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남편 OOO이 차용한 것으로, OOO은 2012년 8월 은행이체로 OOO을 모친에게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차용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용증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OOO은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공동명의로 OOO을 각 1/2지분씩 구입하였다. 즉 남편과 공동명의로 OOO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차용증 작성시 청구인이 차용하고 남편인 OOO이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 남편 OOO이 2012.8.12. 모친에게 OOO을 변제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이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2)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은, 모친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2009.2.23. OOO 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2009.8.1. 모친에게 임차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해외거주OOO로 인하여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모친이 부친 OOO 소유의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OOO”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OOO에 거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OO 관리인인 OOO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매달 모친이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및 모친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모친이 OOO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티비수신료 등을 지급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친이 청구인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달 평균 OOO을 10여년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모친도 OOO에 거주하지 않아 10여년간 OOO을 공실로 비워두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친이 OOO에서 납부한 위 생활요금 등을 설명할 수 없다. (나) 모친은 주민등록초본상 부친 소유의 OOO 다가구주택의 호수가 없는 번지에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OOO 다가구주택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밝혀진바 아래 <표2>와 같이 모든 호실이 임차되어 모친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모친의 주민등록초본상에도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호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초본상 기재와 달리 모친은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해외OOO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2> 부친 소유 다가구주택 임대 현황 (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청구인의 모친과 부친은 2007년경부터 OOO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차보증금(월세 없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경 부친의 치매발명으로 인하여 간병비 마련을 위해 OOO을 매각하고 모친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하여 위 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임차보증금은 월세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라) 요컨대 청구인은 2007.11.7.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2009.8.1. OOO을 모친에게 임차하면서 OOO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부친(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무상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부친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공동명의의 OOO을 처분한 금액 중 OOO이 모친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명목이 무엇인지 소명요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OOO 중 OOO은 청구인이 2007.11.7. OOO을 구입하면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라고 소명하면서 무상차입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은 남편 OOO이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OOO 은 OOO의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도 없고 중개인도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같은 기간 OOO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당초 상속인들이 소명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차용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 남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가 임차보증금 등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OOO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OOO은 2007.11.7. OOO을 각 1/2 지분씩 총 매매대금 OOO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 남편이 지급한 매매대금 OOO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추적 등을 하였으나 수표 등으로 지급되어 현재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구인과 OOO이 OOO을 OOO에 양도한 후 수령한 대금 OOO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OOO 매각대금 OOO의 입금내역 (3) OOO 양도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세무조사 당시 소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매매 관련 소명사항>
(4) 처분청이 부친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이상과 같이 모친 계좌에 OOO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상속인들은 OOO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을 구매할 당시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차용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상속인들 제시 차용증> <상속인들 제시 확인서>
(5) 이상과 같이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자, 처분청은 2020.7.9. 상속인들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무상차용에 따른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처분을 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2020.8.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기존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이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OOO은 2009.8.1. OOO을 모친에게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2017년경 OOO 매매 후 모친에게 입금된 OOO은 차용금 변제가 아닌 OOO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부친 치매 간병비 사용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3. OOO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9.8.1. OOO을 모친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임차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이 2009년부터 OOO에 거주하였고 OOO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요약 (다) 모친이 2009.8.1.부터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모친 계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OOO 관리비, TV 수신료 등을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 남편 OOO에게 월 평균 약 OOO이 이체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아래 <표6>과 같이 매달 OOO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부정기적으로 이체되거나 일부는 금액을 나누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이 2011년경 모친 계좌에서 월세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금액의 이체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관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친이 2009년 8월부터 OOO에서 거주한 사실 및 매월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의 2020.7.23.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모친은 2008.2.13. OOO 다세대주택에 전입한 이후 주민등록초본 발행시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몇 호에 거주하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 남편 OOO이 2012.8.17. 모친에게 OOO을 이체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은 남편 OOO이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OOO을 모친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조사 당시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차용증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당초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위 소명내용을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갑자기 기존 주장을 번복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청구인과 모친 사이에 작성된 OOO 임대차 계약서, 월세내역, 남편 OOO의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임대차 계약서 내용은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모순되는 점, 위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소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월세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계좌이체 내역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OOO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평균 OOO이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실제 월세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 중 OOO을 차용하였다가 2012.8.17.에 변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기존에 제출된 차용증 내용에 반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OOO을 양도하고 받은 OOO 중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아닌 OOO을 모친에게 이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