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509 선고일 2021.09.28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월 단위로 과세되는바,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이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려면 해당 기간 중의 월별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춤 허용업소의 지정 취지와 다르게 ‘객석 간의 이동통로를 포함한 객석’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주 문]

1. OOO서장이 2020.11.2.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별지2> 기재와 같이 2020.8.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1월분 ∼2019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교육세 합계 OOO원 포함),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0.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2016.6.2.∼2019.12.31. 기간 동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21. 설립되어 2016.6.2. OOO청장 으로부터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아 사업자등록 상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년∼2019년 기간(이하 “ 쟁점기간 ” 이라 한다) 중 관련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부가세인 교육세 포함)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건 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이 2020.5.19.∼ 2020.8.4.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고 아래의 사유 및 다른 조사결과를 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20.8.14. 2015년 1월분∼ 2019년 12월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부가세인 교육세 합계 OOO원 포함),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결(경)정ㆍ고지 및 2020.8.18. 2015년∼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2020.11.2.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2015년∼2018년 기간의 과태료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 그 영업의 실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통한 <별지1>

① 기재의 매출액 합계 OOO원(이하 “ 쟁점1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통한 <별지1>

② 기재의 건당 10만원 이상의 매출 합계 OOO원(이하 “ 쟁점2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쟁점기간 중 2015∼2018사업연도에 대한 것) 또는 가산세(2019사업연도에 대한 것)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별지1>

③ 기재의 현금매출액 합계 OOO원(이하 “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합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임원인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 및 2016.6.2. 이후 객석 외의 별도로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중 2016년 6월분∼2019년 12월분의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6.2. 이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았다.

개별소비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9.2.12. 개정시 그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한 점, ② 󰌴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국토계획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어서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입점할 수 없으나 2002년 월드컵 이후 관광명소가 된 인근지역에 분포한 이른바 ‘OOO’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8.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으로 하여금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2015.12.31.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의 조례(이하 “ 쟁점외조례 ”라 한다)가 제정된 점,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또는 경찰)는 일반음식점업자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설치 등 식품위생법령의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 결과 또는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등 객관적ㆍ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로부터 총 9차례의 단속을 받았는데 이 중 첫 번째인 2015.2.6. 무도장 설치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아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후, 2016.6.2. 쟁점외조례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아 그 요건에 따라 객석(탁자 및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만을 춤추는 공간으로 이용한 점, ② 설령 청구법인이 2016.6.2. 이후 위 단속 중 ‘춤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두었다는 사유로 2차례(2017.8.17.ㆍ2019.8.22.)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시정(철거)하여 6차례의 적정 의견을 받은 점(2017.8.17.자 시정명령은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위법하다), ③ 󰌴 청구법인은 2017.8.17.자 시정명령 후 쟁점사업장에 종전에 설치된 26개 외에 추가로 24개의 탁자를 설치하였고 그 설치 공간의 면적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에 춤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 과세관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16.6.2. 이후 대부분의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인터넷 동영상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넓은 공간, 봉ㆍ원통형의 구조물, 무대 등을 두는 등 객석 외의 춤추는 공간을 두었다는 의견이나,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 등 과세관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2016.6.2. 이후 6차례에 걸쳐 적정 의견을 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이 제시한 동영상을 얼핏 보면 객석이 그 주변에 서서 춤추는 손님들에게 가려져서 그 주변이 춤추는 공간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이를 자세히 보면 해당 공간에 설치된 객석이 확인되어서 그 주변을 춤추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2019.8.22. 보건소로부터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받은 원통형 구조물(홀에 1개 설치)은 흥에 오른 손님이 임의로 올라갔을 뿐 당초 휴식을 위한 의자로 제작되었다가 해당 단속 후 즉시 철거하였고 봉 구조물(5개 설치)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시 지적을 받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하였으며 처분청이 ‘무대 및 조명이 설치된 바닥’으로 지적한 부분은 각각 음향기기 및 휴게용 의자인 점, ④ 쟁점사업장 내의 객석(탁자)은 모두 고가의 주류를 주문하여 예약하여야 하는 ‘유료 객석’이므로 해당 탁자를 치운 공간을 춤추는 곳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사실상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은 연중 2ㆍ3일 정도(크리스마스, 할로윈데이 등)에만 대가를 지불하고 단골고객 4인(BBB, CCC, DDD, EEE)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의 흥을 돋우도록 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 처분청이 일명 ‘샴페인걸’ 등의 유흥종사자로 특정한 3인(FFF, GGG, HHH)은 청구법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서 주문, 안내, 안전보건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쟁점기간 동안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그 의무가입업종인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관련한 과태료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업’만을 영위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및 그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문에 따라 일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를 과태료 또는 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문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3금액을 재원으로 지출한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과 유사한 OOO의 경우 고객의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취객 난동 등의 다툼이 잦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구ㆍ내부에 최소 3명 정도의 외국인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하여서 별도의 보완업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으로 보안용역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이러한 업계 특성에 따라 POS전산자료 상의 현금매출액에서 보안용역비를 지급한 나머지를 납세신고한 점, ② 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간접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보안업체(이하 “ 쟁점보안업체 ”라 한다)가 보관한 ‘2019년 8월 이후 4개월 간의 근무표’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매 영업일에 3∼5명의 보안요원이 근무한 사실 및 쟁점보안업체 대표(III) 및 직원들(5인)이 작성한 확인서(III가 쟁점기간 중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것 등)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쟁점기간 중 보안요원 6인의 인건비로 합계 OOO원(이하 “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이 각각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3금액을 재원으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유흥종사자 및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의 별도로 춤추는 공간을 두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었다.

