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0506 선고일 2024.03.18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일대 토지 132,379㎡(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6.4.11. 설립된 HHH로 이 건 사업의 시행자인 OOO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7.12. 이 건 사업의 시행업무대행 용역(이하 “이 건 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2006년 7월경 이 건 사업부지 중 89,198㎡(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의 주택건설용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년 6월경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서울행정법원 2023.9.8. 선고, 2022구합66583 판결(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심판결로 처분청의 항소포기에 따라 2023.10.5. 최종확정 되었음, 이하 “이 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와 같이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그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건 관련판결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청구법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 관련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패로 판결한바, 귀속연도만 다를 뿐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가) 부산고등법원은 쟁점추징규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7929 판결,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판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7두4438, 2008.2.15.).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원도 쟁점판결과 같이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법원은 쟁점추징규정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납세자가 승소)하였고, 특히 대법원은 “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 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4141 판결)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5년 이내의 기간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쟁점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입법취지, 2)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3)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4)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5) 행정 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 쟁점추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는 가)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떨어주어 분양가상승요인을 방지하고자 함이고, 나) 이러한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가)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이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만일 부과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 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부담이 그대로 주택가격에 전가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노력을 해왔고 감면혜택을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한 바 없다. 결국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인하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감면에 따른 혜택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 다) 청구법인이 사업수행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의 예상치 못한 규제, 이에 따른 이 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시공사의 법정관리신청등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던바, 이러한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앞당길 수 없었다.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특별시도 이 건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이 건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체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관계로 평균 소요기간이 대체로 5년 이상 소요되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이 건 조합의 구성원은 240명∼260명 정도로 이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사업과정에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많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시장, 구청장 등 인허가권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건 사업계획 승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약 3천명이 넘는 채권자들의 존재하였는데 이들의 이해관계도 모두 달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3. 이 건 사업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는 행정관청의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등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토지매입대금, 사업비용 등의 조달을 위하여 2006.7.4.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OOO 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이하 “이 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를 직접 또는 부동산처분신탁의 형태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건 사업의 최초 사업계획은 토지 취득 이전인 2003년경부터 수립되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용적률을 반영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30%는 단독주택으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인 70%는 5층∼7층 높이 아파트가 공존하는 주거단지를 신축·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고, 2007.5.10. 위와 같은 사업계획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이 건 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5.21. 위의 당초 사업계획을 전제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008.8.27.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돌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집단환지는 불허하고, 2003년 용도지역 변경 당시 제출된 계획(개별환지, 3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이라고 심의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3.19. 서울특별시는 위 수정가결안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제2009-104호, 2009.3.19.)하였던바,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예상치 못한 입장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사업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5층 아파트 중심의 이 건 사업의 계획을 오히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입장변경에 따라 이 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이자 이 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AAA이 2011.4.12. 법정관리(1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2011.4.15. 주-BBB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자본금(OOO원)으로만 설립 및 운영되는 청구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라 상근인력을 둘 수 없고 자산관리, 자금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야 하는 투자회사임)으로서는 이 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4. 청구법인은 사업진행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 가) 이 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대주단 사이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출채권의 매각이 불발되었다. 주-AAA이 1차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고 이 건 대출약정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그 대출금의 만기는 2015년 6월경으로 유예되었지만, 주-CCC 등의 일부 채권단은 2015년 10월경부터 이 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 건 사업의 사업권과 분리하여 공매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채권이 이 건 사업의 사업권과 분리되어 있었고, 채권단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참여한 관계로 2019년경까지 여러 차례 실패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대주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대주단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청구법인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주-AAA 및 주-BBB을 대신할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였으나, 3순위, 4순위 근질권을 가지고 있는 주-AAA 및 주-BBB을 대신하여 이 건 사업의 시공사가 될 경우 이 건 대출약정상의 지급보증에 대한 부담(약 OOO 원 이상)까지 떠안게 되므로, 이 건 사업의 수익성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증의무 승계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에 응하는 시공사를 찾기가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조합의 시행대행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소송(2011년∼2016년)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AAA과 주-BBB의 법정관리신청 등의 상황에서 이 건 조합과 위 시행사 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조합은 2011.6.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대행용역의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법원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라는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6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라는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3다216808 판결).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새로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DDD, EEE 등의 컨소시엄이 투자로 설정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OOO’(이하 “이 건 펀드”라 한다)가 2019년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DDD 등 신규주주가 취득하도록 한 후 그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이 건 사업이 재개되었다.

