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을 뿐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받은 것 중 어느 것만을 평균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①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및 쟁점조항은 납세자로 하여금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 6개월∼그 후 3개월) 및 평가기준일 전 2년 등을 통틀어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전에 ‘노력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ㆍ수용ㆍ공매ㆍ 감정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나,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노력 여하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이후의 사정을 감안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② 상증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로서는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그 신고기한 이후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있을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납세신고가 무의미하게 되는 점, ③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증여재산의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도록 예정(이마저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불필요하게 된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최장 9개월까지의 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합리하며 이러한 조세부담의 증가 및 이에 상응하는 신고납부세액공제의 박탈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어서 조세법률 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쟁점감정가액 중 청구인의 의뢰분(OOO원) 만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법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① 청구인은 국세청 재산평가심의 위원회로부터 쟁점감정가액 중 청구인 의뢰분을 시가로 인정받은 점, ② 쟁점감정가액 중 조사청 의뢰분을 합한 금액을 평균한 방법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배되는 점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여러 감정가액을 하나의 가액으로 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국세청 재산평가 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의뢰분을 시가로 인정하여 통보한 가액이 있는 이상 이에 조사청 의뢰분을 합하여 평균할 수 없다), ③ 조사청 의뢰분은 소급감정(2020년 5월 감정평가하면서 2019.11.9.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였다)인 점(이에 반해 청구인은 2020년 5월 감정평가하면서 같은 시기를 그 기준일로 하였다), ④ 쟁점감정가액 모두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감정가액 중 청구인의 의뢰분만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쟁점조항에서 이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된 때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적정한 시가의 산정을 위해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이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규정한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부합하므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①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시가를 정할 수 있고,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9.2.12. 상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개정되어서 납세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인근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이 해당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도 공평과세원칙과 비교형량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불이익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 중 조사청 및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금액 모두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부합하므로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감정가액 중 청구인 의뢰분만을 쟁점부동산 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9.8.8. 부친인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9.11.30. 이를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 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 등’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표> 및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보아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평균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OOO원)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감정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4부를 보면, 조사청은 감정기관 2곳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을 모두 2019.11.9., 작성일을 2020.5.26. 및 2020.5.27.로 하고, 청구인은 감정기관 2곳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을 모두 2020.5.15., 작성일을 모두 2020.5.28.로 하여 각각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과 청구인은 각각 2020.6.2. 및 2020.6.5.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 2020.6.22. 해당 위원회로부터 그 시가로 인정받았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각 평가방법,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 중 조사청 의뢰분이 ‘소급감정’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시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이고 납세신고 이후의 사정을 감안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ㆍ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 중 조사청 의뢰분을 제외한 청구인 의뢰분만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모두 조사청과 청구인이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중 조사청 의뢰분이 원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조사청 의뢰분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4개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쟁점조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만큼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감정가액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