① 일반음식점이 무도장 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 등을 설치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행위한 사실을 적발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시 3차례나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9.8.22. 경찰의 단속시 해당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불복 없이 종결된 점, ② 쟁점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 중 나머지 6차례 적정 의견을 받은 기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홍보물, 카페게시물 등의 매체자료에 의하면 DJ부스 앞쪽의 넓은 공간을 ‘스테이지 (무대)’로 표기하여 무도장으로 사용한 사실, 위 매체자료, 사업장의 전광판 등에 의하면 ‘봉 구조물이 있는 공간’을 여성 전용의 춤추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바닥에 조명, 원통형 구조물 등이 설치된 공간도 춤추는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 고객 수에 따라 이동식 탁자를 옮기는 방법으로 춤추는 공간을 확보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방송제작사에게 쟁점사업장을 대여하여 제작된 드라마에서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의 춤추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유흥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고객에게 주류를 서빙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샴페인걸이 있는 곳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라 할 것인바, 앞서 제시된 매체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여성종업원들이 샴페인 등 주류를 들고 손님들과 춤을 추면서 손님들의 입에 주류를 넣어주는 등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샴페인 걸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사실상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관련한 과태료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ㆍ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무도유흥 주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3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3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소명을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조사청이 조사 당시 사무실에 비치된 2020년 귀속 근무사실확인서 일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 대비하여 임의로 근무사실확인서를 작성ㆍ비치하였고 쟁점기간 중의 동일 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소명한 점,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4개월분의 근무표 (달력에 이름을 기재한 것) 및 근무사실확인서는 손금산입의 대상인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보안요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21. 설립되었고 쟁점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영업신고(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장)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7.9.∼2015.7.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1월분∼2014년 12월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처분청이 2015.11.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수조명, DJ박스, 대형 서브우퍼 및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바닥(플로어)에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홀에 이동식 탁자를 추가로 설치한 후, 2016.6.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OOO청장) 으로부터 쟁점외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었고, 쟁점외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용한 업소를 ‘춤 허용업소’라 하고,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입장(평일 OOO원, 주말 OOO원) 및 좌석 이용(OOO원 상당의 주류를 예약하는 경우)을 유료로 운용하고 있고,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시(2020.5.19.) OOO의 유흥주점, 클럽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청구법인의 영업도 중단된 상황이었다. (마)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이 쟁점기간 중 9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단속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5.2.6. 1차 단속시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의 설치’, 2017.8.17. 3차 단속시 ‘객석 외 별도의 춤추는 공간의 설치’, 2019.8.22. 8차 단속시 ‘원통형 구조물이라는 춤추는 공간의 설치’를 각 사유로 하여 식품위생법령 상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의 공문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이들 위반사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① (2015.2.6. 1차 단속) 2015.2.1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쟁점사업장에 50평 상당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으며, 해당 처분은 2015.3.23. 본처분, 2015.6.27.(청구법인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ㆍ2015.7.27.(항소 제기에 따른 유보)ㆍ2015.9.16.(항소 패소에 따른 것) 각 변경처분을 거쳐 확정되었다.

