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부-6884 선고일 2022.10.0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2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에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2019.8.22.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쟁점토지의 원가 OOO원을 손금산입(△유보), 수수료비용 OOO원을 손금산입(기타)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이후 2019.12.26. 소득처분된 대표자 상여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7.16. 쟁점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당초 ‘대표자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을 구하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30. 동 경정청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각하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액(OOO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OOO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매출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OOO)에서도 법인이 매출을 신고 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아니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매출액(OOO원) 중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인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시되어있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심판결정례(국심2000구3122, 2001.8.17.)에서도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와 같이 지급된 원가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6.12.27.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거래은행OOO에서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년 미만인 신규법인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자(aaa)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신용문제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로도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우선 bbb(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인)의 명의로 2016.12.27.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대금(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고, 6개월 후 거래은행에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근저당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7.6.27. bbb의 근저당채무를 청구법인 대표자(aaa)가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토지의 매입가액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의 합계 OOO원이 2016.12.27.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었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OOO원은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이 2018.4.25.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매출액 중 OOO원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2017.12.29.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AAA이 지정한 김경희가 인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과 2018년 5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장부,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인수약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음이 법인세 신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인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21.2.5. 쟁점매출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대표자 aaa에 대한 쟁점매출액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라 주장하며 입금내역 및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나) OOO 판결을 비롯하여 다수의 판례에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 측에 있으나, 거래사실과 연결되는 쟁점토지의 양도금액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 계좌 입금 이후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과 관련전표, 적격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의 내역을 보면, 양도금액이 수차례 걸쳐 입금이 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시마다 입금액 외 잔액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양도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차입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2016.12.27.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법인(설립 1년미만) 및 대표이사 aaa(신용문제)의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이 거절되자 대표이사 aaa의 지인 bbb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6.27. 상기 채무 OOO원을 대표이사 aaa이 인수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대출금 상당액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는 부외원가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 함은 실제 귀속자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부담하였고 해당 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쟁점토지와 대출금액은 각각 청구법인의 자산(재고자산)과 부채(차입금)로 계상이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원가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귀속자인 대표이사 aaa이 부담한 원가 상당액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와 차입금이 모두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 역시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원용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 aaa의 채무인수 역시 개인 채무 여부 및 사업관련성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대출 및 채무인수 근거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사용 또는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외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은 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4. 청구법인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19.8.22. 쟁점매출액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aaa)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토지의 원가 OOO원을 손금산입(△유보), 수수료비용 OOO원을 손금산입(기타)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9.12.26. 대표자(aaa)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2020.2.5.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자 2020.11.10.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이사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2021.6.28.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1.7.16. 쟁점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 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당초 ‘대표자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하여 이 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동 법인세 경정청구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9.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각하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당초 ‘대표자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을 구하는 이 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거나, 과세관청이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쟁점②․③은 쟁점①의 기각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