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의 쟁점계약1, 2와 관련하여 과업결과물 및 대금지급(수수)내역이 없고, AAA가 쟁점계약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2 등을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들의 쟁점계약1, 2와 관련하여 과업결과물 및 대금지급(수수)내역이 없고, AAA가 쟁점계약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2 등을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는 BBB의 남편으로서 1990년에 OOO(OOO대학교 의료원) 근무 중 BBB을 만나 결혼하였다. (가) AAA는 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을 전공한 후 1989년 12월에 OOO 소속으로 입사하여 OOO 소속 OOO대학교 병원 등 6개 소속기관의 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1997년 4월경 퇴사하여 1997년 11월경에 병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ZZZ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으며, 2006년에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청구법인1을 설립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BB은 1989.6.1.부터 OOO 소속 OOO대학교 병원의 병원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차트정리, 입·퇴원 통계자료 작성, 수납시스템 운영 등 병원의 전반적인 전산관리를 담당하였고, OOO대학교 병원을 퇴사한 후 AAA와 함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병원들에 대하여 무인수납시스템 관리 및 홍보, 병원 전산관리시스템 홍보를 담당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7년경까지 비정기적으로 교습소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창의력 수업’을 강의하면서 관련 교육기자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주산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BBB은 2015년경부터 청구법인1이 영위했던 병원 대상 영업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SSS를 개업하였고, 병원에서의 근무경험과 창의력 수업 및 주산수업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노인요양병원이나 복지관 등에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OOO를 개발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AAA와 BBB은 2006.7.11.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회사인 청구법인1을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청구법인1 설립 후 AAA와 BBB은 각자 사회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려 사업에 기여하였는데, AAA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제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술적 부분 및 총괄작업을 담당하였고, BBB은 병원 근무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니즈를 프로그램에 구현하는 업무, 프로그램에 탑재될 문구의 콘티작업, 기존 의료기관 인맥을 동원한 영업선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1의 설립 초기 몇 년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년간 노력한 결과 청구법인1은 점차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며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 2016년 7월경에는 자체 개발한 OOO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다수의 무체재산권을 개발·보유한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3) 청구법인1의 사업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사업다각화와 분권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AAA는 장기적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몇 개의 회사를 더 설립하여 회사 간 업무분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당시 AAA의 사업계획은 진료용 의료소프트웨어와 키오스크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1차(의원), 2차(중형병원), 3차(대학병원) 의료기관에 각각 판매하고, 이에 더하여 몇몇 의료기기를 직접 생산·판매함으로써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OOO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1이 수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분장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더구나 대학병원용, 중형병원용, 의원용 소프트웨어는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제품들로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영업·판매하는 회사는 전무한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에 AAA와 BBB은 1차(의원)와 2차(중형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을 전담하면서 광고수익분배와 키오스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11.12. BBB을 대표자로 한 SSS를 설립하였고, 2017.12.6. 3차(대학병원) 의료기관 영업을 전담하면서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수출을 병행하기 위하여 AAA를 대표이사로 한 청구법인2를 설립하였으며, 2018.9.19. BBB을 대표이사로 한 의료기기 제조공장인 OOO를 설립하였다.
