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498 선고일 2021.09.07

쟁점주택의 취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015.12.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9.10.1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9.12.24.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0.6.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OOO(이하 “쟁점보유건물”이라 한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주택의 철거일인 2017.3.31.까지는 쟁점주택 건물이 존재하였고, 적어도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2016.7.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가) 법원(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등)에서는 일반주택의 판단기준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나, 조합원입주원을 취득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은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바,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주택 3층의 임차인인 AAA, BBB, CCC, DDD은 각 2016.7.4., 2016.7.19., 2016.7.21., 2016.7.22.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였고,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AAA 명의의 전기가 2016.9.6. 해지되었음이 확인되며, 2016.7.25.까지 수도사용량이 전월 사용량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임차인 AAA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AAA가 2016.6.15. 이사를 간 것으로 나타나나, 2016.7.22. 임차인들이 이주한 것이 공문서(주민등록표상 혹은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서상)를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쟁점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직원 EEE이 작성하였다는 공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재개발조합에는 EEE이라는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소유자 또한 청구인 OOO가 아닌 FFF로 잘못 적시되어 있어 공가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은 쟁점보유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고시텔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유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유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용도변경허가 없이 고시텔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쟁점보유건물은 취사시설도 없고, 욕조시설도 없으며 공동취사장이 별도의 5층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보유건물에 대해 과세(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에서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결정에서도 이미 쟁점보유건물을 과세요건의 판단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입주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9.10.14. 양도한 쟁점조합입주권은 2014.7.18.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12.24.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다만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8서4630, 2018.12.27.)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로 본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의 전출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2016.6.15.까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보유한 기간도 2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 쟁점주택에는 2011.3.26. 임차인 AAA 가족(AAA와 배우자 BBB, 자 CCC, 자 DDD)이 전입하여 2016.6.15. 이사하였고, 위 임차인 가족이 이사한 후에는 쟁점주택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살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청구인이 2020.4.21.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및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던 임차인 AAA의 확인서(2016.6.15. 퇴거시점에 쟁점주택은 정화조도 다 철거하여 더 이상 아무도 살수 없는 것으로 진술)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임차인 AAA가 2016.6.15. 취득한 아파트인 OOO에 인테리어 공사(공사기간 동안 쟁점주택이 아닌 빌라에서 거주) 후 실제 2016.7.1.일 입주한 것이 OOO 관리사무소에서 회신받은 입주자명부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수도 폐전일은 2016.1.26.일로 확인(OOO사업장 수납내역 확인서 공문 회신)되고, 도시가스 사용해지일은 2016.6.15.로 나타나며(OOO의 공문), 전기사용은 6월로 종료되었음이 확인(OOO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4. 쟁점재개발조합에 공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쟁점주택의 공가확인서 및 청구인의 이주이행 확인서에서도 2016.6.15. 쟁점주택 임차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철거업체 주식회사 AAA가 2016.6.15.일 이주가 완료된 모든 공가(쟁점주택 포함)를 출입 폐쇄처리를 하여 합법적인 거주 및 침입을 불가토록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으며, 쟁점재개발조합의 이주기간은 2016.2.18.부터 2016.6.17.까지의 4개월간이었음이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공고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공가확인서에는 조합원이 “OOO”로 되어 있는 점, 이주세대에 “FFF”가 기입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OOO”의 부 HHH의 휴대폰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점, EEE은 철거업체 주식회사 AAA의 직원인 점(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2016.6.15. 퇴거한 것이 확인되고, 2016.6.15.이후 쟁점주택은 공가상태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

