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10 선고일 2021.02.19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OOO이 가입한 OOO(이하 “쟁점단체보험”이라 한다)에 따라 2017.8.7.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OOO(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12.31. 상속세 신고 시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인 OOO이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2.∼2020.2.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고지하도록 하는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5.29.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은 2020.8.6.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2020.8.21. 청구인에게 위 통지와 같이 2017.6.5. 상속분 상속세 OOO(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재직하였던 OOO이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상증법 제8조에 의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금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OOO은 단체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의 단서규정에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OOO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OOO에서 부담한 직원 1인당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연 OOO 정도이므로 쟁점단체보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보험의 보험료가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증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중477, 2011.9.16.)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근무지로부터 상속인이 수령한 단체상해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용자인 회사가 납부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의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단체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단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중477)을 존중하여 단체보험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한다. 설령 단체보험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변경되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재직하였던 우리은행이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상증법 제8조에 의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금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재직하고 있었던 OOO이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단체보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결국 상증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상증법 제8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60, 2018.4.2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2018.4.27.)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8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9중1257, 2019.6.1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이는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보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소3017, 2019.11.29.). (다)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료의 납입주체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상증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거나 설령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단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1중477, 2011.9.16.)을 존중하여 단체보험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쟁점보험금이 상증법 제34조의 증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았다면 청구인은 상증법 제34조에 따라 쟁점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재산세과-477, 2010.7.2.)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따라 OOO은 OOO에 보장성보험료로 피보험자 1인당 연간 약 OOO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2017.8.7. OOO로부터 보험사고일자를 2017.6.2.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조사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OOO의 직장단체보험 담당자(직원만족센터 이OOO 과장)와 통화한 결과 OOO이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 시켜주는 순수한 직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8.21.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3>과 같이 2017.6.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재직하였던 회사이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의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에서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인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다만, 보험을 통한 위험분담,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안정, 재해나 사망 발생시의 상호부조,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사회정책적 취지로 월 OOO정도의 보험료(연 7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인 OOO이 납부한 1인당 연간 보험료 약 OOO은 사용자가 부담한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위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단체보험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2011.9.16.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소신고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의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므로 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