(4) 먼저 청구법인1과 KKK 간의 거래(쟁점계약1 관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AA는 2018년 6월경 KKK의 대표자인 CCC를 지인으로부터 처음 소개받았다. AAA는 평소 알고 지내던 DDD 목사로부터 “내 지인 중에 KKK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회사 명의로 병원을 인수했다. AAA와 BBB이 병원 관련 일을 많이 하니 한번 만나서 조언을 좀 해주고 알고 지내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18년 6월경에 OOO에서 CCC를 소개받았다. CCC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AAA는 “나는 운영·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의료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CCC에게 병원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얼마 후 KKK는 신입 연예인 선발과 관련하여 연예인 지망생 양성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에 AAA와 CCC는 2018년 6월경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1이 KKK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계약1을 체결하였는바, 총 OOO원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계약1이 체결된 후 AAA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착수하였고, 진행경과에 따라 KKK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청구법인1, 2 및 SSS 간의 거래(쟁점계약2 관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1은 2006년 설립 이후 10여년간 의료기관용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용 토탈서비스 소프트웨어(휴대폰 연동 앱, 키오스크 등)인 “OOO”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2017.12.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프트웨어 검사를 신청하여 2018.2.5. 승인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승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OOO”의 유용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은 물론이고, 청구법인1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1은 “OOO”를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마케팅을 할 필요가 생겼다. (나) ‘OOO사업’은 OOO 솔루션을 병원에 대량 납품하는데 있어서 업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빠르게 선점하기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다. 정보통신분야 특성상 최초 개발자라 하더라도 초반 인지도를 얻지 못하면 급속하게 성장하는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기 쉽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영업과 체계적인 홍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AAA와 BBB은 단순히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①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영상들을 만들고,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세밀하게 업무를 분장하며, ③ 보다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다) 우선 AAA는 ‘보다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위하여 CCC에게 소속 연예인을 통해 의료용 프로그램의 홍보콘티와 대본 및 동영상 제작까지 전부 전담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CCC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청구법인1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회사이고, SSS는 1·2차 병원, 청구법인2는 3차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2와 선주아이티가 청구법인1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쟁점계약2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영상이 완성되어야 청구법인2와 SSS의 영업이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KKK에게 홍보영상을 발주하는 내용으로 각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즉, 청구법인1이 SSS에 하청을 맡겨서 SSS가 의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KKK와의 홍보영상계약 진행을 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1, 2 및 SSS의 역할을 정리하면, 청구법인1은 OOO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고, 청구법인2는 OOO의 하드웨어 공급 및 3차병원과의 연계를 하며, SSS는 OOO가 설치된 키오스크의 1·2차병원에 대한 홍보·영업 및 KKK에 홍보동영상 제작 계약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이와 같은 영업계획에 따라 AAA와 BBB은 2018년 7월말경 CCC와 KKK의 EEE 과장을 만나 SSS와 KKK 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그 자리에는 AAA에게 CCC를 처음 소개한 DDD 목사도 동석하여 모든 사항을 지켜보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1은 SSS로부터 KKK와의 도급 결과물에 SSS의 이윤(총 도급금액의 0.015%인 OOO원)을 더한 후 1·2차 의료기관과 관련한 용역(총 OOO원의 공급계약)을, 청구법인2로부터 3차 의료기관과 관련한 용역(총 OOO원의 공급계약)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1, 2 및 SSS 간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1과 SSS 간 용역공급 계약서 제5조(대금지급방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위 계약 이후 SSS는 KKK와 업무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OOO에 소재한 KKK의 사무실을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수시로 방문하여 홍보대본과 나레이션 초안을 받아 문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9월경에는 나레이션 문구와 스토리보드를 확정·완성하였다. 당시 KKK는 업무진행이 최소한 계약서 상 2차 중도금 지급단계까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SSS에게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SSS는 청구법인1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 제재를 받거나조세범 처벌법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각 계약은 관련 업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체결된 것인데, 계약 전 선급금 형태로 계약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의 공급시기는 계약서 상 선급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이므로 당사자들이 현금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선급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한편 청구법인1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개발 공급업체는 모두 관행상 중간지급조건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 납품기한이 3~4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간 내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1년을 넘겨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지급조건부형태에 의거하여 대금수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1 역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바, 이는 각 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처리를 한 것이다. 오히려 SSS는 KKK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기간[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18.7.1.~2018.9.30.)]과 동일한 기간에 청구법인1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불필요한 오해, 즉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바로 청구법인1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 이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상 실물거래 진행기준에 따라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서 해당 거래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은 어떠한 부당이득도 얻지 않았고, 조세회피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만일 청구법인들이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였다면 관계 회사 중 가장 매출이 많아 한계세율이 높은 청구법인1과 KKK가 직접 거래하도록 꾸밈으로써 청구법인1의 법인세를 대폭 절감시키는 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다. AAA와 BBB은 지난 10여년 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는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1, 2 및 SSS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1과 KKK 사이의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 존재하였고, AAA와 CCC는 허위거래를 공모할만한 관계가 아니다. 