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은 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4. 청구법인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19.8.22. 쟁점매출액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대표자(aaa)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토지의 원가 OOO원을 손금산입(△유보), 수수료비용 OOO원을 손금산입(기타)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9.12.26. 대표자(aaa)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2020.2.5.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자 2020.11.10.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이사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2021.6.28.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1.7.16. 쟁점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 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당초 ‘대표자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하여 이 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동 법인세 경정청구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9.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각하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당초 ‘대표자 상여’에서 ‘기타’로 변경)을 구하는 이 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거나, 과세관청이 동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쟁점②․③은 쟁점①의 기각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