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반환의무 없는 권리부여대가의 경우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고 있고 (조심 2011서3748, 2013.5.15. 및 조심 2015서5034, 2016.9.12.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제과-787, 2017.6.8. 참조).
(3) 따라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쟁점계약 제6조 제1항 Upfront fee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반환의무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파기 또는 OOO의 국내 판매 종료 등과 무관하게 OOO으로부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동 대가는 OOO으로부터 부여받은 OOO의 국내 독점판매에 대한 권리취득대가일 뿐이다. (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제24조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유형고정자산은 제1항 제1호 바목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호의 무형고정자산은 가목의 영업권부터 자목의 항만시설관리권까지로 열거된 자산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인 무형고정자산이 될 수 없다. (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 따르면,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또는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쟁점대가는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권으로 볼 수도 없고(조심 2015서5034, 2016.9.12. 참조), OOO에 대한 특허권의 권리자는 OOO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특허권과도 무관하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계약 ‘제5.1조 유통인의 성실의무 불이행’, ‘제11조 배상’, ‘제12조 해당 계약기간 및 해지 조항’을 근거로 OOO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쟁점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항들은 쟁점대가의 반환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의무,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일반 상거래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일 뿐이고, 오히려 ‘제6조 지불’ 조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권리부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대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는 분쟁을 통하여 해결할 부분으로 쟁점대가의 반환과는 무관하다. (가) 먼저, ‘제5.1조 제e항 유통인의 성실의무 불이행’ 조항은 청구법인이 OOO의 의약품을 성실히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OOO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나) 다음으로, ‘제11조 배상’ 조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상거래 계약에 상시 포함되는 조항이고, 해당 조항에서는 양자 간에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OOO이 청구법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로 쟁점대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대가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것임이 전제되어 있다. (다) 마지막으로, ‘제12조 해당 계약기간 및 해지’ 조항은 상호합의 또는 계약의 중요한 조항 위반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상거래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계약 해지시 쟁점대가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제12.4조 및 제12.5조 참조). (라) 한편, 국세청도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을 손익귀속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2017.6.13.,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2018.7.2., 서면-2017-법인-659, 2018.3.15. 참조).
(1) 국외의약품의 국내 독점유통권 등의 대가를 계약 체결시 선불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선불금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작업진행률 계산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의 경우에는 총공사예정비 대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액의 비율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고, 건설 이외의 용역의 경우에는 건설의 작업진행률 계산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법인도 이에 근거하여 쟁점대가를 거래상대방의 용역제공 시작시점부터 용역완료 예정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여 왔는바, 쟁점대가는 향후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용역 및 결과물에 대한 대가이다. 한편, 쟁점대가는 OOO이 쟁점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통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금원(쟁점계약 제5.1조 제e항 유 통인의 성실의무 불이행, 제11조 배상, 제12조 해당 계약 기간 및 해지)이므로 쟁점대가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 일시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대가를 반환할 의 무가 전혀 없 다고 주장하나, 쟁점대가는 쟁점계약 체결시 국내 독점유통권을 이전 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대가로 인하여 국내 독점유통권을 향후 계약기간 동안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며, 쟁점계약상 OOO이 배상의무의 범위에 속하거나 진술, 보증 및 계약사항(공급계약 약관)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제11조), 계약의 중요한 조항 위반시 서면으로 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2조), OOO에게 쟁점대가 반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대가는 향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국내 독점유통권 등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연도까지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익금 확정의 개념에 대하여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12.1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시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법인 46012-429, 2001.2.24.) 해석하였고, 법인이 소프트 웨어 사용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한다고(법인 46012-320, 2001.2. 8.)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가 지급시점에 용역 및 결과물 등이 이미 발생되어 제공받은 경우라면 쟁점대가는 지급한 시점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대가 지급시점에는 용역 및 결과물 등을 이미 제공받은 상태가 아니고 차후 계약기간 동안 나누어 제공받을 예정이 므로 쟁점대가의 지급시점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합리하다.
(4) 처분청은 쟁점대가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정의약품을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촉, 마케팅, 판매제안, 판매, 수입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의약품의 상표, 정보,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해당 유통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선불금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동 자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쟁점대가는 향후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 및 결과물 등에 대한 대가의 일부라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연도까지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 청구법인은 2015.8.5.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대가를 지급하고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OOO의 판매시점부터 쟁점계약의 종료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지급수수료로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오다가 2020.2.11. 쟁점대가를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 계약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대가는 쟁점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당초 처리 내역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0.8.13.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5. OOO과 계약기간을 2016년 6월부터 2034년 12월로 하는 체중관리용 의약품인 OOO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에 의한 수수료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9.4. OOO에게 쟁점대가OOO를 일시에 송금하였으나, 이를 OOO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서 OOO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쟁점대가를 장기선급비 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다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대가 전액을 쟁점계약 체 결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대가의 손금산입 내역 (마) 처분청은 2020년 2월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대가의 성격 및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 였고, 국세청장이 이에 대하여 2020.8.4. 다음과 같이 회신함(법령해석과 -2504)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정의약품을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촉, 마케팅, 판매제안, 판매, 수입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의약품의 상표, 정보, 노하우 등(이하 “유통권 등”)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해당 유통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선불금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바) 그 밖에 OOO에 대한 특허권OOO의 권리자는 OOO이고, 동 특허권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대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외의약품의 국내 독점유통권 등에 대한 대가를 계약 체결시 선불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40조 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익금이 확정된 날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손금이 확정된 날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 제6조 제1항 Upfront fee에서 “ 본 계약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해당제품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불가하며 외상불가한 선불금 OOO를 OOO에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약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쟁점계약의 파기 또는 OOO의 국내 판매 종료 등과 관계없이 OOO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으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부여받은 OOO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단순한 독점판매권에 불가하여 처분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으로 OOO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허권 등을 OOO과 공동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OOO를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만 보장받았을 뿐 이고, 쟁점대가 외에도 2023년 이후 매년 연간수수료 OOO 추가수수료(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및 제품 구매대가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계약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쟁점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