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917 선고일 2023.10.16

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1부6917 (2023.10.16)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유상증자로 발행되거나 다른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결정내용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9.6.2. 개업하여 OOO도 OOO군 OOO읍 OOO로 OOO-OOO에서 소화배관, 자동화기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2.5.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은 2016.2.1. 개업하여 OOO도 OOO군 OOO면 OOO로OOO길 OOO에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쟁점법인들 및 관련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사주이고,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들 설립 및 유상증자 시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2.5.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쟁점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OOO <표2> 명의신탁 증여의제 결정 내역 (단위: 주,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쟁점주식 거래 및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기술책임)은 2009.6.2. OOO(경영책임)과 함께 OOO를 설립하여 공동으로OOO를 운영하였다.

2. 이후 OOO를 모태로 한 계열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2.1. OOO을 설립하였고, OOO와 마찬가지로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3. 조사청은 2020.8.5. ∼ 2020.9.17. 기간 동안 OOO에 대한 2016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입, 무자료 매출 등의 사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당시 공부상 대표이사인 OOO이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을 하였다.

4. 위 조사는 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도 사실관계 등 다툼이 진행중이다. 이 건 처분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쟁점법인들의 설립, 주식이동,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OOO 명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아래 <표> 중 음영 부분이 증여세 과세된 쟁점주식임).

1. OOO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3> ∼ <표5>와 같다. <표3> OOO 2009년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OOO <표4> OOO 2012년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OOO <표5> OOO 2016년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OOO