청구법인1과 KKK 간에는 쟁점계약1이, 청구법인1과 SSS 및 SSS와 KKK 간에는 쟁점계약2가 각각 체결된 바 있고, 청구법인들은 실제로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상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한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경위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 도모를 위한 그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재화의 공급이 당사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의 경제적 목적에만 주목하여 섣불리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계약1, 2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구속력 있는 합의로서 성립되었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SSS를 설립하고 하청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거래의 실물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AAA는 이 사건 거래 한 달 전 지인으로부터 CCC를 소개받았을 뿐, KKK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AAA는 믿을만한 지인으로부터 CCC를 소개받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약2에 거액이 투입되고, 청구법인들의 사업의 존폐가 걸린 OOO의 홍보 동영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KKK에 대하여 회사가 건실한지, 어떤 작품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KKK가 다수의 유명한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고, 작품활동도 풍부하게 하며, 기업평가 상 동종 업계에서 상위 3% 이내에 드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임을 확인하였다. AAA와 BBB은 쟁점계약2를 시작으로 수년간 계획하였던 OOO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19년 3월에 처분청으로부터 “KKK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회사의 부실이 의심되고, KKK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1과 SSS 등을 같이 조사해야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이에 AAA는 2019년 3월말경 CCC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를 받는다니 어찌된 일이냐. OOO까지 완성되기로 한 영상작업이 늦어져 지금도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이냐. 완성이 가능하긴 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CCC는 “별일 아니다. 홍보영상은 조금 미뤄질 수 있으나, 반드시 완료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AAA는 CCC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얼마 후 처분청이 SSS에 대하여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AAA와 BBB을 소환하여 KKK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사건이 점점 커졌고, 급기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로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SSS가 2019.4.2.경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청구법인2까지 같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CCC는 2019년 3월말 이후부터 AAA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재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KKK가 부실기업이고, SSS와 체결한 계약을 완성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AAA와 BBB은 CCC와 KKK의 기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존립이 흔들릴 만큼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기망의 피해자일 뿐이다. (다) AAA와 BBB은 사업확장과 체계화의 일환으로 업무분장의 토대를 마련해 가던 중이었고, 이에 SSS에 OOO 홍보영상제작 계약의 발주를 하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다만 부부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혼재가 있었을 뿐이다. AAA와 BBB은 OOO와 관련된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전부터 느끼던 업무분장의 필요성을 더욱 더 실감하였고, 본인들이 소유한 각 회사의 중심역할을 고려하여 사업의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SSS가 KKK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1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확장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SSS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AAA와 BBB은 10여년 간 함께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각 회사의 대표자로서 일을 도맡아 한다기보다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맡아 사업을 진행해왔고, 이 사건에서도 부부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10여년 간 AAA와 BBB은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며 업무를 진행하여 왔는바, 부부의 근로를 청구법인1의 업무와 SSS의 업무로 명확히 구분하여 귀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큰 틀에서는 KKK가 제작하기로 한 홍보영상을 SSS가 먼저 받아 청구법인1, 2에 전달해주는 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 것인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라) 쟁점계약2가 불이행되어 AAA와 BBB에게 막대한 경제적·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AAA는 2018.12.31.까지 쟁점계약2에 따라 완성되는 OOO의 홍보 동영상을 KKK로부터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9년 초에 OOO에 위치한 총 7개 지방의 총판대리점과 OOO 관리계약을 맺은 다음 2019년 2월경 1·2차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KKK의 의무 불이행으로 AAA의 계획은 틀어졌고, AAA와 BBB은 7개 지방의 총판대리점과 이미 합의된 사항을 어길 수 없어 2019.1.18. 해당 총판대리점과 각각의 프로그램 관리계약을 맺기는 하였으나, 동영상 없이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2018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설명회는 2018년 8월경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AAA와 BBB은 현재 KKK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자세히 모르고, 연락조차 안되는 CCC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과중한 세금과 BBB이 처벌까지 받게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광고업체와 영상제작 계약을 새로 맺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업계에도 OOO의 유사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등 AAA와 BBB이 겪은 경제적·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AAA는 본인이 개발한 OOO의 수익성을 예상하고 장래의 사업확장 및 업무분장을 통하여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쟁점계약2를 체결하였고, 실질적 용역수수에 맞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AAA와 BBB은 KKK와 CCC가 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탈법행위를 하였다면 어떤 종류의 것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다만 AAA와 BBB은 향후 CCC로 인하여 사업의 주력프로그램 홍보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1, 2가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까지 된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 지난 10여년 간 부부가 함께 일구어 온 사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CCC에게 엄하게 물을 계획이다.
