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54 선고일 2021.06.29

쟁점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외 숙소 예약전문 인터넷사이트인 ‘OOO’ 온라인플랫폼(이하 “OOO”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해외 숙박업체들에게 숙박시설 예약 및 결제 플랫폼 제공 등의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국내 여행객이 OOO에 등록된 해외 숙박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숙소를 예약하면서 계약금을 결제하고 숙박시 총 숙박요금의 약 10∼ 15% 상당액을 용역수수료로 차감한 금액을 해당 숙박업체에 송금한다.
  •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6.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한인이 운영하는 해외 숙박업소를 위한 홍보 및 모객활동을 지원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공간을 제공하며, 숙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OOO를 이용하는 해외 숙박업소들은 별도로 온라인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며, 국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와 마케팅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법인은 해외 숙박업체에게는 쟁점용역의 대가(온라인플랫폼 사용료 등)를 청구하나 여행객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

(2) 국내 여행객들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를 통하여 해외에 한인이 소유한 민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여행객이 OOO를 통해 공실과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외 숙박업소 에 직접 숙박예약을 진행하며 소통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여행객의 숙박 예약취소에 대비하여 예치금(예약금)을 에스크로하였다가 예약 취소시 수수료 4%를 제외하고 해외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고, 여행객이 숙박할 경우 예약금 외의 숙박대금은 여행객이 해외 숙박업소에 직접 결제한다.

(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급자와 소비자 쌍방향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그 특성이나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공급자에게는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플랫폼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구조를 간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청구법인의 사업소개서상 나타나는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활동

1. 온라인플랫폼 개발

해외 숙박업소와 여행객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개발

2. 해외 숙박업소 유치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여행객을 모객해줄 수 있는점을 통해 해외 숙박업소 모집

3. 해외 숙박업소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 한인이 보유한 숙박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통해 여행객을 유입하여 해외 숙박업소와의 계약지원

4. 플랫폼 유지보수

원활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지속함

(6)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여행객의 관계에만 중점을 두어 쟁점용역이 해외 숙박업소에게 제공되고, 그 대가도 해외 숙박업소에게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된 숙박 예약대행 등의 용역으로 간주한 뒤,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2020.9.29. 입법예고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플랫폼의 주요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플랫폼과 판매자이며 별도로 용역에 대한 계약 및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있어 용역이 제공되고 대가가 발생하는 거래는 온라인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사업지원거래로 보아야 한다.

(8)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코드는 1975년도에 처음으로 생성되었고,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여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여행 가이드를 통해야만 여행을 할 수 있던 시기였으며, 해당 산업활동에 대한 현행 예시를 보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여행객임을 알 수 있고,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여행객의 예약 등을 대리하여 여행객에게 상품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9) 소비자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산업이 전통적인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이라면 해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변화한 것인바, 쟁점용역은 해외 숙박업소에 대한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여행객들의 입장에서 한인이 소유한 업소에 대한 예약지원활동을 제공받고 싶다면 여행일정, 예상숙박요금, 선호하는 객실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숙박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OOO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의 숙소에 대한 정보가 전문적으로 제공되므로 유입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기 위해 유입되는 것이 아닌바, 쟁점용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숙박 및 예약 대리 등의 활동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1) 처분청은 OOO에 구현된 숙소 예약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예약기능은 해외 숙박업소가 여행객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OOO의 기능 중 일부일 뿐이다. OOO에 게시된 해외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 작성자인 해외 숙박업소가 부담하기로 관련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부당하다. (12) 부가가치세법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 밖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수출로 간주하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해외 숙박업소에게 사용료를 청구함으로써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조 제1항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통계청에서 분류한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예시로 관광안내소, 카풀체계운영, 매표대리, 숙식알선, 여행자 가이드서비스, 숙박예약대리를 들고 있다.

(3) 청구법인이 OOO를 운영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그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일반적인 숙박시설 이용알선 및 예약대리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특별히 숙박예약과 이용알선이 아닌 사업서비스로 인정할 만한 차별화된 용역제공은 없으므로 이는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OOO에 등록된 해외 숙박업체의 홍보게시물은 해당 업체가 본인 책임으로 게시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할 뿐 해외 숙박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해외 숙박업체의 게시물에 대하여 사전 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인 ‘OOO’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인 숙박예약 알선업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숙박예약과 알선이므로 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 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8.13. 개업하였고, OOO이라는 해외 숙소예약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외국에 소재한 숙박업소(대부분 재외동포 소유임)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대부분 내국인임)를 위하여 숙박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국내 여행객이 OOO에 등록된 해외 숙박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숙소를 예약하면서 계약금을 결제하고 숙박시 총 숙박요금의 약 10∼ 15% 상당액을 용역수수료로 차감한 금액을 해당 숙박업체에 송금한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과 해외 숙박업체간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7.1. 시행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중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의 민원에 대한 통계청의 회신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를 운영하여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그 주된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여행객과 해외 숙박업소 사이에서 숙박시설의 이용 및 예약 알선, 숙박요금 결제시스템 제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