② (2017.8.17. 3차 단속) 2017.9.25.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쟁점사업장에 춤추는 공간(면적, 위치 등은 미기재)이 있었으며, 해당 처분은 2017.11.13. 본처분이 되었다.

③ (2019.8.22. 8차 단속) 2020.4.3. 관할 경찰(OOO)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같은 날 관할 보건소(OOO)가 청구법인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위 행정처분 의뢰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쟁점사업장에 ‘원통형 무대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으며, 해당 처분은 2020.6.5. 본처분 후, 2020.6.19. 법원이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유튜브 영상, 포털 카페의 게시물 등의 매체자료,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대관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법원의 이 건 과태료에 대한 재판 결정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1) 조사청은 ① 청구법인의 포털 홍보자료에 홀이 무대(stage)로 표시된 점, ② 청구법인의 유튜브 영상홍보물에 의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무대로 보이는 공간에 모여서 춤을 추는 모습, 춤과 관련한 구조물인 봉과 이를 구분하는 펜스 및 바닥조명 등이 확인되는 점, ③ 󰌴 쟁점사업장의 포털블로그 이용 후기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단체방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무대의 마련을 위해 탁자를 옮긴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④ 위 영상홍보물에 의하면 주변보다 높은 곳에 봉이 설치되어 여성들만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의 춤추는 공간인 무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2) 법원의 이 건 과태료에 대한 재판의 결정서에 의하면, 법원은 2021.4.15.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에서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조리ㆍ판매함과 아울러 이용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섬광등, 서치라이트 등의 특수조명 및 음향장치도 설치되어 있고 시끄러운 음악이 재생된다) 및 DJ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어울려 춤을 추었던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5.2.6., 2017.8.17., 2019.8.22. 각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③ 󰌴 2015년∼2018년 기간 중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방송제작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대관하여 이를 소재로 제작한 드라마의 영상에서 위 1) 기재와 동일하게 DJ부스ㆍ봉 구조물 주변 및 조명이 나오는 무대 등에서 다수가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사실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위 매체자료에서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여성종업원들이 샴페인 등 주류를 들고 손님들과 춤을 추면서 손님들의 입에 주류를 넣어주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샴페인 걸의 행위를 하는 유흥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 조사청은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POS전산자료(OOO원 상당)와 납세신고서(OOO원 상당) 상의 각 현금매출액의 차액인 쟁점3금액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게 관련 비용의 소명 없이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청이 발견한 근무사실확인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점검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가 폐기한 것으로 소명한 점,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JJJ가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게 인건비 내역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점의 사유로 그 전부를 납세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았고, 조사청이 2020.6.1. JJJ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JJJ는 2013년 2월 청구법인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2014년부터 판매ㆍ영업을 담당하는 사원(MD)에 대한 성과급(객석 매출 및 모객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다가 2018년 10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에게 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JJJ가 실질경영자인 AAA에게 해당 성과급의 산출내역 및 지급액을 보고하였으나 그 후 파기하여 조사 당시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②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이외의 사원에게는 사업소득으로 기본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후자의 기본급은 OOO원(통상 OOO원, 유능한 사원일 경우 최대 OOO원)이며, 기본급은 주단위로, 성과급은 월단위로 각각 계좌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④ POS전산자료의 현금매출에는 별도로 기기가 설치된 입구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별도 기기의 현금매출액은 일부 물품구입 대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 기기에 입력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6.2. 춤 허용업소의 지정 당시 쟁점사업장에 26개의 탁자가 있었으나, 2017.8.17.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시 시정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새로 24개를 추가하여 합계 50개의 탁자를 두게 되었고, 특히 DJ박스 앞 홀 부분(128㎡, 39평)에는 4인 기준의 탁자(지름 1m)가 25개가 배치되어서 이동경로를 감안한 각 탁자(4.8㎡, 1.4평) 및 전체 탁자(121㎡, 36평)의 각 사용범위를 감안하면 객석(탁자 및 그 이동경로) 외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탁자는 고액(평균 OOO원)의 주류를 주문하는 고객만이 예약ㆍ사용할 수 있어서 이를 치우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은 2016.6.2. 이후 실시된 9차례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관한 단속에서 6차례의 ‘적정’ 의견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대부분 동안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면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6차례의 단속결과에 관한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8.17.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3차 단속에 따른 시정명령은 ‘춤 출 수 있는 공간’의 위치ㆍ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9.2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외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관련한 내부보고서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영상이 촬영 각도 상 사람보다 낮은 탁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를 자세히 보면 사람들 사이에 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영상의 캡처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DJ부스 양쪽에 설치된 것이 무대가 아니라 다른 클럽에서도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음향기기라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제품설명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과장된 연출 및 고객의 흥분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영상 중 일부의 제작자인 KKK(제작자명이 ‘OOO’인 것의 제작자)이 2021.4.27.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KKK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내부를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그 특성상 다소 과장된 연출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전에 청구법인의 양해를 구했으며, 열띤 클럽분위기를 담기 위해 손님들의 흥이 고조된 부분을 위주로 촬영하였다.

