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골프장 사업과 미술품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면, 골프장은 일반적인 체육시설과 달리 단순히 체육활동 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고객의 업무상 사교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한 무형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로서 고급 인테리어 및 예술품 전시 등을 통한 품격 있는 환경의 조성은 골프장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고객 창출과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수의 미술품을 보유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내 최고급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로서, 업종 특성상 미술품의 보유는 골프장의 명품브랜드 유지와 무형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고 고객 창출과 매출증대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점, 골프장은 골프코스 뿐만 아니라 로비와 라커, 식당, 주변 시설까지 일체화된 시설투자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조경시설을 포함한 다수의 미술품을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된다. (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서화 및 골동품은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장식·환 경미화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 가목으로 서화 및 골동품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열거하되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27조 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되기 위해서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만 해당하면 무조건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된다고 해석한다면, 예컨대 미술품의 전시·판매 등을 위한 갤러리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 판매용 자산인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서화 및 골동품’은 그것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정의하는 ‘서화 및 골동품’은 모든 서화 및 골동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즉 영업실적 등 수익 창출과 무관하게 장식·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화 및 골동품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서화 및 골동품을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된다.
2. 그런데 쟁점미술품은 위와 같이 단순히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 등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를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자산이 아니다. 즉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골프장 영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으로서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서화 및 골동품과는 그 보유목적 및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그 취득목적이 동일한 것임에도 쟁점미술품만을 구분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특성상 미술품의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미술품을 구입해오면서 상당수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조사대상기간의 전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미술품은 단기간 내에 다량으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보유목적 및 취득경위 등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전시된 다른 미술품과 동일하게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각 골프장의 ‘전시목적 미술품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미술품 중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전시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실제 전시된 것으로 인정된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를 곧바로 전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 구입하여 실제 전시한 미술품들과 구별해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미술품에 대해서 특정기간에 전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미술품과 동일하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설령,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서화 및 골동품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골동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골동품이란 제작 후 100년이 지난 물품으로서 소득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 에서도 골동품을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하도록 정의하고 있고, 관세법의 관세율표 품목분류(제97류, 970600)에 따르면 ‘제작 후 100년 이상 초과한 것에 한정’하여 골동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술품 중 아래와 같이 서화가 아니면서 제작 후 10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미술품 중 ‘OOO’는 2017년 1월 수장고에 임시로 보관된 후 2017년 2월부터 OOO에서 전시하고 있으므로(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에는 출고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한 것임) 처분청 과세논리에 따르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자금의 무상지원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의 취득과 관련한 법인세와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회원권은 제3자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시가로 구입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회원권은 2015 〜 2016년에 구입한 자산으로서, 다수의 제3자가 청구법인과 같은 가격으로 회원권을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회원권 취득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회원권 취득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과 무관하게 자금의 대여로 간주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 매입대금 상당액을 구 OOO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존에 취득한 회원권 및 쟁점회원권을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회원권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80회, 월 평균 4회를 사용하였고, 특히 처분청에서 무수익자산으로 보지 아니한 회원권(121215 및 121216)의 경우 구좌당 총 이용 횟수는 평균 5회에 불과하다.
