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대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분(송달일: 2019.5.30.)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9.9.20. 및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19. 기각결정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