물을 재배하였고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발급번호 제OOO호, 1977년 촬영), 피상속인의 비문 및 유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중 2017.10.23.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조서(신고번호 제31호)를 OOO에 제출하였고 2017.11.1.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인은 1972.10.8.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 4-H구락부 활동을 통해 OOO 농촌지도소로부터 여러 차례 상장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4)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개간한 1964년부터 청구인이 OOO으로 이사한 1982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행정문서나 농산물 거래내역 및 사진 자료 등을 갖춰놓을 수 없는 시기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근거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비문 및 유서의 내용, OOO의 출석사진 등은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경진대회의 상장을 보면, 수상종목이 생산기반 고도활용 업적 발표라고 되어 있어 이를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1977년 촬영분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은 쟁점토지가 개간되었다는 사실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타인이 아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근거는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종자・농약・비료・농기구・농자재 등의 구입 사실이나 농지원부 작성내용,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 등의 조합원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시장이 2017.10.23. 청구인에게 보낸 ‘불법전용산지신고 수리’ 공문(허가과-41189)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신고서(지목변경: 임→전)를 제출하였고 해당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1972.10.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1.8.18.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2017.11.7.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1982.5.29. 전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30km 이내인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OOO 농촌지도소에서 1973.11.4. 청구인에게 수여한 ‘채소특작 수등’ 상장과 해당 농촌지도소장의 채소재배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1974.11.16. OOO 4-H 구락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생산기반고도활용업종발표 수등’ 상장 사본,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OOO의 출석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7)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인 1964.6.5.부터 청구인이 OOO로 전출한 1982.5.29.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 모두 별다른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21.10.5.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1976년 4월에 군대에 입대하고 1년 3개월 간 방위역으로 복무하였고 1979년에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72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대로 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지를 작성하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었으나 너무 오래 전이라 현재는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4.6.5.부터 청구인이 OOO로 전출한 1982.5.29.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임 야가 전으로 용도변경된 쟁점토지 소재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1964.6.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속일까지 상당기간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비문과 유서, OOO 농촌지도소에서 수여한 채소특작 수등 상장(1973.11.4.), OOO 4-H 구락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생산기반고도활용업종발표 수등 상장 사본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