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및 장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의 매입채무(외상매입금)를 상환하면서 ‘적요란’에 ‘대표자 해외대금 직접결제’라는 문언을 기재하였고,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수금(해당 계정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재)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해당 계정에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기재)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수시로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고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한 형사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이 2019.8.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 청구인이 쟁점법인 외 1을 운영하면서 수종의 반도체칩에 대하여 OOO의 업체와 장기간에 걸쳐 수ㆍ출입을 반복한 사실인 인정된다.
• 세관의 고발 취지에 따른 범죄사실의 혐의는 ①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한 반도체칩을 직접 또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후 이를 그대로 다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거래(허위 회전거래)를 반복하고, ② OOO에 있는 업체들은 모두 위 허위 회전거래를 위해 청구인이 지배ㆍ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 청구인이 OOO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에서 본 건 수출입 가격이 조작되었다거나 허위 회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을 찾기 어렵고, OOO 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에서는 제조업체로 추정되는 다수 업체들로부터 단순 입금 받은 내역만 확인되며 그 이상 OOO법인들이 OOO 내 다른 업체와 물품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이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① ‘OOO’은 OOO 대리점이므로 OOO의 고객(커스터머)만이 이와 거래할 수 있는데, 쟁점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어서 공식적인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편법적으로 대표인 청구인의 지인 (‘AA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해서만 위 주문을 할 수 있었다.
② ‘OOO’의 대표인 AAA가 OOO에 쟁점법인이 주문한 물품을 결제해 주는데, 그 자금은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 및 ‘대표자 가수금’의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③ 청구인은 OOO(쟁점금액)와 관련한 가수금 및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AAA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서 AAA로부터 계속적인 상환 요구를 받고 있다.
④ (쟁점법인이 수입한 관련 물품의 대금지급 내역을 요청하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AAA에게 당시 대금 지급 상황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OOO을 통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AAA가 OOO에게 송금한 쟁점법인의 재화 매입대금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가 대표로 재직하는 ‘OOO’이 OOO에게 쟁점금액(OOO원)에 못 미치는 OOO원 상당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그 지급사유가 쟁점법인의 재화 매입대금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현재 OOO에 있는 AAA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OOO 당국의 규제로 OOO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서 AAA를 통한 입증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제사실이 나타난다는 OOO당국의 공지문 및 2021.6.29. AAA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였고, 해당 이메일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일정 기간 동안 ‘0’이 유지되는 등으로 OOO 입국이 가능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OOO 소재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증빙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이유서 및 청구인이 2차례 제출한 심리연기요청서에는 OOO 입국금지기간의 종료일이 각각 2020.12.31 및 2021.3.31.ㆍ2021.9.3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인 AAA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매입채무(OOO 법인인 OOO로부터 OOO 대리점인 OOO의 재화를 수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AAA가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과 더불어 해당 대위변제와 쟁점법인이 수입한 재화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가 아니라 AAA가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상호가 ‘OOO’인 것)이 OOO대리점인 OOO에게 OOO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AAA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반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 통지[쟁점법인의 근로소득세(원천분)에 대한 것]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 처분을 각각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