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13. 개업하여 철골․판넬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25. 및 2015.6.30. OOO건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각 OOO원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 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2.∼2017.6.23. 기간 동안 쟁점거 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21.6.19. 및 2021.7.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 인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 원을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 외에 BBB(2013.6.15. 개업, 이하 “BBB” 이라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을 운영 하 면서 BBB과 혼동하여 단순착오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에 있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 확 인 요청이 있어 당시 증빙자료인 입금표, 건설도급계약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사 본,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 후 4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쟁점세 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소명완료되어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는 당초 BBB에서 2015.2.11. OOO 소재 OOO 사옥공사를 OOO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마지막 마무리 공정인 판넬조립공사를 BBB의 인력하도급업체로 일해온 CCC에게 시공의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사대금 은 실제 시공자인 CCC와 직원들에게 직불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 CCC가 신 용불량자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하도급인의 명의를 CCC의 동업관계라고 하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하게 되었다.
(3) 이후 BBB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OOO에 2015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BBB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 되 었으나, 이는 2015년 신규로 시작한 청구법인과 이전부터 경영하던 BBB의 두 업 체를 병행하여 업무를 하다보니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잘못 수취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바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청구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 BBB은 경 정청구 하였으면 되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액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한 산출세액과의 차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소액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 해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OOO의 판넬공사 계약서를 살펴보면 BBB의 매출공사나 계약서상으로는 하도 급인에 청구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계약서 상으로도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를 혼동하던 회계담당자의 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사업경력이 짧고, 세무지식이 미비하여 실제 OOO사옥에 공사한 실제 시공자인 CCC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CCC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쟁점 거래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나, 지급사실이 5년이 넘은 현재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6) 청구법인이 단순착오로 잘못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조세수입감소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법인세 산 출세액이 줄어드는 금액보다 BBB의 줄어들 소득세 산출세액이 더 많은 점,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단순 착오로 혼동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 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 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 AAA은 CCC가 OOO 사옥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 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에도 체납, 신용불량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2017년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각 OOO원, OOO원이 2015.7.6. 및 2015.7.14. BBB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와 입금증을 살펴보면, 2015.7.6.까지 BBB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OOO원인데 반하여, 입금증에는 2015.7.30. OOO원, 2015.8.10. OOO원으로 기재되 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거래내역서와 입금증 상의 내용이 상이하며, 청구법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대금수령인 DDD 등 10명은 OOO 사옥공사와 관련된 근로자 인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와 입금증은 BBB과 쟁점거 래처 간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CCC(2017.6.26. EEE → CCC로 직권정정)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및 2015.7.18.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송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거래인 것처럼 금융거 래 내역을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고 볼 수 있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얻은 세무상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BBB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결손사업자가 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 상당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은 청 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한 여 건과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