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봄이 법령의 취지 등에 부합됨
사업소득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봄이 법령의 취지 등에 부합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경정시 이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업종코드: OOO)을 영위하였으므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불문하고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포함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오피스텔로 허가되었으나 실질은 주거용으로 건설․분양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재산세 등 모든 공공요금과 세금,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5.10.14. 쟁점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2015.11.26. 신축허가를 받아 주무관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착공신고서에 따르면 신축부지 취득 전인 2015.10.7.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임대인의 사정(건축착공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전이라도 명도 요청시 즉시 응할 것’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토지 매입 당시부터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이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고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개시일을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OOO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497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의 목적 또한 건물을 판매하는 데에 있으므로 쟁점건물 신축·분양 이전에 그 부속 토지를 4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준비를 끝내고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 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쟁점사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쟁점건물을 분양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준비 중 단기간 동안 토지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 하여 토지임대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을 분양개시한 날을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쟁점건물 신축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보면, 2015.10.19. 부터 12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 전이라도 명도 요청시 즉시 응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 개사의 중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OOO)의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임차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OOO이 동 토지를 실제 임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여 임대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임대차계약 후 곧바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동 임대차계약의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만을 임의로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취지(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 207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6호 에서 정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참조). (가) 쟁점건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쟁점건물이 분양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는 쟁점건물의 용도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분양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단독주택·아파트·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 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였고, 설령 분양 후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시점 즉, 공급시에는 쟁점건물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다)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1101)’에 해당되는 아파트건설업에 주상복합아파트만을 예시로 들고 있고,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주택), 오피스텔(업무용), 상가 등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 승인시 주 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이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건물 분양수입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을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동산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10.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211,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외 공동사업자 2명은 2015.11.5. 각 3분의 1 지분으로 OOO 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토지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2.4. 동 소재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쟁점건물(오피스텔 48개호, 연면적 4,034㎡) 등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2016.7.15. ‘주거용 건물 건 설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하였으며, 2016.12.26.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쟁점건물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총 OOO원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외 공동사업자 2명은 쟁점건물 신축부지 1,640㎡를 취득하여 2015.10.14. 석재시공업자인 OOO에게 2015.10.19.부터 12개월 동안 보증금 OOO원 및 월 임차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의 사정(건축 착공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전이라도 명도 요청시 즉시 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의하면 보증금 및 월세를 4개월(2015.10.19.〜2016.2.29.) 동안 수취하고 2015년 및 2016년 임대수입금액 각 4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은 이 건 조사시 위 토지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2016년 6월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건물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OOO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분양)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오피스텔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2020.10.26. 현재 OOO 외 34명이 전입신고 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건물 신축부지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보아 쟁점사업에 대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은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추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축․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나,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물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쟁 점사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 분청이 쟁점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이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 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