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30 선고일 2021.05.12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선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7.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통보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자료에 따라 2020.2.19.부터 2020.4.14.까지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개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2020.4.2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20.4.2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90일 이내인 2020.7.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2020.8.26. 이의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인 202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적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이의신청결정서에도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과 매출처인 OOO 외 4개 업체와 OOO 마스크팩 실물을 실제로 수수한 것과 관련된 거래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연간매출이 OOO 미만이었으나 2018년에 OOO으로 급증한 점, 청구법인이 OOO 마스크팩 등을 매입해 판매한 마진이 지나치게 낮은 점, 매입처와 매출처의 각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의 대조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난 점, 물품의 매입처인 OOO와 OOO의 매입처인 OOO,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외 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OOO에 고발한 사건OOO사건에서 OOO은 2020.12.8. 고발사실 모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관련자들이 제출한 거래 증빙 자료가 품목과 수량에 있어 상당부분 일치하고, OOO 대화 자료나 OOO 자료 등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시 대화자료로 실물거래가 일부 소명되며, 그 밖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0.7.24. 처분청에 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이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2020.8.26. 각하결정 되었다. 국세기본법제63조와 제65조에서는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합한 경우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0.4.27. 직접 수령한 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에 발주서를 넣으면 매출처에서 지정한 창고로 입고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OOO에 후불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지배, 관리권이 없이 재화가 스쳐 지나가는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변칙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액의 마진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견적서는 날짜, 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춰 임의 작성된 문서로 판단되고, 일부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낮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잔고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1∼2시간 내에 매입처인 OOO에 재입금 되었고, OOO은 이를 또다시 매입처인 OOO에 재이체 하였으며, OOO는 입금받는 즉시 상품권 도매업체에게 재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등 일련의 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갖추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거래 마진은 전혀 없거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진율인 0.1%∼0.3%에도 못미치는 건당 OOO 수준으로 통상의 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며OOO,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8년 9월에 사업장 임차료를 장기미납하여 건물주에 의해 퇴거조치 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종전에 연매출이 OOO 미만이었던 청구법인의 매출이 2018년도에 OOO으로 급등하게 되었음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흐름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무자료 도매상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물품을 실제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폭탄업체OOO와 도관업체(청구법인)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게 위장하였으며, 대금결제도 세금계산서 발행순서의 역순으로 당일에 계속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에 입금하여 폭탄업체가 출금하는 구조를 띠는 등 전형적인 위장금융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과 매입처인 OOO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고발사건이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한 것이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처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재판이나 행정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 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 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 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 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7.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사항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역 및 불복진행 사항 등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중화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품귀현상을 일으켰던 OOO 마스크팩 등의 수급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OOO 등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2020.2.19.부터 2020.4.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범칙조사 포함)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마스크팩의 실질거래 여부, 매입처 및 매출처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을 고발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취소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7.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O, 처분청은 ‘청구이유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 하자 각하결정하여 2020.8.26. 청구법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였고, 이 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인 2020.11.20. 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기한 내인 2021.2.5. 청구이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이 수사기관에 소명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시(보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한 소명내역과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중복발급으로 인한 취소건을 제외한 실제 매출은 13건이고, 이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18건이며, 실물거래 소명자료로는 발주내용, 도착지, 운송방법, 수량 및 파손을 확인한 내용이 있는 OOO의 OOO 대화, OOO와 OOO에 대한 대금 입출금 내역[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14회(2018.7.17.〜2018.10.12.)에 걸쳐 OOO로부터 총 OOO이 입금된 후 동 일자에 마진율 0.036% 상당 금액OOO이 차감된 OOO이 OOO으로 입금],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에 대한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수출신고필증 목록·인보이스

• 거래명세서·BL·주문서·패킹리스트·이메일 송수신내역, OOO으로부터의 각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마스크팩 매입·매출목록표 등이 있다. (나) 매출처 중 OOO과의 거래는 대표자 OOO가 알려준 창고로 입고되도록 OOO에 전달하였고, 실물거래 소명자료로는 거래 당시 OOO 대표와 OOO 대화한 자료와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OOO이 청 구 법인에게 송부한 발주서(견적서)와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이 있

  • 다. (다) 매출처 중 OOO와의 거래는 OOO이 매출처의 거래주체가 되었고, OOO로부터 받은 발주서를 청구법인에게 넣어주면, 청구법인은 OOO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 발주하였는바, 소명자료로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발주서(견적서)와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이 있고, 매출처 OOO와는 약 5년 전부터 OOO 등 거래가 있어 왔으며, OO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매출처 OOO와의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증빙으로는 OOO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발주서(견적서)와 거래내역서, 거래 명세표, OOO와 OOO 대표와의 OOO대화 자료, 마스크팩의 파렛트 적치 사진 등이 있다. (마) OOO과의 매입거래는 실물이 동반되었는데, 청구법인이 OOO에 발주서를 넣으면 매출처에서 미리 지정한 창고로 바로 입고(물류비용 문제)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OOO에 일부를 후불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을 통해 OOO에게 발주서를 넣어 주문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였다. (바) 한편, OOO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OOO 검찰이 불기소처분OOO하였고, OOO에 대한 고발 사건은OOO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 검사장이 2020.12.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불기소이유결정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과 OOO의 매입처인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혐의가 없어 수사가 종결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의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별도로 고발이 되지 않는 등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미제출)에 응하지 않아 각하결정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없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기한 내인 2021.2.5. 청구이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보정요구 사항이 보정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에 발주서를 넣으면 매출처에서 지정한 창고로 입고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OOO에 후불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선 입금받은 후 같은 날 0.036%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매입처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견적서 등에 날짜, 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춰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매입처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가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지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