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자인 aaa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되므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자인 aaa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되므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CCC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CCC가 쟁점지급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부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하였으며, CCC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CCC가 쟁점지급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CCC에게 부과된 국세를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다. (2)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미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BBB이 CCC로부터 컨설팅 및 투자자문 명목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BBB의 공동사업자인 AAA도 BBB이 CCC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BBB에 실제 분양대행용역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당초 분양원가에 포함하였음에도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용역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AAA은 문답서 및 범칙심문조서에서 분양대행은 EEE가 주관하고 2017년 2월 AAA이 OOO은행 PF대출 진행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EE 대표인 FFF을 통하여 CCC를 소개받아 투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1년 7월 검찰의 AA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초 CCC에 투자원금 OOO원과 투자 수익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년 7월경 투자금 상환을 하려면 신탁회사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9.12.20. CCC의 실사주 GGG의 검찰 심문조서 및 OOO법원 2020.4.14. 선고 OOO2019노298 판결에서도 CCC는 투자자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LLL에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허위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진술 등이 적시되어 있다. (마) BBB이 CCC에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OOO서장이 CCC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가 BBB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을 경정한 사실도 있다. (바) 또한, CCC는 OOO서장의 세무조사 이후 2019.9.6.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김해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를 OOO검찰청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그대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주장이다. 2019년 6월 CCC에 대한 OOO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가 BBB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CCC는 OOO서장의 세무조사 이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CCC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합산하거나 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BBB은 투자수익금 OOO원을 CCC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CCC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이미 신고된 미지급 소득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BBB과 CCC가 2017.1.5.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쟁점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CCC는 BBB이 위임한 쟁점시설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되어 잔금이 납부되면 분약계약체결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되 컨설팅료는 상호합의하에 별도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BBB의 사업자도장과 CCC의 대표자 직인이 각각 날인 및 간인되어 작성되어 있다.
(2) BBB과 CCC가 2017.2.27. 체결한 투자계약서(이하 “쟁점투자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CCC가 BBB에 OOO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쟁점시설을 완공하는 시점에 BBB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CCC에 지급하고, 투자에 대한 보증으로 투자금은 LLL으로 입금하도록 되어있으며, CCC의 대표자 HHH와 BBB의 공동사업자인 III과 AAA이 각각 날인 및 간인을 하여 작성되었다.
(3) OOO검찰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검찰청에서 진행된 2019.9.19. CCC의 실사주 GGG(CCC 대표자 HHH의 배우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GGG은 DDD 대표 FFF의 권유로 BBB에 투자하였고, 투자금을 상환받으려면 LLL에 지급을 청구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여 2018.7.1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GG은 2018년 11월경 LLL에 지급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쟁점분양대행계약서를 2017.1.5.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자신은 분양용역이나 이를 대행한 것은 아니고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검찰청에서 진행된 2019.9.19. EEE 및 DDD 대표자 FF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FFF은 DDD와 EEE가 쟁점시설에 대한 유일한 분양대행업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AAA이 쟁점시설 신축에 필요한 PF자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소개로 CCC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투자계약서는 2018년 5월 쟁점시설을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11월에 날짜를 2017.2.27.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2017.5.31.∼2018.5.21. 기간 동안 쟁점시설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FFF, JJJ(FFF의 동생), KKK(FFF이 거래하는 세무사) 명의의 계좌에서 CCC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BBB의 매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AAA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서장은 2019.5.7.부터 2019.6.10.까지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에 따라 CCC 및 실사주 GGG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발급)의무 위반 등의 범죄로 고발조치하였다. <표1> OOO서장 조사결과 가공확정내역 OOO
(5) OOO서장의 조세범칙고발에 따라 CCC 실사주 GGG은 OOO검찰청에서 기소하였고, OOO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하여 다른 범칙사건과 함께 GGG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OOO법원 2020.5.8. 선고 2019고단4030 판결).
(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BBB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지급액 중 2분의 1인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비용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7) CCC는 OOO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9.6.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CCC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OOO서장은 CCC의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 CCC에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8) CCC가 BBB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내역과 BBB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외에 청구인과 AAA은 CCC와 합의한 바에 따라 OOO원을 추가로 CCC측에 지급하였다. <표2> CCC와 BBB의 자금거래 내역 OOO
(9) 조사청은 위의 <표1>에 따라 CCC가 지급받은 금액과 청구인․AAA 및 CCC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 등이 CCC에 지급한 금액(OOO원)의 합계에서 투자원금을 뺀 금액을 이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CCC가 쟁점지급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CCC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BB과 CCC가 2017.2.27. 체결한 쟁점투자계약서, OOO검찰청에서 2019.9.19. 작성된 CCC의 실사주 GGG과 DDD 대표자 FF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OOO법원 2020.4.14. 선고 OOO2019노298 판결에 비추어 보면, 쟁점투자계약서에 따라 CCC의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쟁점지급액은 BBB이 CCC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CCC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자소득에 대한 최종 납세의무자인 CCC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되므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된 쟁점지급액에 대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18.5.5.~2018.11.30. 기간 동안 쟁점지급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이자소득이 그 귀속 사업연도 내에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을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쟁점계약서에 따른 약정상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인 쟁점시설이 완공된 2018년 5월이 쟁점지급액에 관한 CCC 법인소득의 귀속시기이고 이에 대하여 CCC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2018.5.5.부터 2018.11.30.까지 쟁점지급액을 지급할 때에는 2018사업연도 기간 중으로 CCC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