② AㆍB존에서 손님들이 어떤 곳의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는 모습에 대하여 ‘스탠딩 테이블’이라고 한 것은 KKK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일뿐, 실제로는 그 위에 주류를 두거나 앉아서 대화 또는 휴식을 취하는 용도의 구조물이다. (사) 청구법인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봉 구조물 5개의 경우 그 지정 전ㆍ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당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2019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7.31. 작성된 견적서 및 2019.9.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봉이 설치된 무대와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본 펜스는 단지 홀과 AㆍB존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이 ‘조명이 설치된 무대’로 본 곳은 주류를 올려두거나 사람이 앉아서 쉬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8.22. 8차 단속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원통 구조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 JJJ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연중 2ㆍ3일 정도에만 대가를 지불하고 단골고객 4인(BBB, CCC, DDD, EEE)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의 흥을 돋우도록 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일명 ‘샴페인걸’ 등의 유흥종사자로 특정한 3인(FFF, GGG, HHH)은 청구법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서 주문, 안내, 안전보건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직원 3인의 근무 당시를 촬영한 사진ㆍ사실확인서, 해당 고객ㆍ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중 보안요원 6인(III, LLL, MMM, NNN, OOO, PPP)에게 쟁점인건비(합계 OOO원) 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내역, 이들 보안요원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2020년 9월 작성된 것) 및 2019년 8월(1ㆍ2주차) 작성된 근무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21.8.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이 그 게시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체자료의 제목파일에 촬영일로 보이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봉 구조물의 구멍이 존치되어서 다시 봉을 설치할 수 있는데다가 대형스피커의 윗부분이 춤추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무대로 보아야 하며, 관할 기관을 통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단속의 대상ㆍ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2017.8.17.자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면 적정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도 알 수 없어서 적정판단이 곧 식품위생법령 상 적정한 영업을 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이 2021.4.15. 이 건 과태료의 당초 부과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처분청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중 과태료 부과대상을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처분청이 요구기간 내에 회신하지 못하여서 위 결정으로 당초 부과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검찰의 이의제기로 법원이 2021.5.26. 당초 부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2차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의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근무표가 한 사람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취인 중 III가 그 지급시기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이유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홀에 설치된 25개의 탁자 중 이동식이 12개이고,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영상(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매체자료는 청구법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홍보물의 용도에 맞도록 과장된 연출을 한 영상ㆍ사진을 모았다가 편집ㆍ게재한 것이어서 해당 매체자료의 제목파일에 기재된 일자를 그 촬영일로 볼 수 없고,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법원이 2021.5.26. 당초 부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2차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항고를 하여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상의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과 같은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는 국세기본법 상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ㆍ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식품위생법령의 단속 사례 및 청구법인의 홍보물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쟁점기간 중 계속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이 2016.6.2.∼2019.12.31. 기간 동안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상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던 2016.6.2.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객석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2.12. 같은 영이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될 때 그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월 단위로 과세되는바,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2016.6.2. 이후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려면 해당 기간 중의 월별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춤 허용업소의 지정 취지와 다르게 ‘객석 간의 이동통로를 포함한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구체적ㆍ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6.2. 이후 8차례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중에서 2019.8.22. 시정명령을 받은 것만을 단속주체(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가 낸 ‘부적정 의견’에 해당할 뿐 나머지 7차례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해당 7차례의 단속 중 2017.8.17.