(1)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수장고 등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익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그 중 쟁점미술품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전시되지 않은 채 OOO에서 운형하는 OOO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OOO가 2017.1.19. 취득한 “OOO”는 그 취득금액이 OOO원인 고액으로서 장식 등의 전시 목적으로 취득하기에는 그 가격이 매우 고가이며, 구 OOO의 부동산본부 및 OOO이 취득한 미술품도 그 작품 수와 금액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술품을 취득한 경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때문이 아니라 OOO 차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 (나) 특히 2016 ∼ 2017년에 구입한 미술품의 내부기안문에 의하면 미술품의 구입목적 및 그 취득 경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미술품을 구매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미술품 취득이 청구법인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하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 OOO 차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 중 “OOO는 서화 및 골동품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미술품의 한 종류인 조형물로써 청구법인 역시 상기 조형물을 다른 쟁점미술품과 같이 기타투자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등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술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 중 “OOO”는 OOO에 전시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나, 세무조사시에는 “OOO”의 작품 상태를 보관 중이라고 소명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회원권은 무수익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골프회원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보유하는 방법으로 구 OOO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한 이유는 계열사인 구 OOO의 OOO 설립에 필요한 자금지원 때문이다. (나) 쟁점회원권은 2011년 개장 이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없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쟁점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도 아니고, 그 취득 행위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방식과도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쟁점회원권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도 희박하여 쟁점회원권 취득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사청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회원권의 자세한 사용내역은 밝히지 못하면서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근거가 없어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고가의 쟁점회원권을 10구좌씩 취득한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내용과 같이 구 OOO가 특수관계법인이기 때문에 골프장 설립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워 자금을 지원해주고, 고가의 기명식 회원제 골프장 특성상 손익이 좋지 못하여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 OOO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라) OOO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회원권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회원권 한 개로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회원권을 10구좌씩 보유하면서 비특수관계자 회원의 이용 횟수와 비교해도 현저히 미달하게 사용하고 있다. 회원권 1 ∼ 2구좌를 보유하는 비특수관계 회원들은 많게는 1년에 100회 이상을 사용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2017년 38회 뿐이고, 그마저도 한해 동안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회원권도 2018년 4구좌, 2017년 1구좌가 있다. (마) 청구법인과 업종 및 매출액, 재무상태가 유사한 다른 법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청구법인처럼 고가의 타사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법인은 확인할 수 없다. (바) 세무조사결과, 주식회사 OOO는 조사청이 OOO 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하여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회원권 취득경위가 주식회사 OOO와 다르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사) 결국, 1차분을 제외한 2·3차 회원권의 취득행위는 그 실질이 무수익자산인 쟁점회원권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구 OOO에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의 이자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무상대여 자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구 OOO 및 구 OOO)은 2015∼2018년에 <표2> 기재와 같이 OOO 등으로부터 미술품(그림과 조형물)을 매입하였다. <표2> 미술품 구매내역
(2)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구 OOO 및 구 OOO)은 미술품을 <표3> 기재와 같이 OOO의 OOO 3층 수장고 등에 보관하거나, OOO 로비, OOO 클럽하우스, OOO 접경실 등에 전시(설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미술품 보관 및 전시 내역
(3) 한편 청구법인(구 OOO)은 총 6차에 걸쳐 OOO회원권을 계열사 등에 분양하였으며, 회원권의 제3자간 매매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8.7.31. 기준 회원권 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6.29. OOO 계열사들이 같은 계열사인 구 OOO가 건설 중인 골프장 OOO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회원권 분양대금OOO을 선납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구 OOO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각 계열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3두2266 판결).
(5) 청구법인(구 OOO)은 <표4> 기재와 같이 2013.3.15. OOO 회원권 2구좌를 최초로 취득한 다음, 2015.12.31. 이후 3차례에 걸쳐 8구좌(쟁점회원권)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표4> OOO 회원권 취득내역
(6) 조사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구 OOO)은 <표5> 기재와 같이 OOO 회원권(10구좌)을 연 3~4회 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전체회원의 회원권의 이용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미술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쟁점미술품도 업무관련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 ‘OOO’는 서화나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OOO’는 2017년 2월부터 전시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화 및 골동품이나 그와 유사한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일정량의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그 작품 수와 금액이 75점 OOO원에 이르고, 그 중 쟁점미술품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OOO를 2017년 2월부터 전시하였다고 하나 그 때부터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등은 쟁점회원권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는 있으나 그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청구법인(구 OOO)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고객 접대 등을 위하여 다른 골프장의 회원권을 추가로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구 OOO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였고, 동 골프회원권은 그 사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무수익자산인 쟁점회원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구 OO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