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936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대지 56㎡ 및 그 지상의 단층주택 28.2㎡(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1.1.20.)하여 보유하다가, 2013.7.16.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3.7.17.)하여 같은 날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3.9.27. 양도가액 OOO원이 취득가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20.9.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13.7.16. OOO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OOO원과 그에 대한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21.3.24. AAA 및 BBB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아래 OOO과 같이, 2021.6.14. 양도대상을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한 후, 2021.8.6. 취득일을 2011.6.20.에서 2020.9.29.로 변경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9.13. 처분청에 ‘청구인이 2020.9.29. OOO시장에게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결과, OOO가 2013.7.17. 2013.7.16.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추가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2021.11.15. 청구인이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 OOO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수용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여 2013.7.17. 청구인에게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OOO에 있다.

(2) 청구인은 OOO에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결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과는 구별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는 내용의 문구를 법문언의 해석에 반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는 쟁점수용보상금등의 반환일이라고 해석한 후,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1) OOO시장은 2007.5.23.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OOO 고시 제2007-198호를 통해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포함된 OOO을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추후 보상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어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0.9.29. OOO시장에게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하였다.

(2)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물을 제공한 후,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소득세법 제94조 및 제10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같은 뜻임). (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취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공원, 학교 등) 설치를 위하여 특정 토지 등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추후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혜택을 주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유도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OOO고등법원 2015.6.24. 선고 2015누33716 판결, 같은 뜻임). (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투자와 소유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 토지의 보유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도시재정비법 및 소득세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다가 그 보상금액을 반환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도 소득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초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과 같이 법령을 해석한다면,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기꺼이 제공하였다가 보상금을 반환한 토지등소유자는 오히려 세법상 매우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마) 청구인은 2021.3.24. AAAㆍBBB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OOO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여전히 OOO에 남아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다. (바) 참고로, 2013.1.1. 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ㆍ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이 이와 같은 명문으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해석상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기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1, 2005.11.18. 참조). 이는 기존주택을 장기 보유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투자 및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ㆍ건물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한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소득세법 제94조 및 제104조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이 2010.1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2021.3.24.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양도계약을 통하여 AAAㆍ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토지ㆍ건축물의 등기명의나 수용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상금을 반환한 자를 소유자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고,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로 본다”란, 협의취득ㆍ수용을 통하여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미 적법하게 이전받은 자의 지위 내지 법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2010.12.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가진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날부터는 별도의 등기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다.

(4)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등소유자 간주규정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기존 자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보상금 반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주규정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소득세법이 “취득”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가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법에서 “취득”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ㆍ권리를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자산ㆍ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면서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나 이미 보유한 자산ㆍ권리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등소유자 간주규정은 자산ㆍ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소멸하면서 다시 이를 회복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매계약의 해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민법 제548조 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는데, 대금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역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토지ㆍ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협의취득이 없었던 상태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간주가 “새로운 계약을 통한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자산ㆍ권리를 상실하게 된 원인의 소멸로 인한 자산ㆍ권리의 회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이 해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점은 보상금ㆍ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보더라도 명백한데, “반환”이란 이미 지급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보상금 반환시기를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시기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적으로,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보상금 및 관련 이자 반환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ㆍ권리의 형태가 변경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기는 당초 소유하고 있던 토지ㆍ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환지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교환ㆍ분합하는 처분으로서, 이 때 토지소유자는 종전에 보유한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미 보유한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토지를 얻게 된 데에 별도의 투기 목적이 없으므로, 환지 관련 양도차익 산정시 환지 전 종전 토지 보유기간을 산입하도록 한 것이다. (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토지등소유자 간주규정도 시장 등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대신에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경우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소유자에게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그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를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양도와 구분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OOO청장에게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2020.9.29.이다.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라,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은 양도에 포함(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13890 판결, 같은 뜻임)된다. 이 건과 같이, OOO가 재정비촉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부산광역시에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수용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로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OOO행정법원 2011.12.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 같은 뜻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되는 청구주장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16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6154 판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3.7.16.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및 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시기는 OOO에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날인 2020.9.29.로 보아야 한다.

(3)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같은 뜻임),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2013.7.16. OOO에 양도된 경우, 청구인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쟁점수용보상금등을 OOO에 반환함으로써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바, 이미 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용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에 반환한 결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되는데, 이는 곧 청구인이 OOO에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대가로서,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AAAㆍBBB과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AAAㆍBBB에게 양도한 자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쟁점부동산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2011.1.20.로 보기 위해서는, 당초 OOO가 2013.7.16. 수용을 원인으로 2013.7.17. 이전등기접수를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에 따라 수용의 무효ㆍ해제ㆍ취소 등의 사유에 의한 원물반환 사례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환원등기 되었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계속하여 OOO였으므로, OOO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AAA 외 1인에게 매매한 것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 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각 목 생략>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2021.11.18. 발급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7.16.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3.7.17.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OOO(단독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1.6.8. 발급된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2013.7.17.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4.8.7.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철거되어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고시 제2007-198호에 의하면, 2007.5.23.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마) OOO 건설본부장이 2013.7.25.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시장은 2013.7.1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으로서 토지분 OOO원과 건물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행 OOO지점에서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9.29. 2020년도 OOO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사업보상금 반환금으로, 수용보상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21.3.24. AAA 및 BBB과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인 2011.1.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그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의 수용대가로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2013.7.16. 이미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7.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2013.7.17.에는 OOO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3.7.16.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까지 무효나 해제,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수용보상금등의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해제 등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인접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부동산상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사실을 이미 충족한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행 OOO지점장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9.29. 쟁점수용보상금등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쟁점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2021.3.24. AAA 외 1인과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21.4.16.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