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0513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0층 주택은 시세변동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건물등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중8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1. 그 어머니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9.8.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OOO 외 5개 필지 대지 합계 901.6㎡ 및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 2,603.51㎡(지하 2층 620.56㎡, 지하 1층 584.97㎡, 1층 학원 500.83㎡, 2층 학원 495.43㎡ 및 3층 주택 401.72㎡, 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3층 주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나머지 학원 등의 건물 면적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건물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인 OOO원을 각각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2019. 2.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 및 연부연납하였다. 나.처분청은 2020.2.20.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부동산의 쟁점건물등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2019.8.22.을 기준으로 감정평가(OOO의 평가액 OOO원, OOO의 평가액 OOO원)하고, 그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평가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2019.2.21.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의 제2호 나목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주택 등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의 전체를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주택을 제외한 쟁점건물등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원형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상속부동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될 수 없고 반드시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건물 용도가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를 공유하는 등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대로 평가한 후 안분하는 것이 세법상 일반적인 처리절차임에도 처분청은 구분소유권이 표시되지 아니한 주택 등의 합계면적 2,603.51㎡ 중에서 3층 주택 401.72㎡을 제외한 나머지 층인 2,201.79㎡와 위치․특성 등에 따라 필지별 평가액이 다를 수 있는 총 6개 필지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2) 이 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부동산의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조세법은 원칙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의 해석도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운다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쟁점규정의 단서에 상속재산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한국감정원에 고시한 지가동향(아래 <표> 참조) 등에 의하면, 위 기간 중에 상속부동산의 가격변동이 큰 폭(공시지가 기준 11.485%, 지가변동률 기준 6.091%)으로 있었고, 감정평가서 상에도 지가변동률이 2.814%로 기재되어 있는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단위: 원, %) OOO 따라서 상속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 및 적용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내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주택의 공용면적 및 그 부수토지 등을 주택이외의 면적에 과다하게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가액은 추후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므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가액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2020.1.31.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조),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속부동산의 공용사용분(주차장 등) 및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쟁점건물등에 포함(건물 129.86㎡, 토지 44.99㎡, 아래 <표> 참조)한 과다한 면적을 감정평가하였다. (단위: ㎡) OOO

(4) 쟁점규정의 제2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9.2.21. 현재의 가액이 아니라 처분청이 임의로 정한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2019.8.22.) 현재의 가액이므로 이를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평가기간(2019.2.21.〜2019.8.21.)을 벗어난 2019.8.22.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5.13.이므로 소급감정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현재로 소급감정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인 2019.8.22.을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로 한 소급감정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감정가액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격급등시기인 평가기준일이 아닌 임의로 지정된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 현재 소급감정은 당해 상속부동산의 적정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건물등만을 분리․감정하였다고 하나, 상증세법 상 원형대로 감정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을 분리․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훼손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감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상속부동산의 쟁점건물등을 단순히 분리․감정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부동산의 지하 1층은 박물관,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 1∼2층은 학원 등, 3층은 다가구주택 등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고, 3층 주택의 경우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매년 주변시세변동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고시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등은 개별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한 낮은 가액인 건물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2020년경부터 상증세법 상 시가평가의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통하여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위 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상속부동산 중에서 개별주택가격(주변시세가 반영된 가격)이 고시된 주택을 제외한 쟁점건물등만을 분리․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감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을 수정한 후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므로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다. 시장경제에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한 재산이라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매일 변동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가격변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현실적으로 시가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법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건 감정평가서 상 상속부동산의 가격산정 시 사용된 지가변동률 2.814% 외에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의 가격변동이 공시지가 기준 11.485%, 지가변동률 기준 6.091%의 변동이 있었다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변동률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 위 지가변동률이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장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가변동률 조사 산정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여 조사한 표본지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지수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로서, 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공시지가보다 시가반영에 대한 적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도 감정평가액이 시가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쟁점사건에서 지가상승률이 3.5%인 경우 통상적인 수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바 있다(조심 2020중8078, 2021.1.25., 참조).

(3) 상속부동산 중에서 쟁점건물등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주택의 공용면적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시가평가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제출된 상속재산 평가내역을 보면, 청구인도 상속부동산의 부수토지 전체면적 901.6㎡ 중에서 주택 부수토지를 139.12㎡로, 주택이외의 부수토지를 762.48㎡로, 지하1․2층건물면적을 주택과 주택이외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주택이외의 면적에 모두 포함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국세청은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중략)”라고 해석(OOO)하고 있고, 통상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등 이 건 쟁점감정가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4) 2019.2.12. 개정된 쟁점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ㆍ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평가기간 외의 가액을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다소의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문언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시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3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2층〜지상 2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부동산의 면적 및 가액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부동산 중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을 제외한 쟁점건물등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2019.2.21.)이 아니라 2019.8.22.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OOO의 평가액 OOO원, OOO의 평가액 OOO원)하고, 그 평균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 소재 용도별 지가변동률을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의 지가변동률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상속부동산(주택 및 쟁점건물등)의 가격변동(평균 2.404%~3.336%)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다. (단위: %) OOO

(3) 이 건과 관련한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규정의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건물등(지하 2층〜지상 2층 등)만을 별도로 분리․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3층 주택은 시세변동이 반영된 개별주택가격을,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건물등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각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의 지가변동률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OOO 소재 용도별 지가변동률(평균 2.404%~3.336%) 및 이 건 감정평가 시 적용된 지가변동률(2.814%) 등을 감안할 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체로 이용 중인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쟁점규정의 제2호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