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OOO이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동 거래는 불가피하였다.
(3) 쟁점부칙은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규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쟁점주식의 경우, 1주당 OOO원)을 위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시의 하한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의 다른 주주가 소유한 OOO 주식 OOO주에 대하여 OOO에서 공매가 진행중이었고, 당시 평가된 입찰가가 OOO이었다. 다만,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유통이 쉽지 않고,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었다고 공시된 점 등 때문에 유찰이 거듭되면서 입찰가는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그 주식의 가치가 위와 같이 평가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5)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의견)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은 비상장법인이고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7.4.20. 체결되었으므로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인세법및 상증법상 시가가 OOO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OOO원에 고가양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이 OOO에서 배당으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의견) 청구인은 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배당으로 소득처분됨을 인지하고 해당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이에 대한 원천세(OOO원)까지 산정하여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받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443, 2017.12.18.) 을 근거로 2018.1.2.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위와 같은 시가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사외유출(배당)으로 처분되어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사외유출(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반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회피하려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부칙 <제27835호, 2017.2.7.>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7.4.20. 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 및 그 양도가액,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받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443, 2017.12.18.)을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가액 중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OOO원)받은 사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인은 2017.6.30.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여 “내국법인이 2017.4.1.부터 2018.3.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같은 법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27835호, 2017.2.7. 공포된 것)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443, 2017.12.18.) 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8.1.2.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2017.4.12. OOO 이사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제목: 주식의 양도에 관한 승인 청구)을 보면, 귀사는 2015.9.25.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7.4.14.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2017.4.14. 열린 이사회에서 위 승인청구가 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 간의 2017.4.20.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제4조 제2항을 보면,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지만 OOO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며, 원천징수 금액은 세무사에게 의뢰한바 OOO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5호로 2017.2.7.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단서(본문에 따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시가 평가하도록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매매당시 시가를 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이며, 이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인데, 위 개정법령의 부칙 제7조(쟁점부칙)에서 2017.4.1.부터 2018.3.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상기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인바, 청구인과 OOO과 간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1주당 OOO원이므로 위 시가 평가액 보다 1주당 OOO원이 많으며, 이에 쟁점주식의 수를 곱하면 쟁점금액이 산정된다. 위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하면 그 금액은 1주당 OOO원이다.
(6)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OOO이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해당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 구상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로 판결하였으며,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구상을 할 수는 없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부당함을 인정받고자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으나 답변받고자 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에 대한 장기간의 이중납세 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위 사전답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비로소 당초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이미 납부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부당이득 반환 내지 구상금 소송으로 회수절차가 모두 종결되면 청구인이 기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매매한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OOO은 비상장법인이고 OOO의 주식은 상증법상 시가가 불분명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7.4.20. 체결되었으므로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매매가액 자체를 시가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법인세법 및 상증법상 시가가 OOO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OOO원에 시가보다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이 OOO에서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