(2) 청구인이 2010.12.24. 신축한 쟁점보유건물(상호 OOO)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보유건물 외에도 OOO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보유건물은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춘 원룸 형태로서 각 세대별로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활동이 가능한 형태이며, 1층에서 5층까지 방이 48개(변동 가능)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원룸으로 인터넷 광고에서도 고시원이 아닌 거북이 싱글하우스(원룸)로 광고를 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보유건물 소재지인 OOO은 원룸촌으로 불리는 곳이고, 대부분의 임차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보유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점(2010.12.22. 사용승인일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전입이력 160여건), 쟁점보유건물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상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내역(OOO원, OOO원, OOO원 등)이 다수 나타나는 점, 쟁점보유건물 출입구에 공동주택이라고 붙여 있는 공고문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판단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1.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⑰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6조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4) 다중시설 건축기준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생활시설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7.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015.12.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10.1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의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 후 OOO의 아파트 및 OOO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취득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내역은 <표1>과 같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HHH의 공동 소유의 주택으로 나타나나, 건축물 대장은 조회되지 아니하고, 해당 지번에 근린생활시설(쟁점보유건물)이 2010.12.22. 신축된 것으로 나타남

(3)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2014.7.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12.24.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고, 설령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주택 보유기간을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2016.6.15.까지이므로 보아 실제 주거용으로 보유한 기간도 2년에 이르지 못한다며 다음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재개발조합이 2016.1.15.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안내 공고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20.2.10. 쟁점재개발조합에 쟁점주택의 최종 주택거주자, 퇴거일, 공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쟁점재개발조합은 청구인의 이주이행확약서 및 공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 쟁점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AAA에 “OOO 주택재개발 관련 양도주택 공가일 등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AA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4. 쟁점주택 임차인 AAA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5. 쟁점주택 3층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전력공사가 회신한 월별전기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 3층은 고객이사를 사유로 2016.6.2. 자동이체가 해지되었고, 2016.9.6. 최종 요금체납을 사유로 해지되었으며, 2016년 7월 일부 전기사용량이 있은 후, 이후 사용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 나) OOO는 처분청에 쟁점주택 3층의 사용계약해지일자(가스미사용으로 최종 요금을 정산한 날)를 2016.6.15., 폐전일자를 2016.7.27.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OOO의 수납확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2∼3층은 2016.1.26. 폐전하였고, 2016.2.29. 이후 납부된 수도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재개발조합이 2017.1.19. OOO에 제출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증에 따르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의 건축물의 철거일자로 신고한 기간은 2017.1.16.부터 2017.3.31.까지이고, OOO이 제출한 회신문상 멸실일이 2017.1.20.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AAA 가족의 쟁점주택 전출입 내역은 <표4>와 같고, AAA는 주민등록표상 2011.10.31.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6.7.4.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BBB, CCC, DDD은 타이완 국적의 등록외국인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상 확인되는 전출입 일자임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는 2016.6.15. OOO를 매매(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는 AAA와 가족의 입주일이 2016.7.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외에도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근린생활시설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쟁점보유건물의 인터넷 광고내역 및 쟁점보유건물 외관(별지1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유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보유건물은 OOO 외 2필지를 대지로 한 2층∼5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유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등을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는 2010.6.1.부터 OOO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HHH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임대)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보유건물의 사용자인 III 등의 확인서 8매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보유건물은 별도의 취사시설이 없고, 욕조시설이 없이 화장실에 샤워기만 설치되어 있고, 공동취사장 등은 따로 설치되어 있다며 쟁점보유건물의 설계도(별지2 첨부)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입주원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세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3호 가목(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권 자체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OOO지방법원 2016.10.25. 선고 2015구단2076 판결, OOO지방법원 2008.1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 참조), 쟁점주택은 2014.7.18. 취득하여 2015.12.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우리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서4630, 2018.12.27., 조심 2004서362, 2004.5.21. 참조)의 취지에 따라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까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가확인서 및 이주이행확약서에 쟁점주택이 2016.6.15. 이후 공가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 임차인 AAA 및 BBB은 2016.6.15. OOO로 이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AAA의 주민등록표에 2016.7.4. 쟁점주택을 전출하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가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도 입주일이 2016.7.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20.4.21. 제출한 소명서에도 쟁점주택의 임차인 가족이 2016년 6월 이사를 간 후 공가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3층의 도시가스 사용계약해지일이 2016.6.15.로 확인되고, 전기사용내역도 2016년 7월 일부 사용량이 나타나나, 이전 사용량과 비교하여 보면 2016년 7월 중순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전전월과 전월의 25% 수준으로 1주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실제 거주기간은 2016.6.15., 늦어도 2016.7.4.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