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75 선고일 2021.12.14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21.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72,67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18.3.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위 주식 중 상장일 현재 보유하던 742,7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라 2018.6.23.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2018.10.1. 주식 상장의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상장일 이전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손익액이 아닌 순자산가액 증가분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2.1. 2017.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순자산가액 증가분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9.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상장 이전에 유상증자를 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 것은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이 아니므로,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액은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OOO 이때,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1주당 순손익액의 증가액으로 산정하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당해 유상증자는 청구외법인의 상장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7.5%에 상당하는 규모로, 상장일 현재 자산총액 약 OOO원의 52%에 상당하는 OOO원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주식 취득일 대비 상장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약 OOO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이 유상증자로 인해 유입된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가 증가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 이전의 유상증자로 인한 순자산가액의 증가액은 ‘실질적인 기업가치 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선결정례에서도 유상증자로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사례와 유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 따르면,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상장일까지 여러 번에 걸쳐 대규모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대규모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고, 특히 상장일 직전에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자본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자본잉여금은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함에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증여세 대상 상장차익은 실제 상장이 성공하였을 때 상장프리미엄에 한정하는 것이고, 상장일 직전까지의 기업가치(자산가치 및 손익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상장 전에 공모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수와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선결정례와 사실관계과 유사하고, 오히려 선결정례보다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선결정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법령의 개정으로 선결정례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해당 개정법령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조문의 직접적인 개정이 아니고 1주당 순손익가액의 희석효과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개정법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로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중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의 개정이고, 상장차익 과세를 위한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직접적인 개정이 없었는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액’을 증여이익에서 차감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입법적인 취지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 * 은 유상증자 시 발생할 수 있는 1주당 순손익액의 ‘희석효과의 오류’를 정정해주기는 하지만 유상증자로 인한 자산가치 증가분을 반영해주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결정례의 취지 및 입장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OOO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OOO에서 법령 개정으로 순손익액에 ‘유상증자에 따른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하여 주었다는 문언은 실제 기업가치의 증가가 순손익액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행주식수 증가(분모)만을 반영할 경우 순손익액의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상증자를 가정한 순손익액(분자)을 더해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 시 희석효과로 잘못 계산될 수 있는 순손익액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유상증자 시 기업가치의 증가를 반영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이 건에 대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할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증가는 OOO원인데, 법령 개정으로 OOO원이 가산되어 OOO원이 되었는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액 OOO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은 상장 전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이 명백한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등과 비교하여 순자산가액 증가액을 증여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기업이라는 실체는 미래의 수익 또는 현금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업처분 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가치가 순자산가치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도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시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순자산가치가 더 높은 경우에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위 법령 신설 당시 주식평가방법의 개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란 주식 등을 보유함에 따라 최소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만큼은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손익액이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법령에서 대표적으로 예시한 ‘결손금 발생’이 왜 불합리한 경우인지 생각해 보면 순손익액 증가액이 순자산가액 증가액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현황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순자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사유를 따져야 하는 이 건에 비해 과세형평이 맞지 않다. 즉, 상장 전에 유상증자를 시행한 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순자산가액을 증여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및1999 간추린 개정세법해설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이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단서는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 및 개정세법 해설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OOO 그러나,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반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1.7.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이유, 법원 판결 등에서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개정 이유를 보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동 개정 후에는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도 2011.7.25. 개정 이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무상증자 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하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유상증자의 경우에 단순히 무상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까지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따라서 유상증자의 경우 순자산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이 이미 순손익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시 순손익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를 동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임원으로 재직하던 증여법인(청구외법인의 대주주)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상장되자,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내역 OOO

(2) 청구인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이 ‘상장일 이전에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재계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OOO

(3)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표4> 청구외법인의 주식 변동내역[2017.1.1.∼2018.3.28.(상장일)] OOO

(4) 2011.7.25.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적용할 경우 순손익가치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순손익액 계산 내역 OOO <표6> 유상증자 순손익 가산액 계산 내역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상장 전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상증자 실시내역 및 순자산가액 증감내역을 제시하였다. <표7> 청구외법인의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 실시내역 OOO <표8> 쟁점주식 취득일 대비 상장일 현재 순자산가액 증감내역 OOO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신설 당시 같이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에는 주식평가방법 개정 관련 법령(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개정법령의 개정이유는 최소한 기업매각 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 이하로 가액이 평가되는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면서1999 간추린 개정세법을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 취지가 1주당 순손익가액 희석효과의 오류를 정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5, 2018.4.30.: 2011.7.25.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함

2. 조심 2018부2903, 2018.11.6.: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이는 증자후 주식수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와 비교할 때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며,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의 주식가치는 희석되어 낮아지는 것임에도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장일 이전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순손익액이 아닌 순자산가액 증가분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는바OOO, 과세대상인 ‘상장차익’에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엄격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5항을 신설함으로써 순손익가치에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OOO 같은 영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③ 영 제31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증자전 (증자직전 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 환산주식수 = 각사업연도말 × 주식수 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