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20.6.29.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2.2.16. 기각으로 결정되어 2022.5.16.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23.9.8. 지방세법제10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는데도 ‘신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2023.10.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건 관련판결의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위 소유자(매도인)들과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신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것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매도인)들을 위탁자, FFF을 수탁자,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던바, FFF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으며,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 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FFF이고,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그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스스로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관련판결의 ‘판단부분’ 주요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서초구청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사유 ㅇㅇㅇ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 <표4>과 같다. <표4> 이 건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일대 164,030㎡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4.11. 설립된 HHH(자본금: OOO원)로 2006.7.12. 이 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건 조합과 환지처분업무, 사업비 조달대여, 이 건 조합이 수행할 제반 행정업무수행 및 지원, 이 건 조합이 수행할 인허가 준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이 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7.4. 주-CCC, III주식회사 등의 대주단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이 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면 차주(청구법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시공사들이 대출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즉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약정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2006년 7월경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들과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는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일부는 토지소유자(매도자)를 위탁자, FFF을 수탁자,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사업부지는 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7.1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4.10.6.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5년 이내에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에서 서초구에 회신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2007.10.16.자 서울특별시 공문 내용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2층 이하 단독주택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7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서초구의 재심의 요청 공문을 살펴보면,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08.5.21.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나, 2008.8.20.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집단환지는 불허하고, 2003년 용도지역 변경당시 제출된 계획(개별환지, 3층 이하)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2008.9.16.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공문내용이 확인된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009.3.19.)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내용에 따라 2009.3.1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입장변경으로 이 건 사업이 지연되던 중 시공사인 주-AAA과 주-BBB이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각각 2011.4.12. 및 2011.4.15.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법인들의 법정관리 사실이 기재된 2011.4.15.자 아시아경제 기사 등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마) 2011.6.28.자 대출약정서 및 시공사들의 채무인수약정서를 살펴보면, 주-AAA은 2011.6.28.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등과 대주단 사이에 대출기한 연장, 추가 합의사항 등을 정한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시공사인 주-AAA 및 주-BBB은 이 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011.6.28.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2014.12.30.자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등과 대주단 사이에 2011.6.28.자 대출약정의 상환기일을 2014.12.13.에서 2015.6.13.로 연장하고, 이자기간 등 일부 대출조건을 변경하는 약정을 2014.12.30.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사업의 재개 및 이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 건 사업은 시공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2019년 6월경 EEE, GGG, DDD 컨소시엄의 투자로 설정된 이 건 펀드가 기존 채권단이 보유한 선·후순위 채권 전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고, 그 후의 이 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재개 이후 진행 상황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로 한한교 외 2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지역 지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6구합82539 판결)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을 상대로 2011.9.9. 제기한 시행업무대행자 지위확인 등의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6.6.23. 선고 2013다216808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건 조합이 2011.6.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대행용역의 계약해지를 통지(2011.6.2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해지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음)하자, 이에 청구법인은 2011.9.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라는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OOO 사건)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6.6.23.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권자인 서초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과거 체납된 재산세를 스스로 납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그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인 FFF이 납세의무자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3.9.8. 선고, 2022구합66583 판결 같은 뜻임)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조심 2022서2016, 22.10.20. 합동희의 등),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