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부과처분 중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이후 세무서에서는 2015년 1월~2018년 12월 기간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 통지문서에서 이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기간 내인 6월 23일에 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는 2015년 제1기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기간인 3개월 이하여서 부적합한 청구라고 나왔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2015년 제1기를 포함하여 송부하면서 부적합한 청구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개인통장 입금액에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완성품 공급사(제조사)에게 대가를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다한 과세인바, 은행거래 내역으로 거래처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매입처에 대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예금계좌에서의 지출처가 명시되는 입금액에 대응한 지출비용이 확인될 수 있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간별로 통보하였는데, 소계 1․2․3은 예금계좌와 매출누락혐의 금액대별로 입금금액에 대응하는 지출금액을 청구법인이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표2> 처분청 통보내역 OOO (가) 청구법인은 교육기관 졸업식용 또는 종교기관에 가운 완성품을 공급하고 종료되는 업무와 가운을 대여해주고 반환받는 업무가 있는데, 대여업무는 제외하고 주 쟁점인 완성품 공급업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교회 및 학교(고객사)에서 구매요구가 접수되면 얼마에 견적을 제시할지 가운 제조사, 모자 업체, 자수업체 등의 제조사에 문의하고 고객사에 가격을 제시하고, 완성품을 공급받아 고객사에 공급하고, 납품 후에 고객사가 대금을 입금하면 제조사에 송금을 하는 절차로 운영하였다. 주요거래처에 자수업체가 있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가운이나 모자에 부착할 고객사의 마크나 도안을 부착할 라벨은 청구법인이 자수업체에 의뢰하여 공급받아 제조사에 전달하고 부착을 주문한다. 완성품에 대한 배송은 제조사에서 완성품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고객사에 운송하거나 장기간 청구법인과 관계에 있는 용달차주를 통해 공급사에서 고객사로 운송을 의뢰한다. (나) 주로 자금이 오고간 은행계좌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1. 청구법인 계좌인 위 1번 OOO은행에 고객사에서 입금하면 제조사에 송금하는 경우, 위 2번 OOO에 입금하면 OOO계좌에서 제조사에 송금하는 경우, OOO계좌에서 위 3번 OOO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제조사에 송금하는 경우, 위 3번 OOO계좌에서 입금되어 해당계좌에서 제조사에 송금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종 공과금 등 매월 지출되는 경비성 비용도 주로 3번 OOO계좌에서 지출이 되었다.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나 경비성 비용을 OOO 계좌를 경유하여 주로 지출을 한 이유는 지체장애가 있고 고령이신 대표자의 부친이나 대표자를 통해 주로 방문 ATM 이체하기에 OOO이 사무실과 가장 가까우므로 선택을 하였다.
2. OOO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고객사가 지방 소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 OOO 계좌(타행 이체수수료 절감목적)를 요청하여 개설하게 되었고, 개인명의 계좌로 거래가 된 배경은 종교기관에서 면세사업자란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하고 자금의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니 법인계좌로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3. 또한 고령자인 대표자의 부친은 상시 직원을 고용할 형편이 안되는 처지에서 인터넷홈페이지로 광고가 된다 하여 홈페이지를 외주 제작하였는데, 당시 개인계좌가 인쇄된 전단지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외주를 주면서 최초 개인계좌가 안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내부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없고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고객사 또는 대여 수요의 고객이 계속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지속 발생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비용지출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지출을 인정하지 않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음에도 구체적인 비용의 증빙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라고 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의 정산에 관여한 대표자의 부친이 OOO세의 고령이고 영세 소상공인이어서 전화 등 유선으로 주문받고 제조사와는 주로 전화 통화하여 견적금액과 미지급금액 확인, 정산 합의된 지급액을 송금하여 온 점, 과거 수년의 거래내역 수기 증빙자료를 현재까지 찾아내지 못한 현실에서 그간 청구법인의 거래처 지급이 대부분 은행지출을 통하여 이체 송금한 것을 토대로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바, 지급처(받는 사람 명의를 통해 거래처인 제조사 명의 확인)가 분명히 적시되어 거래사실로 특정할 수 있는 거래를 발견할 수 있었는바 이를 소명증빙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기장된 비용 외의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나, 조사기간이나 그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빙을 대신할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당시 꼼꼼한 장부제시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의 귀책이기는 하나 대표자는 이와 같은 대응을 하기에 정신적으로 미약 상태이고 부친은 처음 받아보는 세무조사에 명쾌히 소명․대처 하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이후 계좌간의 흐름을 보았을 때 고객사에서 입금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입금액이 즉시 타 은행계좌를 경유하여 제조사 등 거래처 또는 판관비성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매출누락 혐의 입금액에 대응하여 즉시적인 지출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여 본 바,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금액(C)은 OOO원, 지출과 경비로 인정이 되어야 할 손금(D)은 OOO원이다. (마) 하지만 이러한 지출이 이미 세무 기장 신고된 금액에 대응하 는 지출이 혼합된 것인지, 매출누락혐의 금액에만 해당하는 지출인지를 개인명의 은행계좌 거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서 별도로 아래 <표4>와 같이 집계해 보았다.