2. OOO 2016년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2016년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 OOO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 설립 당시 청구인은 주주로서 명의를 밝히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여,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OOO과 OOO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인 과점주주였던 OOO의 지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충하면,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부친), OOO(청구인 동생)은 이들의 특허 기술 등을 바탕으로 2004년경 OOO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년경 사업확장 도모를 위한 신설법인 설립 과정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OOO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OOO를 설립하고, 2016년경 이를 모태로 OOO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일종의 특수한 동업관계(청구인은 기술책임, OOO은 경영책임)였으나, OOO의 경영능력 등으로 대표이사로서 입지가 커지고 동시에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OOO이 초창기 동업관계를 점점 희석시키고, 보유지분을 기반으로 쟁점법인들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OOO은 세무조사부터 범칙조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인은 바지사장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는 청구인이므로 세무조사로 파생된 상여 처분 등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게 맞다는 주장을 해왔다. (라) 조사청은 이러한 OOO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OOO와 OOO의 설립 자본금 및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청구인 측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마) 그러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구1159, 2012.4.20.)에 따르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OOO의 일방적 주장을 신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하였는데, OOO과 청구인 같이 혈연관계 등 특수관계 없이 오로지 이해관계로만 형성된 인적관계에서 약정서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 2009.6.2. OOO의 설립자금 OOO원은 유상증자시 OOO이 전액 납부한다는 구두상의 합의를 통해 이행된 것으로 OOO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OOO원은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이다. 또한, OOO에게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부인된다면, OOO은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OOO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OOO은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 2009.12.28. OOO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OOO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 없이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아) 2012.5.15. OOO 유상증자시 납입대금은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성격의 고철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OOO이 OOO 경영과정에서 생성한 비자금에 해당하므로 결국 OOO 자신이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2016.1.27. OOO 주식이동의 경우, 당시 OOO이 본인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어, 논의 후 매매대금 지급 없이 주식 지분 5%를 이동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주식 명의자 송◯◯, 청구인은 OOO 외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 OOO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부과된 내역들의 경우, OOO의 최초 설립자본금은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실제 주주로 간주된 것이 파생되면서 OOO의 지분도 전부 청구인의 몫으로 보아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OOO의 실질주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툼의 정황만으로 OOO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된 것인데, 향후 범칙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 조달한 자이고, 쟁점주식 중 폐업한 OOO를 제외한 OOO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당시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없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9.6.2. OOO 설립시 OOO 명의의 OOO 주식 OOO주(지분율 50%)에 대한 법인 설립자금 OOO원은 OOO이 전액 납부한다는 구두상 합의를 통해 이행된 것이므로 OOO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OOO원은 OOO에 대한 청구인 측의 대여금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OOO의 출자대금을 확인한 결과, 출자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OOO(다툼 없음)의 사업용 계좌와 OOO(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어 OOO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2. 청구인은 상기 출자대금 OOO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는 청구인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 증여하여 OOO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현금 증여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3. 당초 출자대금 OOO원을 OOO이 전액 납부한다는 구두상 합의를 통해 이행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현재 주장은 번복된 진술로 구체적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나) 2009.12.28. OOO의 유상증자 시 납입대금 OOO원은 OOO 설립 시 대여금을 OOO이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설립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인한 유상증자 대금 흐름(OOO의 OOO은행 계좌에 수표 OOO매 OOO원 입금 후, 수표 OOO매 OOO원 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상증자 대금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내용으로, OOO 혼자서 진행한 것으로 진술한 바, 대여금을 OOO이 상환한 것이라는 현재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번복된 진술에 불과하다. (다) 2012.5.15. OOO 유상증자 시 납입대금은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성격의 고철매각대금 등에서 발생한 비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OOO의 지분율은 50%이므로 위 비자금 중 50%는 OOO의 자금이므로 OOO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OOO의 유상증자 대금을 확인한 결과, 증자대금 OOO원은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OOO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 당시 유상증자 대금을 OOO의 고철매출누락금액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출자하였고, OOO 지분은 청구인이 현금 증여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며, OOO과 OOO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OOO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부산물인 고철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자녀 계좌를 통해 청구인이 관리하며 동 자금은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사실들로 보아,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청구인의 계산과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방증하고 있다. (라) 2016.1.27. OOO 주식변동은 당시 OOO이 본인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명부상 최대주주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어, 논의 후 주식을 5% 이동 시킨 것이므로 이는 OOO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주식변동은 2016.1.27. 주식 변동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항으로, 조사 당시 청구인은 금융권에서 OOO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다는 OOO의 핑계로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청구인의 지분을 대금 수수 없이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동 주식 거래가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OOO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는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의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실제주주로 간주된 것이 파생되면서, OOO의 OOO 지분도 전부 청구인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된 것인바, 향후 범칙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조사청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 조사를 통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본 결과, OOO의 명의상 주주 영입, 주식 대금 자금 출처 및 주식 대금 납입 등의 모든 제반 사항이 청구인의 주도 하에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2. OOO의 법인 설립 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 또한 OOO의 자금을 이용하여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 OOO(원고)와 OOO(피고) 물품대금 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가합OOO 물품대금)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이전까지 소외 청구인이 원·피고를 모두 경영하였고, 소외 OOO이 원·피고의 인사 및 재정관리 등을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4. 청구인(고소인)과 OOO(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사건(OOO지방검찰청 OOO지청 OOO형제OOO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상에서도 ‘2019년 1월 이전에는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OOO와 OOO를 동시에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OOO 및 OOO의 실사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함은 정당하다. (바)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2구1159, 2012.4.20.)에 따르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는바, OOO과 청구인과 같이 혈연관계 등 특수관계 없이 오로지 이해관계로만 형성된 인적관계에서 약정서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상기 심판례의 주요 내용은 주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 내용으로, 명의 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그 형태를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심판례로 보기 어렵고,

2. 청구인은 OOO의 주식 명의 수탁자 중 비특수관계자 OOO 및 OOO에 대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시인하였으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들 및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인 OOO은 2004.4.1. OOO도 OOO시 OOO면 OOO로에 설립되어 대표자 OOO(청구인 동생)로 하고 배관자재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6.30. 폐업하였다. (나) OOO는 2009.6.2. OOO도 OOO군 OOO읍 OOO로에 설립되어 대표자 OOO으로 하여 소화배관, 자동화기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2.5. 폐업하였다. (다) OOO은 2016.2.1. OOO도 OOO군 OOO면 OOO로OOO번길에 설립되어 대표자 OOO으로 하여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주식 변동 내역은 위 <표3> ∼ <표6>과 같다.