(1) 청구법인들의 2018년 제2기의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은 전혀 없다.
(2) SSS의 사업장은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도관회사이고, SSS의 대표자 BBB은 쟁점계약2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외에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가) 처분청은 SSS에 대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SSS의 사업장은 2016.8.22.~2017.4.18. OOO가 사용하였고, 2017.4.19.~2019.1.29. OOO가 사용중으로 SSS가 사업을 영위할 물적 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SSS의 대표자 BBB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근무·사업경험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1에서 배우자 AAA가 SSS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BBB은 SSS를 BBB이 아닌 AAA가 운영하여 쟁점계약2의 계약사실 외에 자세한 계약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종결 시까지 사업관련 진행내용 및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SSS와 청구법인1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랜카드 고유번호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SSS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세금계산서 도관회사의 특성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랜카드가 총괄사업장(청구법인1)과 동일하고, AAA가 SSS의 업무를 총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1이 SSS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19.4.9. SSS가 쟁점계약2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은 BBB을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처분(불기소구공판)하였다.
(3) KKK는 쟁점계약2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이다. (가) KKK는 OOO 설립된 연예매니지먼트사로서 2018.6.7. 현재 대표 OOO가 취임하였고,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관련 제세를 모두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년 2월에KKK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등기상 대표이사가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법인 내 직함과 역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제3자가 각 OOO원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점, ② 매출·매입이 각각 OOO원 규모의 대형 계약임에도 계약금, 중도금 등을 전혀 수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매출·매입 총 OOO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하여 조사진행 중에도 적극적인 대응이나 소명을 기피하고, 단 한 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쟁점계약1, 2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일자, 계약금·중도금, 지급횟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KKK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KKK의 2017년 매출액은 현수막 매출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8년 SSS 이외의 매출액은 방송출연료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AAA는 쟁점계약2에서 배우, 나래이션, 콘티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한 KKK에 유명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을 확인한바, KKK가 유명 연예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만약 실제로 OOO원에 쟁점계약2를 진행하였다면 KKK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병원홍보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상 연예인의 명단, 예상 콘셉트, 예상 시연영상 등에 대한 협의가 계약 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내용검토 없이 어떤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OOO원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상거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쟁점계약2의 최초 발주처인 청구법인1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 도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1은 대학병원 시스템 유지보수, 정당 당원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하였고, 직원이 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회사가 사업장 및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SSS에 도급을 주고, SSS는 소속 연예인, 작가 등 쟁점계약2에 필요한 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KKK에 하도급을 준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법인들은 KKK와 계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주장할 뿐, (중간)과업결과물을 어떻게 검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KKK를 만나게 된 경위, 협의담당자, 계약전 구두협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주장하나, KKK가 중간 과업결과물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1이 하도급을 준 SSS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최하도급업체인 KKK와 계약을 하게 된 경위보다는 용역수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장할 것이나, 쟁점과 관련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나) AAA가 쟁점계약2가 정상사업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OOO 홍보동영상 대본, 병원홍보 대본 등)는 KKK가 청구법인1에게 제공한 과업결과물이 아니고, AAA가 작성한 PPT파일이다.