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 전체에서 지출처가 상업용으로 특정되는 제조사 등에 지급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중 과거 매입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출한 비용을 산출한 바, 세무조사대상 연도에 주요 거래처에 대한 기존 기장 신고금액과 전체 은행계좌에서 실 지출한 금액과의 차이는 OOO원이다. <표4> OOO 이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임대료 및 관리비, OOO공제회 회비등 회계에 미숙하여 반영하지 못한 비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또는 처분청이 이를 기 고려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지출이 발생된 주요 대표적인 거래처에 대해서만 집계해 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라도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응되는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액이 되도록 소명근거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대표자 부친이 고령으로 계좌지급처의 상호를 더 기억을 못하시어 확인이 되면 추가 소명하겠음). (바) 전체 은행간 거래내역을 조세심판원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은행계좌 간 이체거래, 실지출 비용과 세무사를 통해 기장 신고한 내역의 일부를 사례로 제출한다. <은행간 이체 후 지출신고 기장 누락 사례> OOO [OOO에 OOO원 입금 후 출금기록] OOO [2017년 2월 매입신고원장 세무사 기장내역] OOO 동 건에서 “OOO공제회 회비 지출”, “OOO”, BBB, CCC(이상 OOO상가 임대료 지급처) 지급금액에 대한 기장 신고 누락되었다(OOO아파트는 사무실 건물명).
(3) 처분청은 제조업이고 과거부터 매출누락 혐의금액을 전체 매출로 인식하였으니 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그간에 회계처리 방식이 그래왔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매출누락에 대해 전체 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는 회계 지식이 미흡한 영세 소상공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통상 거래가 총액매출인지 수수료 매출인지 수익인식에 따라 재검토할 소지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제16장 수익)에서는 총액매출의 성격을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운 대여업무를 위해서는 재고를 보관하고 있으나 대여업 외에 매출누락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고객사 발주업무의 경우는 제조사(OOO 등)에 의뢰하여 제작 후 공급을 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졸업 학위수여식, 종교기관의 대량주문시에 수량이 제각각이고 학위나 종교단체의 요구에 따라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여업무외는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라 하겠다. 고객사에 따라 교육 및 종교기관의 마크, 무늬, 색상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객사에 협의를 하고 해당 마크 라벨 등은 별도의 자수업체에서 제작하여 받아 가운․모자 등의 제조사에 송부하여 부착하는 중개업무만 하고, 별도 가공업무를 청구법인이 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양을 사전에 청구법인이 결정하지 않고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고객사 납품가격을 얼마에 수락할지 제조사에 묻고 견적을 제시하고 고객사에서 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입금 즉시 제조사에 이체하는 흐름에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누락한 점을 보면 입금액은 회계상 예수금성 계정으로 봐야하고 매출전체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안된다. 그간 내부 회계직원을 보유할 사정이 안되고 전문 회계자문을 받지 못하여 학사가운 문구류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영위를 하였으나 실제 그 유형은 온라인 광고를 통한 중개업이 근간이고 이에 이 번 세무조사시 이를 각성하여 2020년 5월에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2015.7.25.이 토요일로 국세기본법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15.7.27.로 신고기한 연장되었다)의 다음 날인 2015.7.28.이고, 이 건 조사결과 통지일은 2020.5.20.이다. 따라서 이 건 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 AAA의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완성품 공급사에 송금한 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조사당시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있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시까지 임차료 OOO원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OOO원에 대한 계약서, 확인서 등 이외에는 부외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부외비용은 모두 손금 인정하였고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거래처의 확인서, 매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없고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매입처에 일부 송금한 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매입분과는 관계없이 과거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부외경비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불복청구를 하면서도 송금내역 외에 계약서, 거래처 확인서, 매입내역 등 부외원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외원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외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법인의 부외비용을 인정하게 되면 부외비용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제세 추징이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표자 개인계좌 송금액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추징해야 하는데 대표자 개인의 송금내역 외에 매출누락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매입처의 확인서 등 간접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기 때문에 매입처의 매출누락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2015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매입처에 대한 조세부과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부외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개인사업자들로 실제 자금은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매입처 개인사업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것이 