(3) 처분청이 증거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는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OOO 설립 당시 주식 납입금은 모두 청구인의 자금(OOO 명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은 다툼 없는바 100% 청구인 자금으로 설립된 것임, 다만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조달되었고, 이후 OOO 자금을 통하여 유상증자, OOO 설립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정리 OOO

(4)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청구인 제출 확인서(OOO 관련) 내용 중 발췌 확 인 서 <확인사실> (중략)

3. 상기 주식변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09.6.2. 법인설립시의 자본금 OOO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이 실운영한 OOO의 사업용계좌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 -> OOO의 계좌 -> OOO 계좌로 이체되어 OOO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OOO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는 나중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 주주 중 OOO과 OOO는 OOO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ㅇ 2009.11.20. 주주가 OOO에서 OOO으로 변동된 이유는 OOO가 퇴사함에 따라 청구인의 친척 OOO로 변경한 것입니다. OOO도 마찬가지로 OOO이 주식명의신탁한 것입니다. ㅇ 2009.12.28. 유상증자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상증자금액 OOO원의 자금출처는 모르고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 OOO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는 나중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 주주 중 OOO, OOO의 증자지분은 실제로는 청구인 증자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ㅇ 2012.5.15. 유상증자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상증자금액 OOO원 중 일부(OOO원)가 OOO -> OOO -> OOO로 계좌이체되었습니다.

• OOO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는 나중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 주주 중 OOO, OOO의 증자지분은 실제로는 청구인 증자지분입니다. ㅇ 2016.1.27. 주주가 OOO에서 OOO으로 변동된 이유는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주식입니다. (이하 생략) <표9> 청구인 제출 확인서(OOO 관련) 내용 중 발췌 확 인 서 <확인사실> (중략)

3. 상기 주식변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16.2.1. 법인설립시 자본금 OOO원과, 2016.4.29. 유상증자시 증자금 OOO원은 관계회사 OOO->OOO->OOO 계좌로 이체되어 법인의 자본금 입금에 사용되었습니다. ㅇ 2017.7.19. OOO 명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시 주식매매대금은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나중에 서명토록 하겠습니다. ㅇ 2018.8.1. OOO 명의 주식이 이전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OOO은 OOO(청구인 배우자)의 지인으로, 2017.4.4. OOO원을 차용(사실상은 청구인이 차용)하여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차용에 대한 대금 지급하지 못하다가 OOO 명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차용금액을 OOO 명의 주식으로 주게 된 사유는 나중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OOO는 2017.12.20. OOO원, 2018.4.26. OOO원을 차용(사실상은 청구인이 차용)하여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차용에 대한 대금 지급하지 못하다가 OOO 명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차용금액을 OOO 명의 주식으로 주게 된 사유는 나중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5)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OOO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제출 확인서(OOO 관련) 내용 중 발췌 확 인 서 <확인사실> (중략)

3. 상기 주식변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16.2.1.과 2016.4.29. 자본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것으로 본인은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추측하면 OOO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자본금을 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2017.7.19.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시 주식매매대금은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돌려준 것입니다. (중략)

(6)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2020.11.24. 선고한 OOO가합OOO 물품대금 사건(OOO가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가합OOO 판결서 내용 중 발췌 OOO

(7)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청구인이 OOO을 횡령죄로 고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 중 발췌 OOO

(8)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2023.8.8. 선고 OOO고단OOO호 사건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판결서 내용 중 발췌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OOO의 진술에 기반한 것인데, OOO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써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또는 배우자 OOO의 자금을 출처로 매입한 주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측에서 OOO에게 대여 또는 증여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객관적 증빙인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자금이 OOO의 계좌에 이체된 후 OOO이 자기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하는 등 OOO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측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OOO 주식 OOO주(위 <표5> 참조)의 경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도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측인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위 <표8> 확인서 참조),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OOO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를 나중에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 당시에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 또는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민·형사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며(<표11>, <표13> 참조), OOO이 대표자 가지급금 형식으로 OOO 주식 취득자금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OOO이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 자금으로 OOO이 취득한 OOO 주식 역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