1. 청구법인1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AAA는 OOO 홍보영상 대본, 병원홍보 대본 등을 제출하며 KKK가 PPT자료를 보내주고, AAA 본인이 파일별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며 정상적으로 KKK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년 1월 처분청의 SSS에 대한 조사 당시 AAA는 병원홍보자료를 본인이 주로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의 SSS에 대한 조사 당시 PPT 자료를 KKK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근거(이메일 송수신 내역)를 요청하였으나, KKK로부터 USB를 통해 받았고, 사업구도와 맞지 않아 AAA 본인이 작업한 PPT 자료를 보여주며 재요청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1이 제출한 PPT 과업결과물은 원발주자인 청구법인1이 제작한 자료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2와 SSS는 발주처인 청구법인1과 수급처인 KKK 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 끼워 넣은 업체들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1에게 쟁점계약2 계약서 상 명시된 각 단계별 과업결과물 및 검수요청서, 검수결과 통보서, 이행지연 지체상금 수령 및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AAA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계약2 계약서는 AAA가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AAA는 청구법인2의 대표이사이자 SSS의 이사로서 청구법인2와 SSS의 업무를 본인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1은 SSS와 청구법인2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KKK에 쟁점계약2를 OOO원에 도급주었고, 청구법인1은 KKK로부터 쟁점계약1을 도급받았는바, AAA는 두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2>와 같이 계약서 작성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총 도급가액(OOO), 계약금(OOO), 중도금(각 OOO), 잔금(OOO), 중도금 횟수(4회) 등이 모두 동일하다. (라) 또한 쟁점계약1, 2가 고액의 계약임에도 계약서 외 상세 공정별 금액이 적힌 세부계약서가 없고, 용역제공 완료일이 2018.12.31.임에도 2020년 5월 조사 당시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OOO원을 지급·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비용청구를 요청(사실증명, 소송 등)한 사실도 없고, KKK의 폐업사실을 2019년 12월 말에 알게 되어 변호사와 상의중이라는 진술만 반복하는 등 쟁점계약1, 2는 허위의 계약이고, 청구법인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6) 이와 같이 청구법인1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KKK를 통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KKK에 쟁점계약1을 이유로 OOO원의 매출을 다시 발생시켜 대금지급 없이 순환거래 구조를 형성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의 청구법인1,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2) 쟁점계약1, 2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1은 KKK와 2018.7.1. 구매자(갑)를 KKK, 공급자(을)를 청구법인1로 하여 쟁점계약1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2 및 SSS와 2018년 7월(날짜 미상)에 도급인을 청구법인1, 수급인을 각각 청구법인2 및 SSS로 하여 쟁점계약2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 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계약사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5>, <표6>, <표7>과 같다.
(3)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그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SSS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인 KKK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매출처인 청구법인1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매출처인 청구법인2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1에 대한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KKK가 청구법인1에게 매출하였음에도 중간에 SSS를 끼워 매출구도를 만든 것으로 확인되어 SSS가 청구법인2에게 발급한 2018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4. 처분청은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AAA, BBB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AAA, BBB을 기소처분(불구속구공판)하였으며, 형사재판 결과 BBB은 집행유예, AAA는 선고유예로 확정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의 KKK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KKK의 사업장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면, 임대인은 KKK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OOO원만 수취하고, 임대료는 단 1회도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19년 3월 현재 보증금 전액은 미수 임대료로 차감되었고,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다.
2. KKK의 대표자는 GGG→HHH→FFF(현 대표자)인데, GGG, HHH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있고, 현 대표자 FFF도 콜센터 등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대표이사 취임과정에 대하여 문답한바, CCC가 동업을 제시하였고, CCC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만 등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매출처인 SSS에 대한 조사결과는 위 처분청의 SSS에 대한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4. 매입처인 청구법인1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이와 같이 OOO세무서장은 ① KKK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거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KKK 내에 직함 및 역할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제3의 인물인 CCC가 쟁점계약1, 2를 체결한 점, ② AAA와 BBB이 부부관계이고, SSS의 사업장은 타인에게 임대해주면서 SSS의 업무를 청구법인1이 관리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1과 SSS의 전자세금계산서 IP가 동일한 점, ④ 쟁점계약1, 2가 대형 공급계약임에도 매출·매입 계약금 각 OOO원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OOO원씩 2매 총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시기에 각각 수수한 점, ⑤ 조사팀이 대형 공급계약을 가공거래로 보아 조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연락을 피하고, 자료제출을 기피하며 단 한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⑥ 쟁점계약1, 2 거래 이후 목적을 알 수 없는 2대의 외제차량 리스계약이 체결된 점, ⑦ AAA는 청구법인1과 KKK 간 쟁점계약2 거래 중간에 SSS를 끼워넣었다고 시인한 점, ⑧ KKK의 자산현황, 법인세 등 제세 신고이력, 직원 경력사항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의 매입대금 지불능력이나 매출용역을 공급할만한 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⑨ KKK의 매출과 매입이 별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약금(OOO원), 중도금(OOO원)이 서로 동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KKK의 청구법인1, SSS에 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고,조세범 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KKK 및 CCC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KKK 및 CCC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특가법 적용 불가)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인 SSS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매입처인 청구법인2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매출처인 KKK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조세범 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청구법인1, 2 및 AAA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청구법인1, 2 및 AAA를 기소처분(구약식구공판)하였다.
