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은 주주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6 및 2017사업연도 영업이익이 결손인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는 등 위기의식을 느껴 대표이사 임종원이 해외 영업,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선적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초과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한 결과, 2018사업연도 상반기 매출액이 2017사업연도 전체 매출액보다 증가하여 2018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2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말 대표이사 OOO(청구법인 지분 90% 보유)과 OOO의 배우자 OOO(청구법인 지분 10% 보유)이 자택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대표이사인 OOO에게 2018년 하반기 급여로 매월 OOO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증액된 금액을 2018년 7월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2)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 OOO이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매출액은 OOO, 당기순손실은 OOO, 2017사업연도 매출액은 OOO, 당기순손실은 OOO인데 반해, 2018사업연도 매출액은 OOO, 당기순이익은 OOO으로 증가하였고, 대표이사 OOO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청구법인은 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다. (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처분청은 주주총회 서면의결서와 임원 보수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직원 1명으로 운영되어 온 회사로 내부규정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소기업이고,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90%를 소유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나머지 지분 10%를 보유한 사실상의 1인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의사결정과 부합하는 것이므로 굳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한 대표이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상여금을 처분청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고, 주주총회 의결서도 없는 점에서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주주임원이 수령하는 급여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익처분 성격(배당)인 경우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바, 대표이사 OOO(90%) 및 배우자 OOO(10%)이 회사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없고 이를 의결한 의사록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이익과 무관하게 매 사업연도마다 정액OOO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고 있고, 2018사업연도 전체 매출이익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표이사 급여를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8사업연도 매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2018년 7월에 일시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7∼2019년 기간 동안 직원 OOO의 급여액이 전년 대비 2.9∼9.2% 증가한 반면 대표이사 임OOO의 2018년 급여는 전년 대비 61.1% 증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 OOO과 배우자 OOO이 2018년 6월말 자택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급여 증액분을 2018년 7월 급여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 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18사업연도에 본인이 받은 급여도 본인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며, 7월에 급여 증액분을 일시에 지급받은데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대표이사 OOO은 2018년도에 법인의 매출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급여를 제외한 판관비는 2017년과 크게 차이가 없고, 2017년까지 근무하였던 직원 1명을 해고한 사실이 있어 2018년에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연도별 이익과 무관하게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년 OOO을 지급한 사실에서 주주인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변칙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19.6.25. 법률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2.12.9. 설립되어 OOO에서 철강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OOO 등으로부터 스틸파이프를 매입하여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8사업연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및 임원 급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판관비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의 수출통관자료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바)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진술서(2020.5.21. 제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의 배우자 OOO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8.6.30. 저녁 청구법인 주주총회를 자택에서 개최하여 2018년 하반기 대표이사 급여를 매월 OOO 추가로 책정하여 2018년 7월 급여지급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청구법인 현황 및 대표이사 OOO 업무내역”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1989년부터 OOO 수출업무를 시작하여 관련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과정이나 입찰서류 준비, 국내 공급업체와의 긴 협상, 해외검사관이 국내에 입국 시 공장 방문과정 및 회의 진행 등 일반직원이 대체할 수 없는 대표이사 OOO의 순수한 개인 역량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과로 2018사업연도는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이러한 개인역량 및 노력이 특히 많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그 증빙으로 국내 및 해외 거래처OOO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전자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은 OOO로서 2015사업연도 OOO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급여는 일률적으로 2015년 OOO, 2016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