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소득은 채무자 AAA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당초 청구인은 2002∼2004년 기간동안 AAA과 7건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상 대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호 합의에 따라 2008년 3월경까지 AAA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2008년 4월경부터 AAA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년경 AAA을 상대로 대여금 원금 및 미수취 이자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위 민사소송에 따른 결과 법원은 AAA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2008년 4월경부터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판결 결과에 따라 AAA으로부터 미수취 이자인 쟁점소득을 수취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당초 대여금 약정에 따라 수취하지 못한 이자로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인 쟁점소득을 수취하였어야 하는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소득 중 민사소송 제기 이전까지(2008년 4월경∼2017.3.29.) 수취하였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대여금 약정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왔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인 쟁점소득을 수취하였어야 하는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AAA은 당초 대여금 약정상 상환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원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상호 합의에 따라 약정상 대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AAA간의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민사소송에 대한 다툼은 AAA이 대여금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억지 주장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과 AAA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법원도 청구인과 AAA간의 당초 약정이 청구인의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는 유효하였다고 보아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AAA이 청구인에게 지연이자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AAA간의 대여금 약정은 적어도 청구인의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소득 중 2008.4.14.부터 2017.3.28.까지의 미수취 이자에 해당하는 OOO원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수취하였어야 하는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소득은 쟁점판결 결과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및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판결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인 2019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대여금 약정이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의 미수취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민사소송의 쟁점은 AAA이 당초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 의무자체가 없다는 것이므로 당초 대여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②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 대여금 약정이 유효하므로 그 때까지의 미수취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연도별로 안분하여 각 연도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에게 2002∼2004년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대여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약정서상 별도의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약정이 상환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2.11.14.부터 2009.9.2.까지 대여금 약정에 따라 AAA으로부터 이자 OOO원을 비정기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청구인과 AAA은 2007.5.2. 대여금 원금 OOO원을 2008.4.13. 이후 상환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AA이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7.2.23. AAA을 상대로 대여금 원금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AAA은 이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OOO법원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고 AAA이 대여금 원금OOO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으로서 AAA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OOO원에 대하여 2008.4.14.부터 2017.3.28.까지 연 5% 및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각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OOO지방법원 2017.10.18. 선고OOO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19.5.3. 쟁점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대여금 약정에 따른 이자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수취하였어야 할 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연도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4다3070 판결 참조)인바, 당초 대여금 약정 상 이자약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소득은 AAA이 대여금 원금을 당초 대여금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판결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초 대여금 약정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어 AAA이 대여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인 쟁점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판결의 판결일이 속하는 2019년을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 중 대여금에 대한 2008.4.14.부터 2017.3.28.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당초 대여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연 5%)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대여금에 대한 2008.4.14.부터 2017.3.2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5%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지연손해금 또한 이자소득이 아닌 AAA의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약정서 상 약정기간이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과 AAA 간의 대여금 약정이 명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시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AAA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