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73 선고일 2021.11.16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이 아니라 AAA이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 중국대리점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AAA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반하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2020.8.13. 기간 중 전자제품 수출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19.∼ 2020.2.29. 기간 중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재화의 매입채무 중 아래 <표> 기재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해외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고 청구인에게 그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위 상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만큼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아래의 과세처분 등을 하였다. <표> 쟁점금액의 내역 (단위: 원) OOO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관련한 법인세의 경정ㆍ고지 및 2014년ㆍ2015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 ㆍ무납부한 원천세를 고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폐업하자 쟁점법인의 주식 중 90% 상당을 소유한 청구인을 출자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10.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20.5.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법인 매입채무를 대위변제 후 그 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은 OOO 소재의 물류업체(대리점)인 OOO를 통하여 재화를 수입하는데 해당 재화의 특성상 그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어서 그 수입 당시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지인인 AAA(OOO)로 하여금 쟁점금액 상당액을 포함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추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재화를 수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재화의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이러한 방식의 대위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법인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견이나,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법인은 수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위 지인을 통한 수입대금의 대위변제 방식으로 OOO 법령으로 지정된 물류업체인 OOO의 재화를 수입한 점, ② 쟁점법인은 2017년 1월∼2019년 8월 기간의 억울한 검찰조사, 코로나19 확산, 미ㆍ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2017년 과세관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견실한 기업이었는바 대표자인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위 지인을 통한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현재 OOO에 소재하는 지인인 AAA가 OOO에 방문하여야 수집할 수 있는데 조사청의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OOO의 입국이 불가하므로 그 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법인 매입채무를 대위변제 후 그 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조사청의 조사 전에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쟁점법인은 이 건과 동일하게 2013년 중 OOO의 매입채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제(상계)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없이 관련한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②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기간부터 줄곧 OOO의 지인인 AAA로 하여금 수입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ㆍ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조사 당시까지 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는 금액도 전액 상환되지 않은 점, ③ 청구주장대로라면 AAA가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 재화의 대금을 대위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상대방은 OOO가 되어야 하나 이와 무관한 ‘OOO’으로 확인되어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위 대위지급 사실을 입증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 경위 등에 관한 조사청의 소명 요청에도 전혀 소명을 하거나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재화 수입대금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및 장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의 매입채무(외상매입금)를 상환하면서 ‘적요란’에 ‘대표자 해외대금 직접결제’라는 문언을 기재하였고,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수금(해당 계정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재)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해당 계정에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기재)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수시로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고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한 형사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이 2019.8.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 청구인이 쟁점법인 외 1을 운영하면서 수종의 반도체칩에 대하여 OOO의 업체와 장기간에 걸쳐 수ㆍ출입을 반복한 사실인 인정된다.

• 세관의 고발 취지에 따른 범죄사실의 혐의는 ①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한 반도체칩을 직접 또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후 이를 그대로 다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거래(허위 회전거래)를 반복하고, ② OOO에 있는 업체들은 모두 위 허위 회전거래를 위해 청구인이 지배ㆍ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 청구인이 OOO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문자에서 본 건 수출입 가격이 조작되었다거나 허위 회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을 찾기 어렵고, OOO 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에서는 제조업체로 추정되는 다수 업체들로부터 단순 입금 받은 내역만 확인되며 그 이상 OOO법인들이 OOO 내 다른 업체와 물품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이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① ‘OOO’은 OOO 대리점이므로 OOO의 고객(커스터머)만이 이와 거래할 수 있는데, 쟁점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어서 공식적인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편법적으로 대표인 청구인의 지인 (‘AA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해서만 위 주문을 할 수 있었다.

② ‘OOO’의 대표인 AAA가 OOO에 쟁점법인이 주문한 물품을 결제해 주는데, 그 자금은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대표자 가지급금’ 및 ‘대표자 가수금’의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③ 청구인은 OOO(쟁점금액)와 관련한 가수금 및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나, AAA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서 AAA로부터 계속적인 상환 요구를 받고 있다.

④ (쟁점법인이 수입한 관련 물품의 대금지급 내역을 요청하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AAA에게 당시 대금 지급 상황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의 사유로 OOO을 통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AAA가 OOO에게 송금한 쟁점법인의 재화 매입대금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가 대표로 재직하는 ‘OOO’이 OOO에게 쟁점금액(OOO원)에 못 미치는 OOO원 상당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그 지급사유가 쟁점법인의 재화 매입대금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현재 OOO에 있는 AAA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OOO 당국의 규제로 OOO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서 AAA를 통한 입증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규제사실이 나타난다는 OOO당국의 공지문 및 2021.6.29. AAA가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였고, 해당 이메일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일정 기간 동안 ‘0’이 유지되는 등으로 OOO 입국이 가능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OOO 소재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증빙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이유서 및 청구인이 2차례 제출한 심리연기요청서에는 OOO 입국금지기간의 종료일이 각각 2020.12.31 및 2021.3.31.ㆍ2021.9.3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인인 AAA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매입채무(OOO 법인인 OOO로부터 OOO 대리점인 OOO의 재화를 수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AAA가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과 더불어 해당 대위변제와 쟁점법인이 수입한 재화 간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AAA가 아니라 AAA가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상호가 ‘OOO’인 것)이 OOO대리점인 OOO에게 OOO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AAA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이에 반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 통지[쟁점법인의 근로소득세(원천분)에 대한 것]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 처분을 각각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내역 (단위: 원) OOO 1)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상당액을 감액함(OOO원만큼 추가 감액) 2) 대상금액의 90% 상당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