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903 선고일 2022.04.18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에 대한 차용증서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2021.4.22.)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2014.

5.

27.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자가 청구인이고, 쟁점근저당권 관련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한 후, 쟁점근저당권 관련 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2015년 이자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4.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이의신청(이의신청 결과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을 거쳐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무법인 △△△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OOO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 AAA로부터 자금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2008년부터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14.5.20.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3개월마다 OOO원씩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를 한 후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15.11.20. 위 2014.5.20. 대여한 쟁점채권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대여하여 왔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OOO원과 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무사와 의사소통의 착오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OOO원이 종합소득신고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변제받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7.10.13. 수정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그동안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므로 2018.6.15. 그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가 미지급받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OOO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위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위 OOO원을 분할지급받다가 2020.10.6. 최종적으로 OOO원의 대부분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청구인이 직접 지급받은 이자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그동안 위 합의한 OOO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관계로 쟁점법인이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도 최종 지급받은 2020.10.6. 후인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2014.5.20.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을 대여할 때에 3개월에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데 그로부터 약 18개월이 경과한 2015.11.20. 이자를 변제받았으므로 약 18개월에 대한 이자는 (OOO원) 약 OOO원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채권 외에 대여한 금액이 더 있었으므로 2015.11.20.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 약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11.20. 합계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금 변제조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OOO원의 전부변제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저당을 즉시 해제하여 주지 않았다가 그 이후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해 위 근저당을 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이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6.15. 그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가 미지급받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OOO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위 OOO원을 분할지급받다가 2020.10.6. 최종적으로 OOO원의 대부분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청구인이 직접 지급받은 이자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2014.5.20. 쟁점법인에 대여한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2015.11.20. 이자 약 OOO원을 지급받았고, 위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OOO원에 대해서는 2017.10.13. 수정신고를 통하여 OOO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채권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위 2015.11.20. 이후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0.10.6.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직접 지급받은 이자 OOO원에 대하여 2021년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14.5.20. 쟁점법인에 대여한 쟁점채권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에 대여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첫 번째로 2015.11.20. 쟁점채권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대여하여 왔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OOO원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세로 2017.10.13.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OOO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고, 두 번째로 2020.10.6. 이자 OOO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함으로서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금전대여 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판결)에서 청구인이 기술한 “나. 투자내역” 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빌려준 원금과 약정된 이자내역 및 상환내역은 아래 OOO과 같으며, 청구인 및 쟁점법인 간에 오랜 기간 동안 금전대차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위 판결서 7쪽 “나. 투자내역 8)”에는 “그러던 중 쟁점법인이 시행하던 OOO 소재 5단지 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이 되고 PF자금이 나와 2015.11.20. 이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OOO원만을 반환받았습니다”로 기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쟁점법인과 계속 금전거래를 이어왔으며, 위 판결 역시 쟁점법인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므로 이 기술로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의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위 대여금 중 2015.2.23. 대여한 OOO원 및 2015.11.5. 대여한 OOO원과 관련하여 “나. 투자내역 6) 및 7)”의 기술에 의하면 다른 대여금과 달리 PF자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바, 5단지 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으로 PF자금이 나와 갚았다는 청구인의 기술 내용과 비교하면 이 OOO원은 2015.2.23. 및 2015.11.5.의 이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판결서상 기술내용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5.11.20.자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에 쟁점채권 관련 이자소득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점지급명세서상 이자소득 지급일은 2015.11.20.로 판결서에서 일부 반환받았다고 기술한 날짜와 동일하므로 쟁점지급명세서는 동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지급명세서상 이자소득 지급액인 OOO원을 이자로 보면 원금은 OOO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판결서에 청구인의 대여거래 내역과 비교해 해당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금을 확인할 수 없다. OOO원이 기왕의 미납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의 관례에 따라 이자부터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2010.10.1. 대여금의 이자잔금 OOO원 및 2011.10.14. 대여금의 이자 OOO원의 합계와 동 이자의 원금 OOO원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판결서 6쪽 “나. 투자내역 5)”에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기술하고 있고, “나. 투자내역 14)”에서는 쟁점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수입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017.10.13.