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65 선고일 2021.10.07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룰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15. 부친 aaa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OOO의 지분 7분의 2, OOO의 7분의 2, OOO 지분 3분의 1, OOO 지분 7분의 2, OOO 지분 7분의 2, OOO 지분 7분의 2(위 6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2019.10.18. OOO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에 따라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OOO원을 지급받게 되자, 해당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6.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20.10.12.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99조 그리고 동일가액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위배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에서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위 법률에 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아닌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을 적용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게 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중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2.15.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는 2019.10.18. OOO으로 인하여 PPP 주식회사에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2.16.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토지수용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상속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20.10.12.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경정청구시의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해당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동일가액원칙에 따라 양도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