5.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은 서울특별시의 입장 변경으로 인한 것인바, 그 귀책사유가 행정관청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이 건 사업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인 70%는 5층∼7층 높이의 아파트로 건설될 수 있다고 전제하여 수립되었고, 이러한 계획으로 행정관청과 사전협의가 진행되던 중 2008.8.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갑작스러운 입장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절차가 지연되었다. 즉,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입장변경은 이 건 사업의 사업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업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야 했는데,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도 서울시의 수정가결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외 수탁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권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권자인 서초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보아 과세한바,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회신하였는바, 이 건 관련판결은 같은 법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FFF)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FFF 사이의 부동산 신탁계약이 불문명하며,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토지를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탁자 지위변경 등의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서초구청장은 청구법인과 FFF 간 신탁계약의 성립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불복한바 없고, 부과된 재산세를 스스로 납부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취득세의 체납이 발생하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로 등기된 FFF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9.11.20. 청구법인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양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GGG㈜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체납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자 서울특별시장은 소송을 취하하였던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한바 없다. (라) 따라서 서초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유지함이 타당하다.

(2) 쟁점추징규정 어디에도 추징 예외 사유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추징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추징 예외 사유는 세법 어디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감면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3∼5년이 걸리는 점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되,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는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란 시간은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애사유는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일인 2013.5.24.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 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계획의 수정가결과 그로 인한 시공사의 법정관리신청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8.27. 도시개발계획을 수정가결하였고, 이후 수정가결안에 따라 2009.3.1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으며, 시공사인 주-AAA과 주-BBB의 법정관리 신청은 각 2011.4.12., 2011.4.15.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일인 2013.5.24. 및 쟁점토지의 종합합산 배제 신고시점인 2014년 10월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장애사유 등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및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등은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 중단의 계기가 된 개발계획의 수정가결이 2008년경 이루어졌고, 2011년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였던바, 이러한 개발계획의 수정가결로부터 새로운 투자자 유치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은 조특법상 사업계획승인 기한인 5년을 크게 초과하고,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추징되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6.29.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2.2.16. 기각으로 결정되어 2022.5.16.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23.9.8. 지방세법제10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는데도 ‘신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2023.10.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건 관련판결의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위 소유자(매도인)들과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신탁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할 것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매도인)들을 위탁자, FFF을 수탁자,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던바, FFF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으며,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되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신탁원부에서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 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FFF이고,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그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스스로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관련판결의 ‘판단부분’ 주요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서초구청장은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사유 ㅇㅇㅇ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 <표4>과 같다. <표4> 이 건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일대 164,030㎡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4.11. 설립된 HHH(자본금: OOO원)로 2006.7.12. 이 건 사업의 시행자인 이 건 조합과 환지처분업무, 사업비 조달대여, 이 건 조합이 수행할 제반 행정업무수행 및 지원, 이 건 조합이 수행할 인허가 준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이 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7.4. 주-CCC, III주식회사 등의 대주단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이 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면 차주(청구법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시공사들이 대출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즉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약정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2006년 7월경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들과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는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일부는 토지소유자(매도자)를 위탁자, FFF을 수탁자,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사업부지는 2013.5.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7.1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4.10.6.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5년 이내에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에서 서초구에 회신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2007.10.16.자 서울특별시 공문 내용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2층 이하 단독주택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7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서초구의 재심의 요청 공문을 살펴보면,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08.5.21.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나, 2008.8.20.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집단환지는 불허하고, 2003년 용도지역 변경당시 제출된 계획(개별환지, 3층 이하)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2008.9.16.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공문내용이 확인된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009.3.19.)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내용에 따라 2009.3.1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4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입장변경으로 이 건 사업이 지연되던 중 시공사인 주-AAA과 주-BBB이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각각 2011.4.12. 및 2011.4.15.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법인들의 법정관리 사실이 기재된 2011.4.15.자 아시아경제 기사 등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마) 2011.6.28.자 대출약정서 및 시공사들의 채무인수약정서를 살펴보면, 주-AAA은 2011.6.28.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등과 대주단 사이에 대출기한 연장, 추가 합의사항 등을 정한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시공사인 주-AAA 및 주-BBB은 이 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2011.6.28.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2014.12.30.자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등과 대주단 사이에 2011.6.28.자 대출약정의 상환기일을 2014.12.13.에서 2015.6.13.로 연장하고, 이자기간 등 일부 대출조건을 변경하는 약정을 2014.12.30.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사업의 재개 및 이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 건 사업은 시공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2019년 6월경 EEE, GGG, DDD 컨소시엄의 투자로 설정된 이 건 펀드가 기존 채권단이 보유한 선·후순위 채권 전체를 인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었고, 그 후의 이 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재개 이후 진행 상황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로 한한교 외 20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지역 지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7.8.11. 선고 2016구합82539 판결)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을 상대로 2011.9.9. 제기한 시행업무대행자 지위확인 등의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6.6.23. 선고 2013다216808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건 조합이 2011.6.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대행용역의 계약해지를 통지(2011.6.2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해지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음)하자, 이에 청구법인은 2011.9.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라는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OOO 사건)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6.6.23.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권자인 서초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과거 체납된 재산세를 스스로 납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그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인 FFF이 납세의무자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3.9.8. 선고, 2022구합66583 판결 같은 뜻임)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조심 2022서2016, 22.10.20. 합동희의 등),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