(4)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BBB이 SSS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BB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SSS가 개발한 ‘치매예방을 위한 주산교육 컨텐츠 개발’ 자료 및 ‘착용 가능한 무선단말을 이용한 대상자 관리시스템 및 방법’ 관련 특허증을 제출하였는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BBB이 OOO, OOO, 청구법인1에 근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에는 BBB이 96회에 걸쳐 무인수납안내 등 95건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시스템 및 방법’ 관련 특허증 상 특허권자 및 발명자로 AAA와 BBB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들은 BBB이 ‘OOO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OOO’에 대하여 ‘종별(의원), 분야(의과, 치과)’에서 ‘적정’ 판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2에 따라 KKK가 제출한 과업결과물로 ① OOO 홍보동영상 대본, OOO 홍보동영상 대본 및 나레이션, OOO 홍보동영상 대본 및 스토리보드, OOO 홍보영상, ② 의원·병원 홍보 대본, 의원·병원 홍보 대본 및 나레이션, 의원·병원 홍보 대본 및 스토리보드, ③ 대학병원 홍보 대본, 대학병원 홍보 대본 및 나레이션, 대학병원 홍보 대본 및 스토리보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NICE평가정보(주) 및 NICE BIZ info가 발행한 KKK에 대한 요약기업정보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는 KKK의 기업평가 등급을 CCC+(C이하~A이상, 7단계)로 평가하였고, 재무현황에 대하여 2015.12.31. 기준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2016.12.31. 기준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2017.12.31. 기준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동종 산업평균(동종 기업수 2,891사)과 비교할 때 2016년 기준 OOO위, 2017년 기준 OOO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들은 2019.1.18. 7개 지방의 각 총판대리점과 체결한 ‘OOO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 2018.12.31.까지 KKK로부터 OOO의 홍보 동영상을 공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7개 지방의 총판대리점과 OOO 관리계약을 맺은 다음 2019년 2월경 1·2차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KKK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총판대리점들과 이미 합의된 사항을 어길 수 없어 2019.1.18. 총판대리점들과 프로그램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계약1, 2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한 진실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1, 2, SSS 및 KKK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1, AAA 및 BBB이조세범 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점, 청구법인1, 2의 대표이사는 AAA이고, SSS의 대표자 BBB은 AAA의 배우자로서 청구법인1이 SSS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쟁점계약2도 AAA가 주도하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약1, 2의 계약서 작성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기간 및 총도급가액(OOO원), 계약금(OOO원), 중도금(각 OOO원), 잔금(OOO원), 중도금 횟수 등이 모두 동일하고, 각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과 관련한 과업결과물 및 대금수수내역이 전혀 없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용청구요청(사실증명, 소송 등)도 없이 용역을 진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태로 보이는 등 쟁점계약1, 2가 별개의 계약이라거나, 쟁점계약1, 2에 따른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KKK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KKK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로서 쟁점계약1, 2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KKK 내 직함과 역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CCC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2와 관련한 과업결과물과 대금지급내역이 없고, KKK의 자산현황, 법인세 등 제세 신고이력(무신고), 직원 경력사항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1에 대한 매입대금 지불능력이나 쟁점계약2의 매출용역을 공급할만한 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SSS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SSS는 쟁점계약2와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BBB은 쟁점계약2와 관련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청구법인1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2 관련 과업결과물 및 대금지급내역이 없고, AAA가 청구법인1과 KKK 간에 청구법인2 및 SSS를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 2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