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은 일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은 일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20.8.12. 청구인에게 한 2018.12.16.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을 상속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20.8.12. 청구인에게 한 2014.11.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단지 105동 401호(이하 “과세근거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가액 OOO을 시가로 보아 산정하는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한 금융재산 중 상속채무로 신고한 OOO에서 관리비 대납액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하여 2020.8.12. 상속인들에게 2018.12.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고, (2) 쟁점①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월 OOO씩 생활비 성격으로 송금한 OOO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014.11.21. 청구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4.11.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한 후, 2020.8.1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고지하였다.
(1) 쟁점아파트는 위치나 기준시가 등이 OOO아파트와 유사하므로, OOO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아래 <표1>과 같은 3건의 아파트 중 2018.8.31. 계약된 OOO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나)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 상황 설명 쟁점아파트가 속한 OOO는 총 6개동 412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각 동별로 다소 가격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도 객관적인 지표로 반영되어 있다. 쟁점아파트(102동 404호)와 면적 및 층이 동일한 404호를 기준으로 다른 동의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동별 404호 공동주택 2018년 공시가격 (다)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과세근거아파트는 쟁점아파트가 속한 동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 105동에 위치한 아파트이므로, 기준시가 등이 더 유사한 OOO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근거아파트(105동 401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05동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가 속한 동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OOO이고, 과세근거아파트의 공시가격은 OOO으로 OOO의 차이가 있는 반면, OOO아파트의 공시가격은 OOO으로 OOO 차이가 있어 쟁점아파트와 OOO아파트가 더 유사한 아파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적은 OOO아파트의 거래가격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14년경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각할 필요가 있으나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만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되, 본인이 거주를 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고, 일단 OOO은 먼저 지급하되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고, OOO이 모두 지급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방법은 아니지만 부녀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래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14.11.21.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매달 OOO씩 추가로 지급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본인 소유라는 생각으로 쟁점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했던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18.11.24. 오빠 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정리를 고민하는 OOO(OOO의 처)의 모습을 보면서, 쟁점아파트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이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2018년 12월초에 작성하였는데, 얼마 후인 2018.12.16.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단지 위 매매계약서가 계약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소급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마) 또한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OOO을 보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을 이유도 없었다. 피상속인은 평소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2013.5.31.에는 OOO에 불우한 학생을 돕기 위하여 OOO을 기부한 사실도 있다.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계약금으로 받은 쟁점②금액도 교회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데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중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와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더라도 OOO아파트가 아닌 과세근거아파트와 더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거래일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하면서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으므로 현행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OOO아파트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것이나, 이 사안은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OOO아파트와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두 아파트 모두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은 2018.12.16.이고, OOO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18.8.31.인 반면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18.9.6.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9서4828, 2020.4.28. 참조). (나)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가 속한 102동은 남동향 및 남서향의 ‘ㄴ’ 모양의 동으로 102동 1∼3호 라인은 앞동에 가려져 있고 쟁점아파트가 속한 102동 4∼6호 라인은 어떠한 건물도 없이 앞이 개방되어 있어 조망 및 채광에 있어 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대로라도 숲조망과 채광이 확보된 쟁점아파트를 열위에 있는 OOO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이체받은 이후 예금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의 차액인 OOO은 쟁점아파트 중도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관련 상속채무로 OOO을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 중 쟁점②금액은 쟁점아파트 계약금이고, 나머지 OOO은 쟁점아파트 중도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받아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계약서는 2014.12.1. 이후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청구인 또한 위 계약서를 피상속인과 구두계약을 근거로 사후 작성한 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금을 천만원 단위가 아닌 십만원 단위까지 있는 OOO으로 약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중도금을 매달 OOO씩 지급한 것도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금액을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아 다른 사용내역이나 이체거래 없이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였는바,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액을 이체받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등을 대납하면서 쟁점아파트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는 2016.6.27.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4년 이후 20개월동안 피상속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이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함), 2011년부터 쟁점아파트 재산세를 청구인이 대납한 것은 확인되나 이 역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년 이전부터 청구인이 대납해온 것이며, 위 대납액은 조사기간 중 쟁점①금액 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다른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기부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예금을 통해 관리하였고 제3자에게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은 채무가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①금액이 채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인들은 2018.12.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트 및 금융재산 등 상속 받고, 2019.6.30.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8.12.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상속인들 상속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은 2019.12.4. ∼ 2020.6.12.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등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4> 상속세 조사결과 세부 결정내역
(3)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아파트 및 과세근거아파트의 기준시가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모두 5% 이하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두 아파트의 매매가액 모두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매매사례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2.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 계약금 쟁점②금액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에 관한 약정없이 특약사항으로 앞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의료비와 생활비 및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 내역
(6)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이체한 2014.11.21. 현재 피상속인은 예금 OOO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②금액을 이체받은 이후 자금흐름은 예금을 반복하는 등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②금액 입금 이후 자금흐름(이자 제외)
(7)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관리비 수납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4년 이후인 2016.6.27.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하다가, 그 이후 청구인이 총 OOO을 납부한 사실(처분청은 위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는 2019.3.20. 기획재정부령 719호로 개정되면서, 제3항 제1호 단서에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9) 한편 청구인은 2021.3.18.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쟁점①금액 및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관리비, 피상속인 병원비 등을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내용 중 발췌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근거아파트보다 OOO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입지나 기준시가가 더 유사한 아파트이므로, OOO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근거아파트와 OOO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과세근거아파트와 OOO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과세근거아파트와 OOO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모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9서4282, 2020.4.28.,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과세근거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이체받은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으로 위 금액을 관리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생활비 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쟁점①금액 OOO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①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OOO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쟁점②금액 이체 당시인 2014.11.21.경에도 피상속인은 약 OOO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송금받고도 상속개시일까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금으로 보관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아니라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이체받을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은 부담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아파트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통하여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자녀들 중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은 일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거나, 쟁점①금액이 상속채무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