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참조결정] 조심2019전3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2.8.2.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세 차례에 걸쳐 현재 주소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0.7.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 외 9인(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분양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없이 총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아래 <표> 참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7.28. 청구법인에게 OOO을 감액경정·결정하여 통지하였고, 2020.8.17.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수취자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내역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는 등 침익적 처분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세범칙조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지방청 승인 없이 처분청 임의대로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를 한 것이고, 조세범칙조사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발행·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결정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전3057, 2020.5.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