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쟁점채권 관련 이자소득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위 판결서의 기술과 상반되므로, 2017.10.13.자 수정신고 이전에 쟁점채권 관련 이자를 수령하여 이를 수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므로 2015년에 귀속되는 쟁점채권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5.30. 2015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7.10.13.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 OOO원 등에 대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다. (나) 쟁점법인은 2015.11.20. 청구인에게 OOO원의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쟁점지급명세서)를 2016.11.17.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자로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에 2014.5.27.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쟁점근저당권 등기가 2018.6.29. 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채권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을 1.3으로 나눈 채권액에 이자율 34.9%를 곱한 OOO원을 2015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2021.4.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4.5.20.자 쟁점채권 관련 차용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위 차용증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3개월 이내 쟁점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일이 3개월 경과할 때마다 이자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의 약정금 소송사건은 청구인이 2019.3.26. 쟁점법인과 AAA에 대해 OOO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를 그대로 인용하여 2019.6.26. 판결 선고(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되었으며, 2019.7.16.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서 별지의 청구원인 중 투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 또는 투자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2010년 10월 투자 이후 2011년 투자 전의 특정시점에 OOO원과 2015.11.20. OOO원 등 일부 자금만 회수되고 대부분의 경우 변제기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판결서 별지의 청구원인 중 “투자내역 5번 및 14번” 항목에는 청구인이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시점(2019.3.26.)까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약정된 수익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회장 BBB가 작성한 2018.6.15.자 확인서에는 쟁점법인 및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OOO원을 분할하여 전부 변제(2018.6.28. OOO원, 2018.8.20. OOO원, 잔금 OOO원)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법인 등이 확인서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확인서는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1.5.2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했으며, 해당 신고서의 이자소득명세서에는 2020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금액이 OOO원이고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20.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쟁점판결서에 나타나 있으나 쟁점판결서가 피고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투자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우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고가 이를 당연히 다투었을 것이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재판에 피소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경우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어서 다투어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다투지 않는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인 경우에도 피고가 다투었던 판결과 비교하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의 근간을 부인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1.20. 이자 OOO원과 원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은 2014.5.20.에 대여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이후인 2015.2.23. OOO원과 2015.11.5. OOO원을 각 대여할 때에 변제일을 PF자금이 나온 후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OOO원은 2014.5.20. 쟁점채권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그 이후인 2015.2.23.과 2015.11.5.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5.20. 쟁점채권을 대여할 때에 이자로 3개월에 1,5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이어서 변제기는 3개월마다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바, 위 금액에 대한 변제일은 변제일로부터 3개월마다 도래하는 것이고, 위 대여일로부터 9개월여 후인 2015.2.23.과 2015.11.5. 대여할 때에 변제일을 5단지 PF자금이 나올 때로 약정한 것인데 이때에는 이미 쟁점채권에 대한 변제일은 이미 도래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11.20. OOO원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변제일이 먼저 도래한 대여금부터 먼저 변제받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먼저 변제일이 도래한 대여금은 변제받지 아니하고 후에 도래한 대여금을 먼저 변제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관행이나 일반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2017.10.13.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보면 이자소득이 OOO원이고 원금조로 OOO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세금신고 내역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당시 청구인은 2014.5.20. 쟁점채권을 3개월마다 OOO원씩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므로 2015.11.20. 변제받을 때까지의 이자 약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14.5.20. 이전에 변제받지 못한 것의 일부와 위 일시 이후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변제를 받은 이후에 2014.5.20. 쟁점채권을 대여할 때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하여 주었던 것이다.

3. 처분청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2015.11.20. 수령한 이자 OOO원에 2014.5.20. 대여한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2014.5.20. 대여한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2015.11.20. 지급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무슨 이자소득세를 누락하였다는 것인가?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5.11.20.에 이자를 지급받고 또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20.10.6.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2015.11.20.에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면 2020.10.6.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데 청구인이 어느 때에 이자를 지급받았던 간에 두 번에 걸쳐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의 청구원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2021.4.22. 이전인 2017.10.13.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5.11.20.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채권보다 먼저 대여한 채권인 2011.10.14.자 OOO원(약정이자 연 20%), 2011.10.14.자 OOO원(약정이자 1년간 OOO원, 이후 연 25%), 2013년 OOO원(약정이자 OOO원)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도 쟁점판결서의 청구원인에서 사건접수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에 대한 차용증서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2021.4.22.)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청구인이 2021.5.2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이 2021.4.22. 부과처분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을 재차 포함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