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1.2. OOO란 상호로 사업자등록(도소매/쥬얼리)을 하였고, 2020.7.2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20.10.12.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