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성과보너스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499 선고일 2021.03.08

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이 로얄티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6.부터 2018.9.30.까지 OOO의 자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7.2.6. OOO의 대주주인 OOO와 사이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OOO가 OOO의 주식을 매각하는 날까지 회사와 계열사의 가치를 증가시킨 대가로 장기성과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하는 장기성과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장기성과보상 계약에 따라 2019.12.27. OOO로부터 장기성과보너스 OOO(원천징수세액 포함, 이하 “쟁점성과보너스”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필요경비 미공제)으로 하여 2020.5.2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필요경비 60%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7.6.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장기성과보상 계약은 “독립된 당사자가 체결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님”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제8조 수임인의 지위에 관한 확약), 쟁점성과보너스 또한 청구인이 퇴직한 이후에 확정 및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기성과보상 계약에는 장기성과보너스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별도의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함으로써 OOO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성과보너스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쟁점성과보너스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퇴직·양도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이 OOO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대가이고, 이는 청구인이 수행한 경영활동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대가의 성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열거된 기타소득 중 제19호 라목에 따른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성과보너스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차코리아의 대주주인 OOO와 장기성과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는 대주주인 OOO에 의해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았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관계에 있어 OOO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의 경영성과 활동(근로용역)을 통한 기업가치 증가분(미실현가치)이 퇴직 후에 확정(실현)된 것이므로 근로용역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성과보너스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이 2011년에 OOO의 OOO를 국내에 들여와 설립한 식음료업체이며(당시 OOO의 지분은 OOO의 배우자인 OOO가 100% 보유함), 사모펀드 OOO은 2014년에 OOO의 지분 65%를 매수하였다.

(2) OOO는 2017년 1월에 OOO의 해외 본사인 OOO를 인수하여 OOO의 자회사로 두었고, OOO은 특수목적회사(SPC)인 OOO를 통해 OOO의 지분 76.9%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한편 OOO는 2017.2.6. OOO(OOO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함으로써 회사 및 계열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OOO를 매각할 때 장기성과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는 장기성과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매출 및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점포 수 또한 10개국 250개에서 20개국 800개로 확장시키는 등 기업의 인지도 및 가치를 높임으로써, OOO의 제3자 매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2019.12.27. 쟁점성과보너스를 지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동 규정은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 지급자를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지급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OOO의 주식은 OOO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의해 OOO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모회사인 OOO의 자산가치와 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성과보너스는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