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912 선고일 2022.07.04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4. 청구인 AAA에게 한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21.11.4. 청구인 BBB에게 한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1.11.5. 한 202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4. 청구인 CCC에게 한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1.11.8. 한 202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8. 청구 인 DDD에게 한 202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BBB·청구인 CCC·청구인 DDD·EEE·FFF가 2020.5.4. GGG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을 GGG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청구인 BBB·청구인 CCC는 2020.7.21. 사망한 GGG(이하 “피상속 인” 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청구인 DDD(청구인 DDD·AAA·BBB·CCC를 합하여 이하 “청 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손자이다.
  • 나. 청구인 AAA은 2020.7.2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2020.5.4. 청구인 BBB·CCC·DDD 및 피상속인의 손녀 EEE·손자 FFF(청구인 BBB·청구인 CCC·청구인 DDD과 위 EEE·FFF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금융계좌를 통 해 이체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융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여 2020.10.26.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24.부터 2021.8.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금융재산공제 등을 재계산하여 2021.11.4. 청구인 AAA 등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 등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 이 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OOO <표2> 이 사건 수증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 등에게 계좌이체한 예금으로 증여재산 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2020년 4월경부터 뇌출혈과 파킨슨병 등으로 의식이 없자,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 하여 협의하였고, 2020.5.4. 현금 OOO원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손자·손녀 등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위 금액 중 OOO원은 이를 이체받은 상속인 등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수증인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 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금융재산상속 공 제의 적용은 배제)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수증인은 쟁점금 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바,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 음을 알 수 있고, 금융재산 양성화와 과세포착률 제고를 위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정신이 혼미하고 곧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상속인들 간 분쟁을 피하고자 협의하여 각자의 계좌로 이체한 예금에 대하여 굳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상속인 등은 증 여세 신고기한(2020.8.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2020.7.26.)하자 각각 관할 세 무서에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모두 달랐고, 이 에 따라 일부는 이를 증여세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수증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신 고하였다. 특히, 청구인 BBB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당초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 고하였으나, OOO서 담당공무원이 증여세 신고기한 도래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 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증여세 신 고를 취소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바, 상속인들이 이미 사 전에 상속이 아닌 증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금액은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신고·납부되었던바, 처분청 이 이 사건 수증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과 상속세 누진과세 부담의 회피방지 등의 이유인데, 설령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법에서 상속세의 신고기한(6개월)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서 그 미납일수를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세무조사 고지일까지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예금을 상 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위 미납일수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상속세 납부일까지로 정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시점에 사 용수익·지배관리 주체가 이전되어 이후로도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당시 피상속인은 의사표시가 가능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20.5.4. 상속인들 등이 모여 재산분할 을 협의한 후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 등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2020.5.4. 이전인 2020.3.2.부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등에 대한 사전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OOO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2020.2.26. 계약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OOO, 813118-51-03****)로 입금받아 2020.3.2. 둘째 아들 HHH 계좌로 OOO원(2020.3.3. OOO원은 반환함)을 이체하였고 HHH은 2020.5.29.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던바, 2020.3.2.부터 사 전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피상속인은 2020.5.4 잔금 OOO원 을 계좌로 지급받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에게 쟁점금액 등을 이체하였고, 2020.7.3.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으면서 증여가 아닌 상속으 로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나, 각 관할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신 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분쟁 방지 등의 이유로 단순히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단순히 보관만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실질지배·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

  • 다. 또한, 설령 세무공무원의 안내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단순 한 상담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0년 4월경부터 파킨슨 병 등으로 의식이 불 명확하였고 조기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OOO노인병원의 진단서 (2021.9.24.)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이미 2015.2.25. 알츠하이머병 등의 진단을 받 았고 진단일로부터 상속개시일(2020.7.21.)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조기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20.7.3.)와 확인서 등에서는 자필사인이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의 의사표시행위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적 용하는 것인바,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계좌이체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상 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대상이 될 수 없다(처분 청은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 OOO원에 대하여 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였음).

(2)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인 등에게 이체한 예금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 세를 신고·납부하여 증여세 무신고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이 사 건 증여세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고,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세 납부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으로 이 사건 수증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바 없고, 단지 이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은 증여일부터 증여세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 하다(상속세 결정시 이 사건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 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 (나) 또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 정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 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인바, 달리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증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 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 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 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 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 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 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 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 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 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 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 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 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 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 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 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OOO토지 787㎡ 및 주택 127.53㎡ 등의 매매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서 작성일인 2020.4.1.에 영수하였으며, 잔금일자는 2020.5.4.이고, 매도인은 피상속인, 매도인의 대리인은 청구인 AAA으로 기재되어있다.

2.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OOO 813118-51-03****계좌의 거 래내역을 살펴보면, 2020.2.26. 계약금 OOO원이 양수인(OOO III) 명의로 입금되어 2020.3.2. 둘째 아들 HHH 계좌로 OOO원, 셋째 딸 CCC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 고, 2020.3.3. HHH은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2020.5.4 잔금 OOO원 이 입금되어 이 사건 수증인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2020.7.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의 이름이 서명란에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해당 서명이 피상속인의 자 필사인으로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표시행위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인 등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 AAA 등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CCC·DDD·BBB 등 이 사건 수증인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들 등에게 이체된 내역 OOO (다)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2020.7.21.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산정 하고 여기서 기타 인적공제(OOO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OOO원) 등을 차감하여 과 세표준 OOO원 및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상 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기타 인적공제 등(OOO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원)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 OOO원 및 총결정세액 을 OOO원으로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수증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4> 이 사건 상속세 세부내역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에서는 청구인 BBB가 2020.7.27. 인터넷(국세청홈택스)을 통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증여 세 신고접수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OOO노인병원 진단서(2021.9.24.)에서는 피 상속인이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내출혈의 후유증 등의 질병으로 2015.2.25. 진단받았고, OOO노인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BBB 증여세 신고 접수증 주요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수 증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세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 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이 사건 수증인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의 위 부 과처분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수증인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이 사건 수증인 사이에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 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여계약서 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수증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금액을 사 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 여재산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오히려 쟁점금액의 원천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임에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이 2015.2.25.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되어 OO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하였던바,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 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 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 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수증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현금 등)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수증인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