개인 간의 금전 대차거래인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을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제시해야만 부외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3)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시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등록·신고하였고 매출누락분을 제외한 가운 납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 전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입금분 및 대표자 개인 계좌 입금분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로 정상신고된 부분은 모두 입금액 전액을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분만 중개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단순 중개업무만 하였다면 당초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이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종교단체에 가운을 납품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계좌로 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 중개업무를 해서라기보다는 면세사업자인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주지 않아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중개업체이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교회, 학교 등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용 가운을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 제출자료,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자 AAA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감사로 선임 등기하였다가 2008.3.5. 사임하고,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AAA 외 다른 등기 이사는 없다.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버지 DDD는 설립 당시 이사로 선임 등기하였다가 2008.3.5.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고 현재도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학사가운, 문구류 제조 및 무역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등기하였다가 조사관서의 조사종결 이후인 2020.5.28. 전자상거래업, 종교단체·학술단체에 대한 용역업 및 물품공급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다) OOO에 의하면 2008.5.21. 청구법인 대표자를 DDD에서 현 대표자인 AAA로 대표자 정정하였으며, 기존 영위 업종 가운·문구 제조업, 도매 무역, 전자상거래업 외에 교육용역 및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용역업을 2020.6.5. 추가하였다. (라) OOO에 수록된 청구법인 대표자 AAA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내용 OOO (마)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현황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인 2015~2018사업연도 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청구법인의 매출 또는 수입금액은 의류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주요 매입거래처 OOO <표8> 주요 매출거래처 OOO (사)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좌 입금된 금액 OOO원 중 이 건 계좌 간 입출금 금액, 청구법인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 명의 통장 입금액, 가운 대여 보증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입금액 등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금액 산정내역 OOO
2. 청구법인은 2020.7.14.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들이라고 주장하는 세부 엑셀파일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여 2015.11.4. AAA(주) 입금액 OOO원(종이구매 취소 환불)과 2018.4.11. EEE 입금액 OOO원(대서소 인쇄비 초과 입금액 환불), 가족 등 개인 간 거래로 추가 확인된 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가운 대여 용역에 대한 매출 거래원장 등 관련 회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가운 대여시 보증금과 대여료를 수취하는 청구법인 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매출금액으로 추정되는 입금액 중 입금금액이 OOO원인 경우 OOO원인 사이인 경우에는 OOO원을 각각 보증금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정하였고, 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운 판매금액으로 판단하였다.
(2)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20.7.7.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6일이 경과한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0.7.7.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10.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26일이 경과한 2020.11.1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임차료 OOO원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OOO원에 대한 계약서․확인서 등 이외에는 부외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당시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불복청구를 하면서도 계좌 송금내역 외에는 계약서, 거래처 확인서, 매입내역 등 부외원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20.7.14. 처분청에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들이라고 주장하는 세부 엑셀파일 설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여 일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이므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교회 등 가운 주문자와 가운 원단의 품목·가격·수량, 디자인, 운임, 상품 하자 또는 불량에 대한 책임 등을 정하고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추후에 청구법인과 주문자 사이에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가운 제조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매출처에서 납품대금 총액을 수령한 점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주문 제작 및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