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부적정 의견’에 포함하더라도 6차례 단속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사실과 각 시정명령 후 곧바로 시정조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보태어 보면 청구법인이 2016.6.2.∼2019.12.31. 기간 중에 대부분 적정하게 영업을 하였다는 추정에 이르지만[①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2016.6.2.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2차 단속일인 2017.7.19.까지, ② 󰌴 시정명령을 받은 3차 단속일의 다음날인 2017.8.18.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3차례 단속(2017.12.27. 4차, 2018.6.14. 5차, 2019.4.12. 6차)을 거쳐 같은 의견을 받은 7차 단속일인 2019.4.12.까지, ③ 󰌴 시정명령을 받은 8차 단속일의 다음날인 2019.8.22.부터 2019.12.31.까지의 각 기간이 적정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추정기간은 청구법인이 한 시정조치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및 해당 기간에도 ‘부적정 의견’을 받은 때와 동일하게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보물 등 매체자료의 제목에 포함된 숫자를 그 촬영일로 보고 청구법인이 ‘적정 의견’을 받은 단속 시기에도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장소를 두는 등 부적정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숫자가 촬영일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적정 의견’을 받은 단속시기에도 식품위생법령 상의 부적정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하는 주체(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의 점검 대상 및 기준, 이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단속의 주기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여 그 단속 결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기제출된 단속 주체의 공문 및 내부보고서에는 적정 또는 부정적 여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이 1년 중 2∼3일 정도만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음식점업의 접객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매체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청구주장과 다르게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계속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해당 매체자료의 실제 촬영일,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영상 자료, 식품위생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주체(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의 점검 대상 및 기준, 이에 객석 외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단속 주기 및 강도 등을 제출받아서 청구법인이 2016.6.2.∼2019.12.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객석 외에 춤추는 공간 및 유흥종사자를 둔 실제 기간을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무도유흥주점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2018사업연도 이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의 확정결정이 없는 이상 위 3) 기재와 동일하게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의 납세신고에서 누락한 쟁점3금액(현금매출액)을 재원으로 보안요원 6인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안요원 인건비의 지급이 불가피한 반면에 그 지급 내역을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업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쟁점3금액을 재원으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자금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더불어 쟁점인건비의 지출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러한 소명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쟁점보안업체가 작성한 2주 간의 근무표, 보안요원 6인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인건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1∼3금액(단위: 원)

① 쟁점1금액 OOO 1) 전체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분을 제외한 것 2) 유흥매출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13’로 나눈 것(‘0.13’은 개별소비세ㆍ교육세의 각 세율 합계)

② 쟁점2금액 OOO * 전체 매출액 중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분 합계

③ 쟁점3금액 OOO *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전산자료로 확인함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등(단위: 원)

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

② 부가가치세 OOO

③ 법인세 OOO 쟁점2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한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함 [2016∼2018사업연도 중 다른 조사결과(쟁점과 무관함)와 관련한 세무조정이 포함되어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등 OOO 가산세: 위 ③ 기재의 2019사업연도분에 포함된 것

④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배임원인 AAA) OOO <별지3>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 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단서 생략)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 항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버.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033호로 제정되어 2016.2.19. 시행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자. 일반음식점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괄호 생략) 부칙(법률 제16008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5조의6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④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 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제210조의2 제1항 및 제210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14)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법률 제16108호, 2018.12.31.) 제2조(과태료 및 몰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징계부가금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시)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1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