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6.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철물, 창호 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부터 발전소 위주의 플랜트 공사에 참여하면서 2015년 연 매출액이 OOO원(플랜트공사가 매출의 70~80% 수준)에 달하였는바, 플랜트 공사의 경우 원가가 많이 소요되고 공사대금 증액이 늦어지면서 적자가 증가하였고 당시 책임자의 비리(2년 실형)까지 발생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 간부(플랜트 부분)의 소개를 받아 OOO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게 되었다. OOO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플랜트공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2013년도 매출 OOO원,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경영자이다.
(2) 시공감리의 경우 작업마다 입회하여 측정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문은 전문기술이나 관리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과 대처하는 방법을 묻고 자문받는 것이어서 보고서 등 형식이 중요하지 아니하였고,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해 자문을 받거나 OOO가 수시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내방하여 플랜트 현장 공사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년경 기업회생이 진행중이어서 직원이 1명(회생 전에는 본사 직원만 20여명) 밖에 안될 만큼 어려움을 겪다보니 서류가 대부분 없어졌고, 사무용 PC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데이터가 없어지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하였으며, OOO와의 통화기록이라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최근 6개월분 외에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하여 자문내역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확보가 어렵다.
(3) 그러나 OOO와 OOO 모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 대신에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 대금은 OOO가 OOO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상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의 OOO 팀장은 2020.2.7.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당시 대표인 OOO과의 유선통화시 “OOO에게 그냥 돈 줄일이 있느냐? 청구법인을 통해서 건축비로 준 것임을 안다”라고 말한바 있다.
(4) 또한, OOO가 OOO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OOO는 “원고(OOO)는 피고(OOO)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원, 어음 OOO원, 소외 청구법인에 피고(원고의 오타임)가 지정한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바 있고,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20.1.31. 선고 2017가단524800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의 대표이사 OOO은 OOO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로 보았다.
(5) OOO는 수년 동안 동안 자문을 해 왔는데, 자문 시작시 고문료 외에도 월 OOO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경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미뤄오다가 자문료를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담당회계사가 타 법인 재직자인 개인에게 OOO원의 자문료를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조언하여 지출증빙을 핑계로 지급을 보류하던 중 OOO가 2015년 2월경 한웅의 대표이사 OOO과 함께 청구법인에 내방하여 OOO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문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와 다르기는 하나, 어차피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기계제작과 건설을 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리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당시에는 OOO와 OOO이 고향친구라고만 했기에 거래관계가 있는지 몰랐다가 이후 두 사람 간에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OOO가 OOO에게 도급을 의뢰한 공사대금의 일부와 쟁점금액이 상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처럼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부인하면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에게 기술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OOO의 지시로 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플랜트 공사현황,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자문용역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OOO의 확인서는 OOO의 지시로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자문용역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인정되는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거래 당시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2015.2.27. 및 2015.3.25.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12.3.부터 2020.1.31.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6.4. 쟁점금액을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9.8.부터 염색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염색기계의 교체주기가 길어 만성적인 영업부진 상태이고, 각종 기계 제조, 미등록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조사 종료일 현재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OOO은 2014.11.5. OOO와 ‘OOO’에 공장건물 4동을 건설하는 총 공사비 OOO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11.20. 공사를 개시하여 2015.9.30. 완료하였으나, OOO의 대표자 OOO은 필지별 토지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구인 OOO(토지 실 소유자로 추정되는 OOO의 배우자)와 공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통정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다) OOO은 계좌를 이용할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OOO 개인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OOO 공사내역을 감추고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20.1.10. 회신한 ‘거래사실확인문답서’에 의하면, OOO와 OOO이 2015년 2월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기술자문료를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고, OOO도 OOO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 공사대금을 변칙 수령하였다고 하였다. (마) 위 조사내용과 같이 OOO와 OOO은 OOO 공사대금을 변칙적으로 수취·지급하기 위해 서로 짜고 실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 2부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OOO가 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하자 등과 관련하여 OOO가 OOO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의 소장에 의하면, “원고 OOO는 OOO의 대표이사인 피고 OOO에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원, 어음 OOO원, 소외 청구법인에서 피고가 지정한 OOO으로 OOO원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20.1.31. 선고 2017가단524800 판결)에는 “OOO는 2014.11.5. 건설업자인 OOO에게 자신의 처인 OOO 소유의 OOO 등 4필지 토지에 60평 규모의 공장 1개동씩, 총 공장 4개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OOO은 OOO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으나, 기술자문의 특성상 자문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고,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데이터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이나 있어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OOO은 1983.5.18. 철물공사 강구공사업,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OOO가 2004.2.1.부터 2012.1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및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매출액이 OOO원임), 금융거래내역(청구법인이 2015.3.2. 및 2015.4.1. OOO에 쟁점금액을 송금함) 및 관련 거래처 원장, 청구법인의 플랜트현장 공사자료, 청구법인이 회생절차시 OOO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월간보고서(2016년 6월분, 악성코드로 인한 파일복구비용 등 지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
(5)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OOO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OOO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청구법인 관련 자문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20.8.6.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수년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문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기술자문료를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와 OOO은 공사대금을 변칙적으로 수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20.8.6. OOO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공사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2004.2.1.부터 2012.11.9.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설비공사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할만한 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9년경부터 플랜트공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 OOO 간의 민사소송에서 OOO는 “OOO가 OOO에게 의뢰한 신축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